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22067부산고등법원 2심2007-10-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6나22067 민사 사건(2007년 10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3월, 원고는 소외 1이 소외 2 행세를 하자 이를 믿고 소외 1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을 실행함.
  • 피고는 소외 1을 소외 2로 잘못 알고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고 보증 계약을 맺음.
  • 이후 소외 1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보증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2006년 3월 28일, 은행에 대신 돈을 갚음(대위변제).
  • 피고는 자신이 소외 2가 아닌 소외 1임을 착각해 연대보증 의사표시를 취소함.
  • 법원은 피고의 착오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1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금을 실행했으나, 피고는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었다. 쟁점은 피고가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의 착오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보증 계약 당시 보증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중요한 착오를 했다고 봄.
  •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오인한 사실이 명확함.
  • 원고는 피고가 소외 1과 소외 2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유지할 것이라는 증거나 주장을 하지 못함.
  • 피고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 취소 의사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전달됨.
  • 따라서 피고의 의사표시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보증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는 자신이 보증한 사람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임을 착각해 보증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보증금 청구를 기각했다. 중요한 착오가 있었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0나37090·서울고등법원·2001-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3개 회사의 지분이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자, 피고가 구상권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5나443·대구고등법원·2005-07-28·2심·원고 승소

피고의 연대보증인 교체 요청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0나6516·서울고등법원·1991-07-03·2심·원고 패소

원고인 회사가 특정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과거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53513·서울고등법원·2007-11-07·2심·원고 패소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1523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3·1심·기각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7나127039·서울고등법원·2008-08-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8531·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대출을 알선해 주면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12369·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패소

보증인 원고의 일부 변제 후 구상권 주장 불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06나6745·대구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5건의 부당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2019-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29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07-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 없이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이중 지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78421·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각하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90858·서울고등법원·2011-12-28·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보증보험이 대우 회사채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뒤 출자전환으로 받은 대우 주식을 매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6177·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원고 패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12323·서울고등법원·2006-08-16·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보증사고 통지 지연으로 피고 면책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66024·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뒤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910·서울고등법원·1972-10-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인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연대보증서에 날인된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2291·수원지방법원·2015-01-0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회사 퇴사 후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한 뒤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52270·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후 납품계약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14111·청주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패소

보증계약과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이후 채무자 측이 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2497·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12530·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원고 패소

중개인의 권유로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3967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나326·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9024·창원지방법원·2010-01-07·2심·원고 승소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리스채무 전액을 대신 갚은 후 다른 보증인에게 자신의 부담분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2333·춘천지방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전남편이 피고 명의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대환론 대출과 관련해, 카드사가 피고에게 보증채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658·전주지방법원·2018-04-06·2심·각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근거로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006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7-12·1심·각하

피고의 6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 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3나11524·전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알선업자가 화물차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은 피고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보증한 후 원고가 대신 갚고, 보증인인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0나76·춘천지방법원·2001-07-25·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5767·전주지방법원·2022-01-18·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4330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자동차 할부금 미납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봉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11. 21. 선고 2006가단116708 판결 【변론종결】2007. 9.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소외 2(이하소외 2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372,645원 및 그 중 110,919,873원에 대하여 2006. 3. 28.부터 2006. 6. 27.까지 연 14%, 2006. 6.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2.소외 2 명의로 “풍진산업”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소외 2라고 행세하는소외 1(소외 2의 형이다)이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고자,소외 1과 사이에 신용보증의뢰인 명의가소외 2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원금 1억 275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소외 1에게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01. 3. 5. 원고의 신용보증에 따라소외 1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소외 1을소외 2로 믿은 채, 2001. 3.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소외 1이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위 신용보증약정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 다.소외 1이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내자, 원고는 그 보증인으로서 2006. 3. 28.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128,186,6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의 변동 및 확정 지연손해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지연손해금율 : 대위변제일부터 3개월간 연 1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6% ② 2006. 5. 23. 7,934,910원, 2006. 6. 13. 9,319,990원, 2006. 7. 5. 11,840원을 각 회수함에 따라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 452,772원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보증금 지급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잔존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항변에 대한 판단 연대보증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채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착오는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소외 1을 보증대상자로 오인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위 연대보증계약 당시 피고가,소외 1이소외 2 명의로 “풍진산업”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을 알고 있는 등소외 1과소외 2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더라도 그 계약을 맺었을 것이라는 사정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소외 2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표시 취소의 뜻이 담긴 이 사건 2007. 1. 16.자 항소이유서가 2007. 1. 19.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연대보증 의사표시는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한원우 이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