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단31693광주지방법원 1심2002-12-05 선고검수완료

이정수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2가단31693 민사 사건(2002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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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정수와 4건의 신용보증계약을 맺었다.
  • 이정수가 사망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았다(대위변제).
  • 이정수의 상속인들(이무자 등 4명)과 연대보증인 조인순에게 원고가 빚을 돌려받으려 했다.
  • 원고는 구상금과 지연손해금(늦게 갚은 데 따른 이자)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각각 정해진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정수의 빚을 대신 갚은 후, 이정수의 상속인들과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받으려 했고, 법원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이정수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이 존재했다.
  • 이정수가 사망한 후 원고가 빚을 대신 갚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이정수의 상속인과 연대보증인은 법적으로 그 빚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
  •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이정수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승소한 기록이 있었다.
  • 소멸시효(청구권이 사라지는 기간)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점도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이정수의 빚을 대신 갚은 후, 이정수의 상속인들과 연대보증인에게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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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피 고】 이무자외 5인 【변론종결】2002.11.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무자는 31,632,862원 및 별지 기재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이은경, 이남석, 이은주, 이영주는 각 21,088,575원 및 별지 기재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조인순은 피고 이무자, 이은경, 이남석, 이은주, 이영주와 연대하여 60,218,925원 및 별지 기재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된 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1 내지 5, 갑 3-1 내지 4, 갑 4-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와 이정수와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등 대여일자 대출은행 대위변제일 대위변제 금액연대보증인 ① 1984.6.29.중소기업은행 1987.4.3. 13,965,238원,피고 조인순 ② 1985.2.13.한일은행 1987.2.12. 10,315,909원 피고 조인순 ③ 1986.2.13.한일은행 1987.2.12. 51,421,418원 ? ④ 1986.8.11.광주은행 1987.2.26. 36,951,272원 피고 조인순 나. 구상금 채무의 일부 변제와 확정손해금 위 ②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1987.10.5. 1,155,438원 변제되었고, 위 ③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1990.10.26.부터 1998.6.30.까지 합계 35,287,349원이 변제되어, 위 ② 구상금 채무 잔액은 9,160,471원, 위 ③의 구상금 채무 잔액은 17,134,069원이고, ② 구상금 채무의 변제된 금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41,944원, ③ 구상금 채무의 변제된 금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합계 38,634,170원이다. 다. 소멸시효의 중단 등 원고는 이정수와 피고 조인순을 상대로 위 각 신용보증과 관련하여이 법원 92가합871호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9%). 라. 이정수의 사망 등 한편, 이정수는 1998.4.11. 처인 피고 이무자, 자녀들인 피고 이은경, 이남석, 이은주, 이영주를 남겨 두고 사망하였고,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이무자는 31,632,863원{=115,987,164(= 대위변제금 잔액 77,211,050원 + 확정손해금 38,776,114) × 3/11}, 피고 이은경, 이남석, 이은주, 이영주는 각 21,088,575원{=115,987,164(= 대위변제금 잔액 77,211,050원 + 확정손해금 38,776,114) × 2/11} 및 별지 기재에 의한 금원을, 피고 조인순은 피고 이무자, 이은경, 이남석, 이은주, 이영주와 연대하여 대위변제금 잔액 60,218,925원(= 위 13,965,238 + 위 9,160,471 + 위 36,951,272 + 확정손해금 141,944원) 및 별지 기재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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