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2894서울고등법원 2심1967-08-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가 변제기일을 넘기자 이자를 대납한 후 사전구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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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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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2894 민사 사건(1967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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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1963년 10월 30일 은행으로부터 1,000,000원을 빌리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이후 담보 제공자들이 요청하여 담보물을 교체하게 되었고,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1964년 10월 29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 피고가 변제기일인 1965년 4월 5일을 넘기면서 채무가 연체되었습니다.
  • 원고는 은행의 변제 요구를 받고, 1965년 4월 6일부터 1966년 4월 30일까지의 이자 합계 295,519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사전구상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은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입니다.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자 원고가 이자를 대신 내고, 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물상보증인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넘기면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하고, 보증인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변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구상권이 인정됩니다.
  • 피고가 원고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처분문서가 없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실제로 이자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넘기면 채무자에게 미리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채무자보다 먼저 변제해야 할 위험을 줄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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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8092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5,519원과 그중 금 1,000,000원에 대한 1966.5.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는 채무자 명의가 피고로 된 소외 서울은행으로부터의 약속어음금 채무 금 1,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지 39평과 위 지상 석조와즙 2계건 주택 1동 건평 18평 1홉 6작 외 2계평 6평 5홉을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로 제공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본건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사전구상권 행사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가 1964.10.29. 소외 서울은행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부탁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바, 피고가 변제기일을 도과하므로서 위 소외 은행으로부터의 변제최고에 의하여 원고는 1965.4.6.부터 1966.4.30.까지의 이자 금 295,519원을 대납한 바 있으며 피고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1966.5.1.부터 계속하여 연 3할 6푼 5리의 이자를 원고가 대납하지 않으면 위 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될 사정에 처하여 있으므로 그 사전구상을 받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나) 피고 답변 요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63.10.경 소외 1, 소외 2와 함께 3사람이 목재상을 공동 경영하기로 합의되어 소외 3, 소외 4 소유의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소외 서울은행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대여받아 위 사업에 투자하였던 바, 그 뒤 사업부진으로 말미암아 피고와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금 1,800,000원을 받고 위 사업에서 탈퇴하기로 되었는데, 그때 소외 1은 피고와 소외 2에게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없었던 관계로 원고를 위 사업에 가입시키고 출자에 가름하여 피고의 위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이행키로 하는 한편 앞에서 담보로 제공되었던 소외 3, 소외 4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신하여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교체 제공함으로써 소외 1이 피고 및 소외 2에게 지급하여야 될 금 1,800,000원의 청산금 중 금 1,000,000원을 결재하기로 원고와 피고 및 소외 1 사이에 합의를 본 바 있었다. 그런데 위 소외 은행에서는 담보목적물은 교체 변경할 수 있으나 채무자 명의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피고 명의 그대로 두고 담보물만 변경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와 위 소외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채무자로 되어 있지만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는 원고 자신의 채무인 것인즉 원고는 물상보증인의 자격으로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다투고 있다. 다) 당원이 인정하는 사실과 원고 청구의 적법 여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2호증(사실조회회보, 기록 58정의 의뢰서 기재 참조)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 및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법적 수속실행통지서), 3호증(어음기일 통지서), 4호증의 1-6(각 계산서), 5호증(대출금 변제독촉장), 6호증(서신)의 각 기재 그리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과 이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호증(약속어음)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1963.10.30. 소외 서울은행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소외 3 소유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2 생략) 대지 및 가건물과 소외 4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 3 생략) 대지 및 지상건물의 부동산을 위 소외 은행에게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로 제공되었던 사실, 위 담보제공자인 소외 3, 소외 4로부터 자기들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담보제공에 필요하다고 하여 말소요청이 있었던 까닭에 담보물을 대체함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을 피고의 채무에 대한 담보목적물로 제공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4.10.29.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32792호로써 채권최고액은 금 1,300,000원 근저당권자는 서울은행 채무자는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 피고가 변제기일인 1965.4.5.을 도과함으로써 위 채무는 이행자체에 빠졌던 사실 및 원고는 위 소외 은행으로부터의 채무이행최고를 받고 위 채무 금 1,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로서 ① 1965.7.2.에 금 32,876원(1965.4.6.부터 같은 해 6.4.까지 60일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원), ② 같은 해 9.1.에 금 48,767원(1965.6.5.부터 같은 해 9.1.까지 89일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원), ③ 같은 해 11.2.에 금 32,876원(1965.9.2.부터 같은 해 10.31.까지 60일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원), ④1966.3.5.에 금 92,000원(1965.11.1.부터 1966.1.31.까지 92일분의 36.5%에 해당되는 금원), ⑤ 같은 해 3.31.에 금 59,000원(1962.2.1.부터 같은 해 3.31.까지 59일분의 36.5% 및 해당되는 금원), ⑥ 같은 해 4.30.에 금 30,000원(1966.4.1.부터 같은 해 4.30.까지 30일분의 36.5%에 해당되는 금원) 합계 금 295,519원을 위 소외 은행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축되며 피고의 다툼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앞에서 인용한 각 자료와 특히 소외 2의 증언 중 원고가 앞에서 본 사업에 가입함에 있어서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원고와 피고 및 소외 1 사이에 합의되어 그 뜻의 동업관계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증언이 있으면서도 그 처분문서의 제출명령이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위 처분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며 또 제출한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이에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아직 변제 기타의 면책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인 소외 서울은행은 물상보증인인 원고에게도 채무이행을 청구하여 올 것은 거의 확실할 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인인 원고로서도 이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시급해 변제 기타의 면책행위를 할 상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보겠으며 아울러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보증인에게 곧 구상권이 발생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리상 상당하니 만큼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채무자로부터 사전에 구상을 하여 이로써 시급히 변제 기타의 면책행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요 따라서 물상보증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의 차용원 금 1,000,000원과 원고가 변제한 위 원금에 대한 변제기부터 1966.4.30.까지의 지연이자 금 295,519원 합계 금 1,295,519원 및 위 원금에 대한 1966.5.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의 은행대출 이율인 연 3할 6푼 5리의 지연이자를 구상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1,295,519원과 그중 금 1,000,000원에 대한 1966.5.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고 하여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에 대한 피고의 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차상근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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