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20010서울고등법원 2심2017-11-01 선고검수완료
물상보증인이 담보 부동산 경락 후 채무자 상속인에게 대신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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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내주었다.
-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원고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 원고는 부동산 경매 후, 채무자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자신이 대신 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처음에는 매매대금 등을 기준으로 한 돈을, 나중에는 경매 낙찰 대금을 기준으로 한 돈을 청구했다.
- 법원은 경매 낙찰 대금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소유권을 잃자, 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자신이 대신 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청구한 돈의 기준이었는데, 법원은 경매 낙찰 대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 일부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보증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잃을 경우, 대신 낸 돈을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 이때 돌려받을 금액은 보통 부동산이 경매로 팔린 시점의 시가에 해당하는 낙찰 대금이 기준이 된다.
- 원고가 낸 돈은 낙찰 대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받은 배당금을 뺀 1억 8천만 원 정도로 산정되었다.
- 채무자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이 돈을 나눠서 갚아야 한다.
- 원고가 처음 주장한 매매대금 기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락 대금 기준 청구만 일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을 잃은 보증인은, 경매 낙찰 대금을 기준으로 대신 낸 돈을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법원은 원고의 경락 대금 기준 청구를 일부 인정해 상속인들에게 지급을 명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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