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910서울고등법원 2심1972-10-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인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연대보증서에 날인된 사실을 부인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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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11,400,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연대보증 사실을 주장함.
- 피고는 자신이 연대보증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함.
- 원고는 피고의 인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연대보증서에 날인되었다고 주장함.
- 증거로 제출된 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의 조카인 김원식이 피고의 인장을 사용해 연대보증서에 날인한 사실이 확인됨.
- 법원은 김원식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원고가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인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쟁점은 공장 관리자가 보관 중인 인장을 사용해 연대보증서에 날인한 행위가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되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조카인 김원식이 피고의 인장을 사용해 연대보증서에 날인했으나, 김원식에게 그 권한이 없었다.
- 원고가 김원식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
- 제출된 증거와 증언들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함.
- 피고가 연대보증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었음.
- 법원은 공장 관리자가 인장을 사용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의 인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연대보증서에 날인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공장 관리자가 인장을 사용해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권한과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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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보관중인 공장주의 인장을 사용하여 공장주 명의의 연대보증서에 날인한 경우 위 공장주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 성립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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