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326광주고등법원 2심1986-12-05 선고검수완료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6나326 민사 사건(1986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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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2월 4일, 원고와 피고는 소외 3이 원고의 연대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생기면 피고가 이를 변상하기로 하는 부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1983년 3월 7일, 소외 3은 원고와 피고 등의 연대보증으로 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 소외 3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1983년 11월 24일 원고와 소외 3 등은 기존 대출을 연기하기 위해 새로운 일반대출(1,600만 원)을 받아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했습니다.
- 이후 소외 3이 신규 대출도 갚지 못해 은행이 경매를 진행했고, 1985년 12월 23일 배당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1986년 1월 23일과 10월 28일에 각각 9,988,800원과 3,511,919원 등 총 13,500,719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부보증계약에 따라 13,0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3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피고와의 부보증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보증계약이 기존 대출뿐 아니라 이를 연기하기 위한 신규 대출로 인한 손해도 보장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보증계약은 소외 3의 대출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피고가 변상하기로 한 약정입니다.
- 법원은 부보증계약이 보장하는 손해의 범위는 최초의 대출뿐 아니라, 그 대출을 연기하기 위해 이루어진 신규 일반대출로 인한 손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실제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13,500,719원이며, 그중 원고가 청구한 13,020,000원에 대해 피고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988,800원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1986년 4월 18일부터, 나머지 3,031,200원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다음날인 1986년 10월 29일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보증계약의 보장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 기존 채무를 연기하기 위한 신규 대출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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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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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손해의 범위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86가합1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2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9,988,800원에 대하여는 1986.4.18.부터 금 3,031,200원에 대하여는 1986.10.29.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지불보증서), 갑 제3호증(대출금원장), 갑 제6호증의 2, 3(집행비용계산서와 배당표), 갑 제8호증의 1, 2(연대보증서), 갑 제10호증의 1, 2(각 경매기일통지서), 같은 호증의 3(부동산경매개시결정), 같은 호증의 4(부동산임의경매신청), 갑 제14호증(대위변제증서), 을 제1호증(수출어음 대출카드), 을 제3호증(확인서),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약속어음), 갑 제7호증의 1(채권상계신청서), 같은 호증의 2,3(각 채권계산서), 갑 제9호증(경매취하서), 갑 제10호증의 5,6(각 대체입금표), 갑 제11호증의 1(대체지급표), 갑 제12호증의 1(대체입금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간에 1983.2.4. 소외 3이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주식회사 광주은행 완도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된 금 20,000,000원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고가 그 손해액을 변상한다는 내용의 부 보증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소외인은 1983.3.7. 위 광주은행 완도지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및 소외 4의 연대보증하에 수출 어음대출금으로 금 20,000,000원으로 이자는 연 1할, 연체이자는 연 1할 3푼, 변제기일은 1983.5.26.로 정하여 대여받은 사실, 소외 3은 위 변제기일이 경과한 1983.10.17. 원금 중 금 2,500,000원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같은달 19. 원금중 금 1,500,000원과 그때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16,000,000원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추궁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원고와 소외 3 및 위 광주은행 완도지점은 위 대출금 채무의 연기방법으로 위 소외인이 새로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써 위 수출어음 대출금 잔액으로 대체입금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합의하고 위 소외인은 1983.11.24. 원고와 소외 5의 연대보증하에 위 광주은행 완도지점으로부터 일반대출 자금으로 금 16,000,000원을 이자는 연 1할 1푼, 연체이자는 연 1할 9푼, 변제기일은 1984.5.24.로 정하여 대여받아 위 수출어음 대출금 잔액으로 대체입금시킨 사실, 그뒤 소외 3은 위 일반대출금 16,000,000원 마저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위 광주은행 완도지점은 위 소외인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1985.12.23. 경락대금을 배당받아 위 일반대출금의 원금중 금 8,560,290원과 그때까지의 이자에 충당하였고 연대보증인인 원고로부터 1986.1.23. 위 원금중 금 4,371,761원과 그때까지의 이자금 5,617,039원을 합한 금 9,988,800원, 1986.10.28. 위 원금중 금 3,067,949원과 그때까지의 이자금 443,970원을 합한 금 3,511,919원, 합계금 13,500,719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소외인의 위 광주은행 완도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소멸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제1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간의 위 부 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손해범위는 종전의 수출어음 대출에 의한 것은 물론이고 이의 지체로 인하여 그 상환연기방법으로 이루어진 신규의 일반대출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 13,500,719원중 원고가 구하는 금 13,02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9,988,8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4.18.부터 나머지 금 3,031,200원에 대하여는 위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1986.10.29.부터 각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위에서 인용한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를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최훈장 이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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