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6696전주지방법원 2심2022-01-13 선고검수완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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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6696 민사 사건(2022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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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A는 그 대출을 보증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 대출이 갚아지지 않자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7월 31일 대출금 294,484,863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 원고는 일부 변제액 등을 반영해 구상금과 관련 비용을 합한 222,321,7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보증인이 2020년 2월 21일 사망한 뒤,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피고들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보증기금은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보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 구상금을 갚아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만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인은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했고, 신용보증기금이 그 채무를 대신 갚았으므로 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 대위변제금과 이미 갚힌 금액,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을 계산해 구상금 등을 합계 222,321,743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보증인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므로, 이들은 각자 정해진 상속지분에 따라 채무를 나누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개인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상속재산 범위의 채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이에 배우자인 피고인A에게는 상속지분 3/15에 해당하는 금액, 자녀인 피고인B와 피고인C에게는 각각 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는 구상금을 갚아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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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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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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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단196947·서울지방법원·2002-08-22·1심·원고 승소

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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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7나2020010·서울고등법원·2017-11-01·2심·원고 일부 승소

물상보증인이 담보 부동산 경락 후 채무자 상속인에게 대신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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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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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628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07-22·1심·원고 승소

피고의 자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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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7나127039·서울고등법원·2008-08-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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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78421·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각하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1523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3·1심·기각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528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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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3133·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망인의 채무 대신 변제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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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4934·인천지방법원·2019-09-05·2심·원고 승소

기술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1억 6,82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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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44496·의정부지방법원·2023-02-07·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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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50421·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4-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약 28억 원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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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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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2067·부산고등법원·2007-10-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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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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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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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339·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피고 명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08675·서울남부지방법원·2019-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04278·서울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대출에 대해 원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채권자들로부터 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3662·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165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12·1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4467·대구지방법원·2014-07-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보험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95668·광주지방법원·2009-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보증약정으로 대출을 보증한 뒤 대위변제하고, 채무자가 매매대금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해 채권 회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2051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보증 의뢰로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2, 3, 4에게 보험금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01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9·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단31693·광주지방법원·2002-12-05·1심·원고 승소

이정수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1736·대구고등법원·2016-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인들이 피고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망인의 기존 근저당채무를 갚고, 원고는 상속인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7773·서울고등법원·2015-04-16·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 전 임대료 수입과 상속세,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금전 청구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967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409·광주고등법원·2003-04-30·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상속인 상대로 신용보증 대출금 상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22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15767·전주지방법원·2022-01-18·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14111·청주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패소

보증계약과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이후 채무자 측이 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7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채권 집행을 위해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0875·창원지방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3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이후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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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나3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보증한 후 원고가 대신 갚고, 보증인인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소3104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승소

친구의 화물차 할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대신 갚아준 뒤, 다른 보증인과 채무자에게 남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006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7-12·1심·각하

피고의 6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 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2나58575·부산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1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2심·원고 패소

공동상속인들이 변호사 비용을 각각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부담분의 구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658·전주지방법원·2018-04-06·2심·각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근거로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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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1524·전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알선업자가 화물차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은 피고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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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2270·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후 납품계약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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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나2554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상속인인 피고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326·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0066·청주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피고에게 조합 자금 2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일부만 갚은 뒤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5889·부산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세 초과 납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6696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1. C 2. G 3.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단11553 판결 변 론 종 결2021. 11. 11. 판 결 선 고2022. 1. 13. 주 문 1.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XX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망 B(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C는 44,464,348원 및 그 중 43,413,913원에 대하여, 2) 제1심 선정자 D, E, F, 피고 G, H는 각 29,642,899원 및 그 중 각 28,942,608 원에 대하여, 나. 제1심 피고(선정당사자) A(이하 ‘제1심 선정당사자’라 한다)은 29,642,899원 및 그 중 28,942,608원에 대하여 각 2018. 7. 3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 G, H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에서 피 고들은 제1심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제1심 선정당사자는 항소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만이 자신의 이름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소송의 진행경위를 볼 때 제1심 선정당사자 또는 피고들이 명시적으로 선정 철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항소장의 제출로서 묵시적으로 선정행위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해석함이 타 당하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다231871 판결 참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XX - 3 - 이 유 1.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 제4)항, 제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B의 사망과 상속관계 가) B는 2020. 2. 21. 사망하였고,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제1심 선정당사자, 제1심 선정자 D, E, F, 피고 G, H가 있 다. 나) 피고들은 모두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 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 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인 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회사 J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구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상금 등의 액수는 대위변제금 중 217,069,565원[= 대위변제금 294,484,863원 –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 77,415,298원(= 27,485,222원 + 49,900,000원 + 30,076원)], 원금 변제에 충당된 위 77,415,298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각 원금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 금 총 5,211,208원, 위약금 40,970원을 모두 합한 222,321,743원(= 217,069,565원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XX - 4 - 5,211,208원 + 40,970원) 및 그 중 원금 217,069,565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 손해금이 되며,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해당 상속지분에 따라, 각각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분할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 2.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 ‘피고’를 ‘피고들’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결론 그러므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44,464,348원(= 222,321,743원 × 상속지분 3/15)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43,413,913원 (= 217,069,565원 × 상속지분 3/15)에 대하여, 피고 G, H는 각 29,642,899원(= 222,321,743원 × 상속지분 2/15) 및 그 중 각 대위변제원금 28,942,608원(= 217,069,565원 × 상속지분 2/15)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2018. 7. 31.부터 2019. 3. 31.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0%의, 2019. 4.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 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20. 6. 20.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8%의, 2020. 6. 21.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XX - 5 - 재판장 판사김진선 판사김진웅 판사곽지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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