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도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4(67%)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08가단95668·광주지방법원·2009-07-16
신용보증약정으로 대출을 보증한 뒤 대위변제하고, 채무자가 매매대금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해 채권 회피를 시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2008가단86558·광주지방법원·2009-06-18
보험사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뒤 굴삭기 소유자와 임대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500만원)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802만원 / 청구 8,502만원)
2008가단35918·광주지방법원·2009-05-21
피고 회사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위조·도용한 자에게 예금 7200만 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00만원 / 청구 7,200만원)
2008가단69430·광주지방법원·2009-05-21
피고 회사 대표가 은행 감사와 그 동생의 권유에 속아 33억 원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 29억 원이 타 법인 계좌로 이체되게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1억원)
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08만원 / 청구 4,108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