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38982서울고등법원 2심2005-11-17 선고검수완료

시효취득자가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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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38982 민사 사건(2005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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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2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시효로 소유하게 되었다.
  • 1990년과 1996년에 피고가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1998년 2월에 대출이 실행되었다.
  • 2000년 11월,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신청되었고, 2001년 9월에 낙찰되었다.
  • 원고는 경매를 막기 위해 2001년 10월에 대출금 52,247,540원을 공탁하고, 2002년 3월에 5,500,000원을 추가 지급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했다.
  •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이 변제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취득시효로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금액을 원소유자인 피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변제한 돈이 피고의 채무를 대신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변제인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변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효취득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대출에 기한 경매에서 부동산이 경락되어도 원소유자는 시효취득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시효취득자가 경매를 막기 위해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자신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행위로, 원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소유자는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잃을 상황이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이익이 없다.
  • 시효취득자가 변제한 금액을 원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과 대출은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설정된 것이므로, 원고의 변제는 자신의 채무 변제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의 구상권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시효취득자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이는 자신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의 변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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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이라면 시효취득자는 완전한 물권이 아니라 채권적 성질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기간 동안에 제3자가 원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5375 판결 참조). 즉, 시효취득자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여전히 그 부동산에 남아있게 되므로, 시효취득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원소유자가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시효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은 오로지 시효취득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 원소유자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2. 2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그 후인 1996. 1. 29.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은 1998. 2. 18.에 실시되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변제한 것은 원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은 위 근저당권 외에도 1990. 9. 14.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되었으나, 임의경매신청의 청구금액이 위 1996. 1. 29.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이므로, 위 1996. 1. 29.자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명칭 생략)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57,747,54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출연으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57,747,54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피고로서는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유권을 상실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변제로 인하여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부동산은 90,110,000원에 낙찰되었으므로,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피고는 낙찰대금에서(명칭 생략)농업협동조합의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명(재판장) 안정호 윤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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