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20066청주지방법원 1심2015-02-05 선고검수완료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피고에게 조합 자금 2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일부만 갚은 뒤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구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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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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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0066 민사 사건(2015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1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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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 등과 피고는 상가용지 분양 차익을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 출연금으로 토지를 낙찰받았다.
  • 조합원들은 1·2·3차 출연금 합계 1,500,188,968원을 납입했고, 업무집행조합원이 3차 출연금 중 250,000,000원을 2008년 5월 22일 피고에게 대여했다.
  • 피고는 2007년 12월 20일 10,000,000원을 변제했고, 이후 58,264,500원을 대위 지급하는 등 일부 금액을 갚았다.
  • 그러나 피고는 나머지 18,571,5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채권양도 및 업무집행조합원 지위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을 단독 상속하고, 채권양도 통지도 마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피고에게 대여한 조합 자금 중 갚지 않은 18,571,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법원이 판결하였다. 피고는 일부 변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남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일부 변제한 사실도 확인된다.
  •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변제나 대위 지급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남은 대여금 18,571,500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채권양도 및 업무집행조합원 지위를 통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 자금을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 차용인은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며, 일부 변제만으로는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조합 자금 관리와 구상금 청구의 법리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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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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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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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본소구상괈201420066() 가단묘소윕산괈201420073() 원고 묘소피고()망의 소송섘계인**** **** 피고 묘소원고()**** 변 띠 종 결2014. 11. 20. 판 결 선 고2015. 2. 5.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1.()()18,571,5002009. 12. 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2013. 4. 15.5%,20% 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피고 묘소원고 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본소주문 윜 항과 같다:1. - 2 - 묘소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는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100,000,0002008. 5. 2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20%.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인윕사실1. 가 이 사건 조합의 결성 묏 조합원들의 괈원 출연. 망등 묏 피고는과공파종중 이하 소외 종중 이라 한다 이(1)(‘’)〓〓******** 소유하던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섘용댘면서 취득한 상가용지분양 입찰참가자격을 매 섘하여 상가용지를 분양묛고 그 분양묛은 상가용지를 다시 위매하여 차익을 남괰는, 것을 목윁으띜 하는 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을 결성하씀다(‘’).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띜부터 아래 퍜 차 출연괈란 괰재앀 같이 납입묛은(2)1 원을 지괉하고과 소외 종중으띜부터 위 입찰참가자격을 매섘한 다810,000,000**** 음과 소외 종중의 이름으띜 한국토지공사의 상가용지분양 입찰에 참가하여, **** **** 대지 이하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2007. 5. 22.(‘’)**** 원에 낙찰묛고 조합원들띜부터 아래 퍜 차 출연괈란 괰재앀 같이 납입4,271,500,000,2 묛은원을 위 토지에 대한 계약괈으띜 한국토지공사에 지괉하씀다427,321,500. 이어 이 사건 조합은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 중도괈 지괉을 위(3)2007. 11.1 해 일부 조합원들띜부터 아래 퍜 차 출연괈란 괰재앀 같이 괈원을 갹출하여 이를 업3 무집행조합원인에게 보관시켰는데은 위 차 출연괈을 한국토지공사에,3◧◧◧◧◧◧ - 3 - 지괉하지 않고 그 중원을 변윜괰를띜 윕하여 피고에게 대여250,000,0002008. 5. 22. 하씀다 이하 위 대여괈을 이 사건 대여괈 이라 한다 피고는에게(‘’).2007. 12. 20.◧◧◧ 위 대여괈 중원을 변윜하씀다10,000,000. 서번조합원차 출연괈 원1( )차 출연괈 원2( )차 출연괈 원3( )합계 원( ) 1****60,000,00038,847,40938,847,409137,694,818 280,000,00041,437,23641,437,236162,874,472 360,000,00031,077,92731,077,927122,155,854 450,000,00025,898,27325,898,273101,796,546 550,000,00025,898,27325,898,273101,796,546 6112,500,00058,271,11458,271,114229,042,228 780,000,00041,437,23641,437,236162,874,472 8◧◧◧130,000,00067,335,5090197,335,509 9피고187,500,00097,118,5230284,618,523 합계810,000,000427,321,500262,867,4681,500,188,968 나 이 사건 토지의 위매. 과 피고가 차 중도괈 지괉을 위한 괈원 출연을 하지 않고 나뤸지 조합(1)1◧◧◧ 원들이 갹출하여에게 맡괴 괈원의 상당액을이 피고에게 대여함으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도괈 지괉을 하지 못하게 댘자 이 사건 조합은을 새띜,**** 운 업무집행조합원으띜 선임하여주식회사개묜 이하 소외 회사 라2009. 9. 18.(‘’◙◙◙ 한다 에게 위 토지를 매매대괈원에 위매하고위 토지에)5,980,000,000, 2009. 11. 18.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지도띝 하씀다. 소외 회사가 계약괈원만 지괉하고 매매잔괈을 지괉하지 않자(2)520,000,000, ◆ 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띜서 소외 회사를 상대띜 청주지묩법원 2012◆◆ 가합픸띜 매매대괈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소외 회사는713,2012. 4. 4. “ 에게원 매매대괈원에서 괰지괉한 계약괈과 이 사건901,863,780 (5,980,000,000**** - 4 - 조합이 한국토지공사에 지괉해야 할 남은 낙찰대괈을 공윜한 괈액으띜 보임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이 사건 조합은 소외 회사띜부터 묛은원 중원은 이(3)520,000,000168,470,100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소외 회사를 상대띜 한 소송뵄용 사업컨설팅뵄용,, 등으띜 사용하고원은에게 동업탈퇴 하괉괈으띜 지괉하고 위, 309,280,114§§§,(◇◇◇ 인은 위 괈원을 묛고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함원은2), 41,437,0002009. 11. 30. ◇◇ 에게 차 출연괈 하괉괈으띜 지괉하여의 차 출연괈원은 피고가 묘3(§§§ 358,264,500◇ 하함 프재 이 사건 조합이 묛은 계약괈 중원만이 남아 있다 한편 소외 회사),812,786. 의 부도띜 이 사건 조합은 나뤸지 매매대괈은 지괉묛지 못하고 있다. 다 이위 소송의 진행 묏 조윕 성립. 은 자신 묏등의 선윕당사자띜 선윕댘어 위 인이 갹출한 차 출연(1)ééé53**** 괈을 피고에게 보관시켰다고 주장하며 청주지묩법원가합픸 이하 위심 묏2012980 (1 이에 대한 항소심 소송을 이위 소송 이라 한다 띜 보관괈묘하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위 인이 위 괈원을 피고에게 보관시켰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2012. 12. 5. “ 5 고 씤히뜤 위 괈원을에게 보관시켰고이 피고에게 그 중 일부를 대여한,◧◧◧◧◧◧ 것으띜 판단댜다 는 이유띜 위 인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5. 이에이 항소하여 위 인이으띜부터 이 사건 대여괈채권 중 합(2)5****◧◧◧ 계원 부분을 양섘하씀다는 것을 씈뵄윁 청구원인으띜 주장하씀고 항소심163,164,000, 대위고등법원 청주부나에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띜 조윕이 성{() 2012 3259}2013. 3. 22. 립댘었다. 피고는묏 위 선윕자들에게 이들의 채권 양섘괈 상당액 일부씩 괈액(①**** - 5 - 을 조윕함 을 지괉한다). 피고는이 소외 회사띜부터 지괉묛을 괈원에 대한 윕산괈 청구를 포괰②**** 한다. 라의 이 사건 소 윜괰 묏 그 진행 경과앀 원고의 소송섘계. **** 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띜서 조합원들의 소송 결의에 따라(1) **** 피고를 상대띜 위 조합이에게 묘하한 차 출연괈의 구상을 청구하2013. 4. 9.3◇◇◇ 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은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2013. 8. 16.◆◆◧◧◧ 에게 이 사건 대여괈채권 중 남은원과 이에 대한부터의 지18,571,5002009. 12. 1.◆ 연손해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씀고은 양섘괈 청구를 씈뵄윁, **** 청구원인으띜 추가하씀다 피고는자 준뵄서면으띜 이 사건 조합에서 탈.2013. 10. 16. 퇴한다는 의사를 퍜시하씀고 위 준뵄서면은에게 도달하씀다2013. 10. 18..****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이 사망하자의 상속인(2)2013. 10. 29.,******** 들은의 사망으띜 인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지분하괉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상속**** 하는 것으띜 상속재산분할픑의를 하씀고 원고는경 위 지분하괉청구권을 출,2013. 12. 자하여 위 조합에 가입하씀으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원고를 업무집행조합원으, 띜 선윕하여 이 사건 소송을 섘계하도띝 결의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110,19()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2. 가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1) - 6 - 가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띜 애초에 당사자윁격이 없어 이( ) ****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나이 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조합의 피고에 대( ) **** 한 구상괈 묘하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가개인이으띜****◧◧◧ 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괈채권을 양섘하씀다며 양섘괈 청구를 씈뵄윁 청구원인으띜 추 가한 것은 임의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댠 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조합원인 피고의 동의를 묛지 않았( ) 으므띜 조합원이 댠 섘 없어 이 사건 소송을 섘계할 섘 없다. 판단(2) 가( )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섘여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띜부터 임의윁 소송신탁을 묛아 자괰 이름으띜 소송을 섘행하는 것이 허용댘 는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1997. 11. 28.95 35302), 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띜서 업무집행조합원으띜 선임댘어 원래이(****◧◧◧ 업무집행조합원이었다가 차 출연괈의 임의 사용 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 중도괈31 지괉 지연 문윜띜이 새띜이 업무집행조합원으띜 선임댨 조합원들의 소 윜괰)****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띜서 조( ), **** 합원들을 대퍜하여으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괈채권을 양섘하여 같은 자격으띜◧◧◧ 이 사건 소송에서 씈뵄윁으띜 양섘괈 청구를 하는 것인묔 위 양섘괈 청구도 조합원들, 의 임의윁 소송신탁에 따른 것으띜 임의윁 당사자변경이 아니라 할 것이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7 - 다 조합계약에서 조합의 존속괰간을 윕하지 아니한 경우 각 조합원은 언윜든( ) 지 탈퇴할 섘 있는데 민법 윜조 윜 항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피고의 의사(7161 ), 가 퍜시댜자 준뵄서면이당시 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2013. 10. 16.2013. 10. 18. 이었던에게 도달함으띜써 피고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씀다 할 것이므띜 원,**** 고가 위 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피고의 동의를 묛을 필요가 없고 원고는 가입 당시의, 조합원 위원의 동의를 묛아 윁법하게 조합원이 댘고 업무집행조합원으띜 선윕댘었으므 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주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각 피고에게 차 출연괈을 보관시켰는데 피3 고가 이 중의 출연괈을 묘하하지 않아 위 조합이 대신 묘하하씀으므띜 피고는,◇◇◇ 위 묘하괈 중 위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공윜한 나뤸지 괈원을 위 조 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한다. 판단(2) 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차 출연괈을 피고에게 보관시킨3◇◇◇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이 사건 조합이 위 출연괈을에게 보관시키,◧◧◧ 고이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대여하씀음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원고,◧◧◧ 의 주위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다 씈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피고에게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그 중원을250,000,000,10,000,000◧◧◧◧ 에게 묘하하고이에게 묘하할원을 대신 지괉한 사실§§§58,264,500,◧◧◧◧◧◧◧◧ - 8 - 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에게차띜 이 사건 대여괈 채권 중1**** 원 부분을 양도 이에 대하여는 이위 소송에서 조윕으띜 종결댨 한 후163,164,000()2013. 남은원원원원8. 16.18,571,500 {250,000,000- {10,000,000+ 58,264,500+ 원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163,164,000 )} 실이 사망한 후 원고가 위 조합의 새띜운 업무집행조합원으띜 선임댘어 이 사, **** 건 소송을 섘계한 사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은묔 피고는 채권양섘인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양섘괈 지괉을 위해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18,571,500 하여 이 사건 대여괈의 변윜괰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부터 이 사건 소장2009. 12. 1. 부본 송달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2013. 4. 15.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20%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 묏 묘소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경 또는경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여 위 조합2008. 5. 22.2013. 10. 16. 은 피고에게 피고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인차 출연괈 합계원 중1, 2, 3(1,500,188,968 )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피고 출연괈원 또는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잔괈284,618,523 원 채권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괈액인원을 윕(901,863,780 )(29.64%)267,765,943 산괈으띜 지괉하여야 하는묔 피고의 위 윕산괈채권으띜 원고의 양섘괈채권과 대등액, 에서 상계하고 묘소띜 남은 윕산괈 중원의 지괉을 구한다100,000,000. 나 판단. 피고가경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 위 일시경 위 조합이 조(1)2008. 5. 22., - 9 - 합원들의차 출연괈을 모덐 그 재산으띜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증거1, 2, 3 가 없으므띜 위 사실이 인윕댨을 위윜띜 위 조합이 피고가 출연한 괈원을 윕산괈으띜, 지괉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경 탈퇴의 의사퍜시를 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사(2)2013. 10. 16. 실 위 조합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원의 매매잔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901,863,780 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소외 회사의 부도띜 위 조합이 실윜띜 위 매매잔괈, 을 지괉묛을 가능성이 희묕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위 소송의 조윕에서 소외 회사띜 부터 지괉묛을 매매잔괈에 대한 윕산괈 청구를 포괰하씀으므띜 위 매매잔괈 중 피고, 의 지분에 해당하는 괈원의 윕산괈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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