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95668광주지방법원 1심2009-07-16 선고검수완료
신용보증약정으로 대출을 보증한 뒤 대위변제하고, 채무자가 매매대금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해 채권 회피를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95668 민사 사건(2009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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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6월 피고A와 보증원금 1억 2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2007년 11월에는 보증원금 3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각각 체결했다. 피고B는 피고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피고A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약속어음금도 결제하지 않자, 원고는 2008년 11월 7일 은행에 89,720,477원을, 2008년 11월 14일 약속어음 수취인인 주식회사에 3천만 원을 각각 대위변제했다.
- 피고A는 2008년 7월 18일 소외인에게 부동산을 2억 8750만 원에 매도했고, 2008년 8월 18일에는 매매대금 채권 중 2천만 원을 피고C에게, 1천만 원을 피고D에게, 1500만 원을 피고E에게, 1200만 원을 피고F에게, 2100만 원을 피고G에게, 2천만 원을 피고H에게, 2200만 원을 피고I에게 각각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다.
- 원고는 피고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신용보증기금)가 피고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B가 연대보증했는데, 피고A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구상금 채권을 얻었다. 피고A는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여러 피고들에게 양도하여 원고의 채권을 해하려 했고, 법원은 일부 양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구상금 지급을 명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피고B의 연대보증, 원고의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A와 피고B에게 연대하여 119,937,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피고A의 채권양도보다 나중에 발생했지만, 채권양도 당시 이미 신용보증약정이라는 기초 법률관계가 있었고 대위변제로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높았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다.
- 피고A가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매매대금 채권을 여러 피고들에게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면 채권자취소권으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채권이 아직 발생하기 전이라도 기초 법률관계가 있으면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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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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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95668 구상금 등
원 고신용보증기금
****
송달장소 ****(소관 □□□지점)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
****
2. **** (××××××-×××××××)
****
3. **** (××××××-×××××××)
****
4. **** (××××××-×××××××)
****
5. **** (××××××-×××××××)
****
6. 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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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8. **** (××××××-×××××××)
****
9.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6. 18.
판 결 선 고2009. 7. 16.
주 문
1. 피고 ****, 피고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9,937,940원 및 이중 금 8955
만 2477원에 대하여 2008. 11. 7.부터, 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1. 14.부
터, 각 2009. 2. 4.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와 피고 ****, 피고 ****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의 매매대금채권 중 피고 ****, 피고 ****에게 각 2천만 원을 각 양도하는
내용의 2008. 8. 18.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 피고 ****는 피고 ****에게 광주지방법원 2008타기◇◇호 배
당절차에서 2008. 12. 22.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각 배당받을 금 6,930,835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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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광
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을 피고 ****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
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 피고 ****, 피고 탁○○, 피고 ****, 피고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사이에 생
긴 부분은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의 각 부담으로, 원
고와 피고 ****, 피고 ****, 피고 탁○○, 피고 ****, 피고 **** 사이에 생
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2. 가. 피고 ****와 피고 ****, 피고 ****, 피고 탁○○, 피고 ****, 피고 이○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채권 피고 **** 귀속 1천만 원,
피고 **** 귀속 1500만 원, 피고 탁○○ 귀속 1200만 원, 피고 **** 귀속
2100만 원, 피고 **** 귀속 2200만 원에 관한 2008. 8. 18.자 채권양도양수계
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 피고 ****, 피고 탁○○, 피고 ****, 피고 ****는 피고 전○
○에게 광주지방법원 2008타기◇◇호 배당절차에서 2008. 12. 22. 작성된 배당
표에 따라 피고 ****이 배당받을 3,465,417원, 피고 ****이 배당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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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8,126원, 피고 탁○○이 배당받을 4,158,501원, 피고 ****가 배당받을
7,277,377원, 피고 ****가 배당받을 7,623,918원의 각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게 위 각 채권을 피고 ****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구상금 청구
원고는 피고 ****과 사이에 2002. 6. 20. ▦▦▦▦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보증원금
1억 200만원 인 신용보증약정, 2007. 11. 6.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약속어음금
채무와 관련된 보증원금 3000만 원인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는
피고 ****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이 대출금을
갚지 아니하고 약속어음금을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8. 11. 7. ▦▦
▦▦은행에 금 89,720,477원을, 2008. 11. 14. 약속어음 수취인인 ▦▦▦▦▦ 주식회사
에 금 3천만 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대위변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금
971,170원을 지출한 후 금 586,130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 잔액이 금 385,040원인 사
실, 원고는 2002. 6. 20.자 신용보증건과 관련하여 금 168,00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
수된 대위변제금의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확정
손해금은 423원인 사실,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2008. 11. 17.부터 현재까지 연
15%인 사실 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를 더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피고 ****는 연대
하여 원고에게 금 119,937,940원 [= 119,552,477원 {= 89,552,477원 (= 89,720,47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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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00원) + 30,000,000원} + 385,040원 + 423원] 및 이중 금 89,552,477원에 대하여
는 2008. 11. 7.부터, 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임일이 기록상 명백한 2009. 2.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기초 사실
(1) 피고 ****는 2008. 7. 18. 소외 ****에게 광주 북구 ▒▒동 ×× ▒▒▒▒
▒▒ ×××동 ×××호를 매매대금 287,5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 ****는 2008. 8. 18. 위 매매대금 채권 중 2천만 원을 피고 ****에게,
1천만 원을 피고 ****에게, 1500만 원을 피고 ****에게, 1200만 원을 피고 탁○○
에게, 2100만 원을 피고 ****에게, 2천만 원을 피고 ****에게, 2200만 원을 피고
****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같은 날 ****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나. 판 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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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11. 7. 및 2008. 11. 14. 피고 ****
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반면, 이 사건 채권양도일자는 2008. 8. 18.이지만 그 당
시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이미 구상금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
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항상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를 추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채권자와 수익자가 각 제출한 증거를 놓고 증거우위의 법칙에 의하여 판단하
여야 하며 이러한 증거법칙과 거래관행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증거가 우위
에 있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
칙, 민법상 등기와 점유의 적법성이 추정되는 점, 허위표시와 불법행위 및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입증책임과의 균형, 거래의 안전성 등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악
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광주지방법원 2009. 4. 9. 선고 2008가단
516 판결 참조). 특히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
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
권자에게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금전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
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러한 금전채권의 양도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
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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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금전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일반채권자
를 해할 ‘의사’와 채무자와 수익자의 ‘통모’가 사해의사의 요건이고, 그 입증책임은 채
권자에게 있는 것이다.
(나) 피고 ****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 남○
○은 피고 ****의 지인으로 광주 ▒▒동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8. 8. 16. 피고 ****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에게 금 1800만원을 대여하면
서 3개월 이자는 200만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대
여금을 회수하기로 미리 약정한 사실, 피고 ****은 위 약정에 따라 2008. 8. 18. 피
고 ****의 장모인 소외 문○○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 1800만 원을 피고
****에게 대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과 피고 ****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권양도를 하였
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와 피고 **** 사이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 전○
○와 피고 **** 사이에 2008. 8. 1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남
○○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에게 광주지방법원 2008타기◇◇호 배당절차에
서 2008. 12. 22.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자신이 배당받을 6,930,835원의 배당금지급채
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
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에 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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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피고 ****과 피고 ****가 통모하여 피고 ****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 ****가 대위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 ****은 ▒▒▒▒ 보험설계사로서 피고 ****이 사업자금의 차용을 부탁하므로
2008. 4. 20. 피고 ****의 직원인 ****의 통장으로 금 1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은 비록 피고 ****에 대한 채권자이지만 피고 ****과
피고 ****의 관계, 피고 ****가 피고 ****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 ****로부터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고 할 것이다.
(라) 피고 ****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피고 ****과 피고 ****가 통모하여 피고 ****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 ****가 대위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4, 5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 ****은 피고 ****의 동생으로 마루공사를 하고 피고 ****으로부터
인건비와 출장비를 자신의 딸 ****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왔는데 2008. 5. 2. 150만
원, 2007. 10. 23. 200만 원, 2007. 9. 17. 금 150만 원, 2007. 9. 6. 금 150만 원,
2007. 8. 3. 금 100만 원, 2007. 6. 9. 금 250만 원, 2007. 5. 17. 금 200만 원, 2007.
4. 19. 금 200만 원, 2007. 3. 7. 금 1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 피고 ****은 2007년
에 피고 ****으로부터 191만 125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8년 이후의 것
은 2008. 1월분 공사 397만 3천원 상당, 2008. 2월분 424만 5천원 상당, 2008. 3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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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만 3천원, 2008. 4월분 388만 7천원, 2008. 5월분 318만 5천원, 2008. 6월분 343만
2천 원 상당 등 합계 2544만 6250원 상당의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수시로 지급받거나
****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공제한 미수금채권이 약 1552만 3750원에 이른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 피고 ****이 비록 피고 ****에 대한
채권자이지만 피고 ****과 피고 ****의 관계, 피고 ****가 피고 ****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 ****로부터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
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피고 박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 탁○○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피고 탁○○과 피고 ****가 통모하여 피고 ****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 ****가 대위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
면, 피고 ****이 사업상의 필요로 자신의 처인 피고 ****의 이름으로 피고 탁○○
으로부터 2007. 12. 5. 금 1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 ****는 2007. 12. 15. 피
고 탁○○에게 1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
서, 원고의 피고 탁○○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바) 피고 ****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피고 ****와 피고 ****가 통모하여 피고 ****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 ****가 대위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
면, 피고 ****는 피고 ****의 언니로서 피고 ****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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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받고 2008. 2. 15. 피고 ****에게 금 500만 원, 2008. 2. 26. 피고 ****에게 금
200만 원, 2008. 3. 5. 피고 ****의 직원인 ****에게 금 200만 원, 2008. 3. 10. 위
****에게 금 40만 원, 2008. 6. 6. 피고 ****의 장모인 문○○에게 금 70만 원,
2008. 8. 5. 위 문○○에게 금 200만 원, 2008. 8. 12. 위 문○○에게 금 600만 원,
2008. 3. 15. 위 ****에게 금 300만 원 등 합계 금 211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 피고 ****가 비록 피고 ****에 대한 채권자이지
만 피고 ****과 피고 **** 및 피고 ****의 관계, 피고 ****가 피고 ****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 ****로부터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사) 피고 ****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 ****는
피고 ****의 오빠로서 피고 ****의 통장으로 2007. 12. 17. 금 500만 원을 송금하
고, ****의 통장으로 2008. 7. 30. 지급받은 ▒▒▒▒ 보험금 1천만 원 중 700만원을
같은 날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1200만 원을 대여하고 200만 원을 회수한 사실,
피고 ****는 자신의 채권이 금 1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08. 8. 18. 피고 ****
로부터 매매대금채권 중 2000만 원을 양도받았고, 이 법원 2008타기◇◇호 배당절차에
서 금 2000만 원을 원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
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가 2000만 원을 배당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에 참가한 것
은 부당하고, 피고 ****와 피고 ****가 통모하여 애당초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
를 가지고 채권양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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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
다 할 것이어서, 피고 ****와 피고 **** 사이에 2008. 8. 1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에게 광주지방법원
2008타기◇◇호 배당절차에서 2008. 12. 22.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자신이 배당받을
6,930,835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
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아) 피고 ****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피고 ****와 피고 ****가 통모하여 피고 ****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 ****가 대위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
면, 피고 ****는 피고 ****의 거래처인 ▒▒▒▒건재의 사업자로 2006. 3. 14.부터
2008. 7. 24.까지 피고 ****에게 건축자재를 공급 판매하고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합계 금 22,157,23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 피고 이○
○가 비록 피고 ****에 대한 채권자이지만 피고 ****과 피고 ****의 관계, 피고
****가 피고 ****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 ****
로부터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
을 뿐이어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여론(餘論)
살피건대,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은 후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러한
소유권이전은 애당초 있은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고 가압류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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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재산에 대한 집행절
차에서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박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탁○○, 피고 ****, 피고 ****
은 2008. 8. 18. 피고 ****로부터 합계 금 1억 2천만 원의 채권을 양수한 사실, 원고
는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탁○○, 피고 ****,
피고 ****의 위와 같은 채권양수가 있은 후 피고 ****에 대하여 이 법원 2008카
단9886호로 채권가압류를 한 사실, 위 ****은 부동산매매대금 116,757,963원을 이
법원 2008년금◇◇호로 공탁하였으며, 이 법원 2008타기◇◇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된
사실, 2008. 12. 22. 배당기일에서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전○
○, 피고 탁○○, 피고 ****, 피고 ****, 가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카단◇◇호 채권가압류 청구채권 금 216,766,363원)에게 각자 채권
액에 따라 위 공탁금을 안분배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이 법원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채권양수는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를 배제하고
채권액에 따른 배당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권양수인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
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
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
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
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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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
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할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
에서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와 피고 ****에 대한 주장이
이유 있어 결국 추가배당을 할지라도 결국 피고 ****에게로 원상회복된 금원은 결국
원고에 대하여 채권양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양수인들에게 우선 배당될 것이어서
원고에게 배당되지는 않을 것이다(한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추가배당을 할 이
익이 있다는 점에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에 대한 청구
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 피고 ****, 피고 탁○○, 피고 전○
○,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김도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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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 ▒▒▒▒▒▒ 제××동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지
붕 18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대 20,46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제704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31.3182㎡
[대지권비율]
소유권대지권 20,642분의 52.768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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