민사2011나3308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11-30 선고검수완료

소외인이 소외 회사 건물과 창고에 불을 지르고 비품을 태움.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33084 민사 사건(2011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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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소외인 1 등이 소외 회사 건물과 가설창고에 불을 지르는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 이 불로 인해 건물 안에 있던 비품들이 손상되었다.
  • 원고인 보험사는 2009년 11월 소외 회사에 보험금 37,550,865원을 지급했다.
  • 이후 원고는 소외 1의 부모와 보험사인 피고들에게 보험금 대신 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했고, 자기부담금 20,000원을 뺀 24,388,062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소외인이 저지른 방화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소외인의 부모와 보험사에 책임을 물었고, 법원은 부모의 감독 소홀과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 회사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하고 일부 금액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의 부모는 자녀가 방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해 책임이 인정되었다.
  • 보험사는 피고 2와 계약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 1, 2의 과실 책임에 근거해 구상권이 인정되었다.
  • 소외 회사도 방화 당시 건물 앞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쌓아둔 과실이 있어 손해 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했다.
  • 이에 따라 손해액의 65%만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과실 비율을 조정했다.
  • 보험계약의 자기부담금 2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소외인이 저지른 방화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는 소외인의 부모와 보험사에 그 비용을 돌려받으려 했고 법원은 부모의 감독 책임과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해 회사의 과실도 일부 반영해 책임 비율을 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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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22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13·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인 대리권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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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01·2심·원고 일부 승소

가스폭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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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척추에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중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돌려받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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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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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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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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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20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화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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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10628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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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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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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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나4172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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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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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용접공이 용접 작업 중 불티로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이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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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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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0948·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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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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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3687·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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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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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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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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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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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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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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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화영)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가단185321 판결 【변론종결】2011. 10.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88,062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7.부터 2011.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50,865원과 이에 대한 2009. 1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11. 7. 주식회사 오피스닷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별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소외 1,2,3,4는 2009. 9. 6. 18: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6가(지번 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 건물 및 부속 가설창고 앞에서,소외 1은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소외 2,3,4가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A4용지 약 20장을 가설창고 앞에 있던 종이컵이 담겨 있던 박스에 넣고 불을 붙여 위 건물 및 가설창고로 불이 번지게 하여 그 안에 있던 비품들을 소훼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화’라 한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09. 11. 6. 보험금으로 37,550,865원을 지급하였다. 4)피고 1,2는소외 1의 부모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는피고 2와 사이에 피보험자를피고 1,2,소외 1, 보험기간 2008. 2. 18.부터 2044. 2. 18.까지로 정하여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부속약관에 ‘가족 일상생활 중 대인/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5)소외 1은 이 사건 방화 당시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방화와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이 각각 소년보호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되어{서울가정법원 2009푸7406, 2009푸7839(병합)} 2010. 1. 22.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1,2는소외 1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평소소외 1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행동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소외 1이 라이터를 소지하면서 방화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소외 회사에 대하여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 흥국화재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지급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주식회사 오피스닷컴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하였다. 2. 피고 흥국화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흥국화재는,소외 1이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특별약관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제1항 제1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는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이른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상의무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보험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인 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 그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707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 2가 피고 흥국화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소외 1을 비롯한피고 1,2이고,피고 1,2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들의 자녀소외 1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흥국화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과실상계 갑 제6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건물 앞에는 종이컵이 들어있던 박스가 쌓여 있어소외 1 등이 이를 이용하여 불을 지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어 소외 회사에게도 손해의 발생과 범위에 대한 과실이 있고, 피고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손해액은 24,408,062원(37,550,865원 × 0.65)이다. 나. 공제 이 사건 특별약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자기부담금 2만 원을 공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24,388,062원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4,388,06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2009. 11. 7.부터 이 사건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11. 3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종한(재판장) 정일예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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