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나7357창원지방법원 2심2002-04-25 선고검수완료

차량 할부대금 연체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 행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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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1나7357 민사 사건(2002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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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5년 11월 OO회사에서 차량을 할부로 구입했고, 원고 등은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피고가 할부금을 연체하자 OO회사는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 원고와 또 다른 연대보증인이 2000년 7월 잔여 할부금과 강제집행 비용 등 약 4,547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 원고는 자신이 낸 금액 중 일부를 피고에게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차량 할부대금을 제때 내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대신 잔여 할부금을 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낸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할부금을 내야 할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 명의는 피고였지만 실제로는 지입차주가 차량을 자신의 계산으로 운행하고 관리하는 실질적 매수자였다.
  • 원고는 피고가 주채무자임을 알고 신용을 고려해 연대보증을 섰으며, 특별한 약속 없이 피고가 보증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 내부적으로는 지입차주가 할부금을 부담하는 구조였지만, 법적으로는 피고와 원고가 연대보증 관계에 있어 서로 구상할 수 있다.
  • 원고가 낸 금액 중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에 대해 피고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봤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 56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차량 할부대금 채무에 대해 명의상의 매수자와 실질적 매수자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있었지만, 법원은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낸 돈 중 일부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연대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에 서로 구상할 수 있다는 법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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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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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76·춘천지방법원·2001-07-25·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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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910·서울고등법원·1972-10-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인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연대보증서에 날인된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4330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자동차 할부금 미납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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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6나326·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967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1524·전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알선업자가 화물차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은 피고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66024·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뒤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2270·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후 납품계약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8248·창원지방법원·2004-04-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 1이 갚지 못하자 대신 갚고 법적 절차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소8807·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영주시법원·200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대출금 대위변제 후 구상금 및 채권보전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113·대구지방법원·2014-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보험사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압류하여 회사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114306·대구지방법원·2004-10-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업체 한국기연에 기계설비공사를 맡겼으나, 한국기연이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4336·대구고등법원·2017-12-27·2심·기각

개인사업체 대표의 신용보증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0나6516·서울고등법원·1991-07-03·2심·원고 패소

원고인 회사가 특정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과거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6가합53722·서울지방법원·1997-04-16·1심·원고 일부 승소

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되어 물품대금 잔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8가합2404·광주지방법원·1999-04-08·1심·기각

연대보증인이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4283·서울고등법원·2010-04-21·2심·원고 패소

분양계약 해제 후 시공사가 대신 갚은 중도금 대출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6나2894·서울고등법원·1967-08-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가 변제기일을 넘기자 이자를 대납한 후 사전구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2637·광주고등법원·2002-08-21·2심·원고 패소

한영기업 분양잔금 지급보증 보험계약 및 연대보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2067·부산고등법원·2007-10-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53513·서울고등법원·2007-11-07·2심·원고 패소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6898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1심·원고 승소

피고의 부당가압류로 원고가 1억4500만원 보험금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0858·서울고등법원·2011-12-28·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보증보험이 대우 회사채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뒤 출자전환으로 받은 대우 주식을 매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36·서울고등법원·1978-06-30·2심·원고 패소

성도운수가 보유한 자동차 및 운송사업을 삼일상운이 인수했으나, 삼일상운은 성도운수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0나37090·서울고등법원·2001-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3개 회사의 지분이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자, 피고가 구상권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1676·인천지방법원·1987-06-04·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사용대금 3,203,664원 지급 의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493·대구고등법원·1984-10-18·2심·원고 패소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652·대구고등법원·1985-01-16·1심·원고 승소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을 연대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28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299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6·2심·원고 패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분할합병으로 채무를 넘겨받은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나715·부산지방법원·1986-02-21·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비 4,386,790원 연대보증 및 지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소11436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04-29·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른바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화물자동차판매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채무에 관하여 지입차주와 친분관계에 있는 자가 연대보증한 경우, 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이 형식상 주채무자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구상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학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율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1. 6. 14. 선고 2000가단3533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금 5,683,996원 및 이에 대한 2000. 7. 19.부터 2002. 4.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그 중 2/3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735,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5. 11. 29. 소외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벌크시멘트 운반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금 86,985,632원(할부수수료 포함)에 구입하면서 위 대금 중 14,6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 72,385,632원은 1995. 12.부터 1998. 11.까지 36개월에 걸쳐 매월 2,010,712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소외 5, 소외 2는 같은 날 위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그런데 피고가 위 차량의 할부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소외 2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자, 원고와 소외 2는 2000. 7. 19. 소외 회사에 잔여 할부금 42,966,794원, 강제집행비용 2,505,180원 합계 45,471,974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중 22,735,987원을 출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응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위 22,735,9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3이 위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그 명의만 빌려준 지입회사이고, 원고도 소외 3의 부탁을 받고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할부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가 아닌 소외 3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것으로 피고에 대하여는 위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다. (1)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피고대표이사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갖출 수 없는 관계로 말미암아 소외 3이 소외 회사 영업사원인 소외 4의 소개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등록하고 피고와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피고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소외 3이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독립된 계산으로 운행·관리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소외 3을 이전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차량의 명의상의 매수인은 피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외 3이 위와 같이 그의 계산으로 위 차량을 매수하여 운행·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할부대금 채무의 주채무자로 되어 있음을 알고 피고의 신용도 고려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 2호증의 각 1의 각 일부 기재, 원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인으로서 그 할부대금 채무의 주채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 피고, 소외 3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궁극적으로 소외 3이 이 사건 차량의 매수대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에 잔여 할부대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함을 알고 있는 이상, 피고에게 위 잔여 할부대금 전부를 구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피고 사이에서 위 할부대금 채무의 보증책임 또는 이행책임을 원고만이 부담하며 피고는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약정이 있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서 위 할부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 원고와 주채무자가 된 피고로서는 적어도 그들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인 주채무자인 소외 3의 할부대금 채무에 대하여 각기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와 소외 5, 소외 2의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위 22,735,987원 중 원고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11,367,993.5원{22,735,987-(45,471,974×1/4)}을 원고는 이미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출재한 소외 2를 제외한 피고와 소외 5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683,996원(11,367,993.5×1/2,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83,99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00. 7.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2. 4.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수(재판장) 서요한 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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