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66024광주지방법원 1심2007-04-25 선고검수완료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뒤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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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66024 민사 사건(2007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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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12월 12일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맺고, 피고 회사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4억 3,520만 원 한도에 대해 보증을 섰다.
  •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2004년 10월 22일 은행에 대출원리금 1억 3,178만여 원을 대신 갚아주었다(대위변제).
  • 이후 원고는 2005년 6월 22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536만여 원과 3,553만여 원을 회수했고, 남은 대출금은 6,227만여 원이 되었다.
  • 이 과정에서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418만여 원이 추가로 발생해, 원고가 청구한 총액은 6,646만여 원이었다.
  •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B, C는 소송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 D는 자신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라 보증 당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보증 자체가 무효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사와 연대보증인 B, C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회사와 B, C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여 연대하여 약 6,646만 원을 지○○라고 했지만,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연대보증인 D에 대해서는 보증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와 결과를 갖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며, 특히 법률행위의 법적 의미와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인정된다고 보았다.
  • 피고 D은 어려서부터 다운증후군으로 인한 발달장애를 겪어 일상적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독립적인 사회생활 능력이 부족하고, 37세가 넘도록 가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 온 점이 인정되었다.
  • 보증 당시 피고 D은 고모부를 따라 나섰다가 원고 직원이 시키는 대로 연대보증인란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을 뿐, 보증의 법적 의미를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지수 47, 사회성숙도 7세 수준으로 간단한 지시나 숫자 세기 정도만 가능하고 추상적·논리적 사고가 어려워 독립적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진단이 나왔다.
  • 이에 법원은 피고 D이 보증의 법적 의미와 책임을 이해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D에 대한 연대보증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회사와 B, C는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변 사람의 권유에 따라 서류에 서명·날인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법적 의미와 책임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면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대로 회사와 정상적으로 보증한 연대보증인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물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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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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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판 결 사 건2006가단66024 구상금 원 고**** 피 고1. **** 2. B 3. C 4. D 변 론 종 결2007. 3. 28. 판 결 선 고2007. 4. 25. 주 문 1. 피고 ****,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6,462,843원 및 그 중 금 62,278,920원에 대하여 2004. 10. 22.부터 2005. 1. 21.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 부터 2006. 9. 21.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 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01. 12.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외환은행 하남공단 지점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원금 435,200,000원, 보증기한 2009. 12. 12. 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하는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 한 경우에는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까지는 연 14%, 그 이후부터는 연 16%이다. (3) 피고 B, C, D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위 신용 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 고는 2004. 10. 22.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외환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103,178,043 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대출원리금 중 2005. 6. 22. 금 5,368,114원, 같은 달 23. 금 - 3 - 35,531,009원을 각 회수하여, 위 대출원리금은 금 62,278,920원(= 103,178,043원 - 5,368,114원 - 35,531,009원)이 남게 되었다. (2)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위 각 회수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 4,183,923원의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계산방법 = 5,368,114원 × {14% × 92일(2004. 10. 22. - 2005. 1. 21.)/365 일 + 16% × 152일(2005. 1. 22. - 2005. 6. 22.)/365일} + 35,531,009원 × {14% × 92 일(2004. 10. 22. - 2005. 1. 21.)/365일 + 16% × 153일(2005. 1. 22. - 2005. 6. 23.)/365일}] 2. 피고 ****, B,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근거 (1) 피고 ****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2) 피고 B, C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는 그 연대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잔액 금 62,278,920원과 위 확정손해 금 4,183,923원의 합계 금 66,462,843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금 62,278,920원 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4. 10. 22.부터 2005. 1.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2006. 9. 21.까 지는 약정이율인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4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D이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연대보증의 의미와 책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직접 연대보증인란에 서명ᆞ날인하였으므로, 피고 D 역시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 게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자신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연대보 증 당시 그 법적 의미 및 효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 는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의사능력(意思能力)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 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 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등 참조), 의사표시를 할 당시의 정신적 발달의 정도, 법률행위 당시의 정신상태,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내용, 성질, 결과 등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한정치산선고나 금치산선 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D은 어려서부터 다운증후군으로 인한 - 5 - 발달장애를 겪어, 비록 어느 정도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되지만 독립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능력이 부족하고, 만 37세가 넘은 현재까지도 결혼을 하지 못한 채 주거지에서 어머니, 누나 등 가족을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실, ② 피고 D은 이 사건 신 용보증약정일인 2001. 12. 12.경 고모부인 E로부터 어딘가를 함께 가자는 말을 듣고 따라 나섰다가 위 E 및 원고 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류 중 연대 보증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날인까지 한 사실, ③ 피고 D은 당시까지도 장애인복 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생활해 왔는데, 피고 D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을 악용하여 주위에서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많아지자, 피고 D의 가족들은 2004. 7. 23.경 피고 D을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실, ④ 위 장애인등록 당 시 피고 D의 지적능력을 검사한 ****은 피고 D에 대하여 ‘전체 지 능지수 47, 사회성숙도 7세로서 간단한 지시나 간단한 숫자세기에 대해서만 이해나 수 행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어휘력이나 표현력이 떨어지며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는 물론 단순 따라하기, 구체적인 사고가 힘들어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어렵다’고 진 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장애인복지법은 지능지수 70 이하의 사람을 정신지체인 으로 정해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보통사람이면 피고 D과 잠시 대화를 나눠보거 나 그 행동과 행색을 보면 금방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 는 점, 피고 D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 갖는 의미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답변 을 전혀 하지 못한 점, 피고 D은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정해진 신용보증원금은 무려 금 435,200,000원 - 6 - 에 달하고, 반면에 피고 D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오직 채무만을 부담하는 행위인 연대 보증을 해 줄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비록 피고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피고 D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역시 주위의 부탁에 따라 형 식적으로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이 원고 와 피고 회사간의 신용보증약정을 연대보증함으로써 만약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어, 결국 피고 D이 그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 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B, C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 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최인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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