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409광주고등법원 2심2003-04-30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상속인 상대로 신용보증 대출금 상환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3나409 민사 사건(2003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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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여러 은행에서 신용보증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함.
  •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대출금과 지연손해금 상환을 요구함.
  • 피고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몰랐고, 한정승인 신고가 기간 경과로 각하된 점을 들어 채무 감액을 요청함.
  • 법원은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른 대출금 상환을 명령함.
  • 피고의 일부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 중 일부 금액 초과분은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남긴 신용보증 대출금 상환을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등에게 청구했다. 피고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고 감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약정된 이율에 따른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하며,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감액 사유가 되지 않음.
  • 한정승인 신고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각하된 점도 감액 근거가 아님.
  •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는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정당한 금액으로 인정됨.
  • 피고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을 인정할 수 없음.
  • 제1심 판결 중 일부 금액 초과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함.
  •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원고 청구의 상당 부분을 인정함.

핵심 정리

망인의 신용보증 대출금 상환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했다는 사정이나 재정 어려움만으로 채무 감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약정된 이율에 따라 대출금 일부 상환을 명령하고 일부 청구는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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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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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이은경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2. 12. 5. 선고 2002가단31693 판결 【변론종결】2003.4.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게, 선정자 이무자로 하여금 금 31,632,862원 및 위 금원 중 금 7,171,238원에 대하여는 1987. 2. 12.부터, 금 10,077,620원에 대하여는 1987. 2. 26.부터, 금 3,808,701원에 대하여는 1987. 4. 3.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선정당사자) 이은경, 선정자 이남석, 이은주, 이영주로 하여금 각 금 21,088,575원 및 위 각 금원 중 각 금 4,780,825원에 대하여는 1987. 2. 12.부터, 금 6,718,413원에 대하여는 1987. 2. 26.부터, 금 2,539,134원에 대하여는 1987. 4. 3.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이를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선정자 이무자는 금 31,632,862원 및 위 금원 중 금 7,171,238원에 대하여는 1987. 2. 12.부터, 금 10,077,620원에 대하여는 1987. 2. 26.부터, 금 3,808,701원에 대하여는 1987. 4.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이은경, 선정자 이남석, 이은주, 이영주는 각 금 21,088,575원 및 위 각 금원 중 각 금 4,780,825원에 대하여는 1987. 2. 12.부터, 금 6,718,413원에 대하여는 1987. 2. 26.부터, 금 2,539,134원에 대하여는 1987. 4.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된 사실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위 이정수가 사망한 1998. 4. 11.경까지 위 망인이 원고의 신용보증아래 소외 중소기업은행, 한일은행, 광주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몰라 위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01. 9. 24.경 원고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 및 선정자들이 2002. 4. 10.경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위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위 신고가 각하되었는바, 피고 및 선정자들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갚을 예정이나 형편이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유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감액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선정자 이무자는 금 31,632,862원 및 위 금원 중 금 7,171,238원에 대하여는 1987. 2. 12.부터, 금 10,077,620원에 대하여는 1987. 2. 26.부터, 금 3,808,701원에 대하여는 1987. 4. 3.부터 각 완제일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이은경, 선정자 이남석, 이은주, 이영주는 각 금 21,088,575원 및 위 각 금원 중 각 금 4,780,825원에 대하여는 1987. 2. 12.부터, 금 6,718,413원에 대하여는 1987. 2. 26.부터, 금 2,539,134원에 대하여는 1987. 4. 3.부터 각 완제일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삭제]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우룡 김종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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