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4256부산고등법원 2심2004-10-21 선고검수완료

유조차 전도 및 백등유 유출로 방제비용 구상금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4나4256 민사 사건(2004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0조, 상법 제682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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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1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소외 2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급제동하면서 소외 3의 유조차가 충돌해 유조차가 전도되고 약 1만 리터의 백등유가 유출됨.
  • 소외 1 회사가 울주군청의 지시를 받아 환경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동화교역에 방제작업을 맡기고 약 6,5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함.
  • 동화교역은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방제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조정이 이루어짐.
  • 소외 1 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7,400만 원을 청구해 지급받음.
  • 원고는 소외 2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소외 2 과실비율 95%에 해당하는 7,03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2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유조차 사고로 인한 방제비용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방제비용이 손해를 막기 위한 비용인지, 그리고 소외 1 회사가 피고에게 청구권을 포기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방제비용을 손해를 막기 위한 비용으로 인정하고, 청구권 포기 합의가 방제비용 전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소외 2와 소외 3의 과실이 함께 작용한 공동 과실로 인정되었고, 소외 1 회사도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음이 확정됨.
  • 유출된 유류로 인한 환경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비용은 직접 손해 배상이 아니라 손해를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 공동 과실자들의 보험사 모두가 손해방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소외 1 회사가 대신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소외 1 회사가 피고와 체결한 합의는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방제비용 전체에 대한 청구권 포기로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봄.
  •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지급한 2,000만 원 중 일부는 방제비용으로 인정되어 구상금에서 공제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 상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유조차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소외 1 회사가 지출한 방제비용은 손해를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며, 공동 과실자인 소외 2의 보험사도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소외 1 회사가 일부 청구권을 포기한 합의는 방제비용 전체에 미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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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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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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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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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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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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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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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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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5832·서울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패소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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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0312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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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08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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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4330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자동차 할부금 미납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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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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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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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277·부산지방법원·1987-05-2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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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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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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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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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37964·전주지방법원·2018-12-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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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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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07949·대구지방법원·2016-11-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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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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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8·2심·원고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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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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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나10195·광주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피고 1의 요구로 피고 1 명의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채무를 대신 변제·공탁하였고, 원고가 소외 1의 구상권을 전부받아 피고들에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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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450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09-28·1심·원고 승소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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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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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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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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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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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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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1039·창원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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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30712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보험사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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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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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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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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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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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1638·서울고등법원·2011-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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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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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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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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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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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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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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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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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2019-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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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2067·부산고등법원·2007-10-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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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0나37090·서울고등법원·2001-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3개 회사의 지분이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자, 피고가 구상권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0338·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73283·수원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39473·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628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07-22·1심·원고 승소

피고의 자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단21899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7나70948·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실제 돈 없이 컴퓨터에 허위 입금 처리를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원고, 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락)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익)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4. 1. 30. 선고 2003가단1051-1 판결 【변론종결】2004. 10.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001,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27.부터 2004.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2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9. 11. 10.경 주식회사 비봉사(이하 ‘비봉사‘라 한다)와 사이에 경남 81아(번호 생략)호호 대형유조차(이하 이 ’사건 유조차‘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1999. 11. 10.로부터 2000. 11. 10.까지, 대물공제금의 한도를 1억 원으로 하여 조합원이 이 사건 유조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소외 2와 사이에소외 2 소유인 경남 30마(번호 생략)호호 아벨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배상의 경우 보상한도를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소외 2는 1999. 12. 15. 12:1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372.4㎞ 지점의 상행선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0㎞ 정도로 진행하던 중 번호불상의 차량이 그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급제동하는 바람에 차체가 흔들리면서 중앙분리대의 방호벽을 들이받고 곧바로 튕겨져 나오면서 때마침 2차로에서 시속 80㎞ 정도로 진행하던소외 3이 운전하던 이 사건 유조차를 들이받고,소외 3은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며 급히 핸들을 꺾어 오른쪽 갓길로 피하다가 경계석을 충격하여 이 사건 유조차가 전도됨으로써,소외 2와소외 3은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되고, 이 사건 유조차에 실려 있던 백등유 약 1만ℓ가 인근 하천과 못골 저수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제1심 공동피고이었다가 변론이 분리된소외 2와 원고 사이의 소송에서소외 2와소외 3 사이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95:5로 인정되었으며,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사고 직후소외 3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유조차의 실제 차주로서 비봉사와 사이에 이 사건 유조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던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울주군청의 환경위생과 공무원으로부터 방제작업을 위한 초동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오염이 확대되는 것을 긴급하게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유조차의 보험자인 원고가 비봉사로부터 사고 접수를 받고도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만약 이 사건 사고를 방치할 경우 유출된 백등유로 인하여 환경오염 면적이 점점 넓어져 손해가 크게 확대될 것을 염려하여 주식회사 동화교역상사(이하 ‘동화교역’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오염 방제작업 및 폐기물처리 작업을 도급주었다. 다. 소송의 경과 (1) 방제작업을 한 동화교역은 원고와소외 1 회사를 상대로 2000. 2. 2.경울산지방법원 2000가합672호로 방제작업비 청구의 소(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동화교역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동화교역의 청구는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동화교역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2000. 11. 20.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동화교역의소외 1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소외 1 회사가 동화교역에게 방제작업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2001. 4. 12.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2) 동화교역에게 위 6,500만 원을 지급한소외 1 회사는 2001. 11. 12.경 원고를 상대로울산지방법원 2001가단30109호로 위 방제작업비 등 합계 6,8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02. 11. 22. 이 사건 사고는소외 2의 과실과소외 3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소외 2와소외 3은 이 사건 사고로 오염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소외 1 회사는소외 3의 사용자로서민법 제756조에 의하여소외 2와 각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사소외 3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소외 1 회사가 지출한 위와 같은 방제작업비 및 변호사 비용은상법 제680조 및 화물자동차공제 보통약관 소정의 손해방지·경감을 위한 비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소외 1 회사에게 6,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02. 12. 27.소외 1 회사에게 제2소송의 판결에 따라 7,400만 원(원금 6,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인소외 2 및 이 사건 유조차의 운전자인소외 3의 과실이 경합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소외 3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유조차의 운행자인소외 1 회사의 책임도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소외 1 회사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소외 2와 부진정연대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출된 다량의 유류가 인근 저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어 방제작업을 지체할 경우 오염이 확산되어 그로 인한 제3자의 손해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소외 2와소외 1 회사는 모두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중 1인인소외 1 회사가 손해의 경감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방제업자와 사이에 그 비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소송이 제기되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응소한 결과 청구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이상, 그 변호사선임 비용 및 방제작업비용은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소외 1 회사 및소외 2에 대한 보험자인 원고와 피고는 모두상법 제680조에 따라소외 1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그 중 1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보험자는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소외 1 회사에게 위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소외 2 및 그 보험자인 피고도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소외 2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동면책 금액 중소외 2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7,030만 원(= 7,400만 원 × 0.95)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소외 1 회사 지급비용의 법적 성질에 대한 주장 (1) 피고는, 태광산업이 지출한 방제비용 및 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3자의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인 것이지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아닌소외 2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손해방지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소외 2가 배상해야 할 제3자의 직접 손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대물손해에 대한 보험한도액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소외 1 회사가 지불한 방제비용 및 변호사 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류의 유출에 의한 손해가 확정되기 이전에 그 손해의 경감 및 확대 방지를 위한 비용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접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질은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은 그 지출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모두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소외 1 회사와소외 2 모두가 이 사건 사고 이후상법 제680조에 의한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보험자인 원고와 피고도 모두상법 제680조에 따라 그 비용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의무를 그 중 1인인소외 1 회사가 이행하였다고 하여소외 2가 직접 이행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 청구권 포기 주장 (1) 피고는, 2000. 3. 16.소외 1 회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이후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와 같은 합의의 취지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지급받는 외에는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및 보험금 직접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위 합의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0. 3. 1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소외 1 회사와 사이에,소외 1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피고가소외 2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물명란에 “경남 81아(번호 생략)호호 외 방제작업”이라고 되어 있으며, 합의내용으로 ‘소외 2는소외 1 회사의 피해물 중소외 2가 계약된 한도금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소외 2의 대리인 삼성화재에는 법률상의 배상액을 포기’하고, ‘이후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에 의하여소외 1 회사는 피고에 대해서는 물론 피고가 대리한소외 2에 대해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유조차 피해의 배상 및 방제작업비용의 청구권을 2,000만 원을 넘어서는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보험계약상의 물적 피해배상 한도액이 2,000만 원으로 약정되어 있었던 점, 위 합의 당시소외 1 회사는 이미 방제작업자인 동화교역으로부터 9,800여만 원의 방제비용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다투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소외 1 회사의 보험자라고 할 수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소외 2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방제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상태이므로소외 1 회사로서는소외 2나 피고로부터 방제비용을 구상받지 못하면 그 비용 전액을 스스로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 합의를 한 점, 위 합의서의 형식은 피고가소외 2의 대리인으로서 약정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당시 합의의 주안점은 방제비용보다는 이 사건 유조차의 파손으로 인한 물적 피해의 보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소외 1 회사로서는소외 2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물적 피해의 보상한도액이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한도액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을 뿐인 것으로 판단하여 위 합의에 응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합의의 경위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소외 1 회사가 위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유조차의 피해 기타 물적 피해 및 방제비용 등에 관하여 위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남아 있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피고에 대해서는 물론소외 2에 대해서도 일체의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권을 일괄 포기하였다고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보험한도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 또는 구상금 부분은소외 2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소외 2에 대한 보험자로서 위 물적 피해의 보험한도액과 상관없이 이 사건 방제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서 지급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소외 1 회사의소외 2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험자대위의 방법으로 순차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청구권 포기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합의금 2,000만 원 중 5,298,770원이 위 방제작업비로 지급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피고의 구상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5,001,230원 (= 7,030만 원 - 5,298,7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인 2002. 1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0.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대(재판장) 전상훈 유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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