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04283서울고등법원 2심2010-04-21 선고검수완료

분양계약 해제 후 시공사가 대신 갚은 중도금 대출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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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피고는 OO지역에서 상가 4개 점포를 분양받으며,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대해 분양회사와 시공사의 연대보증 아래 한국외환은행에서 대출을 받음.
  • 2003년 6월, 피고와 분양회사는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함.
  • 2004년 6월, 시공사인 원고가 대출 원리금 약 3억 3천만 원을 대신 갚음(대위변제).
  •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돈을 돌려달라며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 법원은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회사와 시공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더라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시공사인 원고가 대신 갚은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분양계약 해제 시 대출금 상환과 관련해 묵시적으로 구상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회사와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대출금을 금융기관에서 직접 받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음.
  •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회사가 반환해야 할 중도금을 피고에게 직접 주지 않고, 대신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인정됨.
  • 이 약정은 분양회사와 시공사가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 대신 갚더라도 피고에게 구상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원고는 분양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대출금 상환 의무를 인수했고, 대위변제는 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함.
  •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묵시적 약정과,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포기한 사실도 인정됨.
  • 피고가 원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해준 점 등도 원고의 구상권 포기를 뒷받침함.

핵심 정리

분양계약 해제 후 시공사가 대신 갚은 대출금에 대해 시공사가 분양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계약 해제 시 대출금 상환과 관련해 서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어 시공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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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분양자 甲이 乙 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관하여 乙 회사 및 丙 시공사의 연대보증 아래 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후, 甲과 乙 회사는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자 丁 은행이 주채무자인 甲과 연대보증인인 丙 시공사에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丙 시공사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을 이유로 丙 시공사의 甲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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