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35918광주지방법원 1심2009-05-21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위조·도용한 자에게 예금 72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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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35918 민사 사건(2009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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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년 9월 29일 피고 조합의 OO지역 지점에서 예금 통장을 개설했고, 통장에는 관리소장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도장이 찍혀 있었다.
  • 2007년 9월 26일 새벽, 공범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침입해 보관 중이던 통장과 관리소장 직인을 훔쳤다.
  • 공범들은 통장에 찍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 부분을 열을 가하고 칼로 긁어낸 뒤, 임의로 새긴 인감을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통장의 인감을 위조·변형했다.
  • 위조된 통장과 인감, 훔친 관리소장 직인을 이용해 2007년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피고 은행 여러 지점에서 합계 7200만 원을 인출했다.
  • 인출 과정에서 예금청구서에는 예금주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거래가 이뤄졌다.
  • 원고는 피고 조합에 예금 반환을, 피고 은행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예금주로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피고 은행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은행이 예금주의 인감이 위조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것은 무효라고 보아 피고 조합에 대해서만 7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금거래약관상 금융기관은 예금지급청구서의 인영을 신고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대조해야 하며, 인감의 위조·변조·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피고 은행은 예금주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으므로, 예금 지급 시 예금주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그런데 당시 통장의 인감은 열을 가하고 오려 붙인 흔적이 있었고, 새로 붙인 종이와 통장 경계에 간인도 되어 있지 않아 육안으로도 위조를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피고 은행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것은 무효의 변제에 해당한다.
  • 따라서 예금채무자인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예금 7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은행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은 예금을 지급할 때 통장과 인감의 진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위조 흔적을 알아챌 수 있었는데도 확인을 게을리했다면 그 책임을 예금주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예금주 입장에서는 통장과 인감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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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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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35918 손해배상(기) 원 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광주 북구 ◇◇동 ×-× □□아파트 ××동 ×××호 대표자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태열, 정영권 피 고1. ○○○○○○○○○ 광주 북구 ◇◇동 ××-×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우 2. ◆◆◆◆◆◆◆◆◆ 서울 중구 ◇◇로 ×가 × 송달장소 광주 광산구 ◇◇동 ×××-×, ××× ××× 신용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09. 4. 9. 판 결 선 고2009. 5. 21. 주 문 - 2 - 1. 피고 ○○○○○○○○○은 원고에게 금 7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0.부 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이,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에게 금 7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2008.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 번호 포함), 갑 제 2호증, 을나 제1, 4, 7호증, 을나 제8, 10호증의 각 1, 2, 을나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9호증의 1 내지 4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피고 ○○○○○○○○○(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의 광주 ◇◇ - 3 - 동 지점에서 2005. 9. 29. 계좌번호 ×××-××-××××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이 사건 통장의 거래신청서와 신규개설된 이 사건 통장에는 아파 트 관리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나. 소외 박▒▒, 임▒▒ 등은 2007. 9. 26. 01:00경 광주 북구 ◇◇동 ×-× 소재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여 책상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통장과 관리소장 의 직인을 절취한 후, 드라이어기로 통장에 날인된 두 개의 인장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이 찍혀 있는 부위의 뒷부분에 열을 가하여 스티커의 한쪽 해당 부분이 약간 떼어지자 불빛에 비쳤을 때 도장이 이중으로 찍힌 것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도장 부분을 문구용 칼로 긁어낸 후 A4용지에 임의로 새긴 입 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을 날인하여 오려낸 인영을 풀로 붙인 후 다 떼어지지 않은 테이프를 그대로 붙여 통장의 거래인감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을 변형하였다. 위 박▒▒은 새로 붙인 A4용지와 통장의 경계 부분에 검인란에 찍힌 계인으로 간인하 지 않았다. 다. 위 박▒▒, 임▒▒의 부탁을 받은 소외 ****는 위와 같이 위조된 입주자대표회 의 회장의 인감과 이 사건 통장 및 절취된 관리소장의 직인을 이용하여 2007. 9. 27. 피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광주 ◇◇동 지점에서 금 1800만 원, 2007. 9. 27. 피고 ◆◆◆◆◆ 광주 ◇◇동 지점에서 금 1900만 원, 2007. 10. 2. 피고 ◆◆◆◆◆ 광주 ◇◇◇◇ 지점에서 금 1700만 원, 2007. 10. 2. 피고 ◆ ◆◆◆◆ 광주 ◇◇동 지점에서 금 1800만 원 등 합계 금 7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위 ****는 위와 같이 인출함에 있어 예금청구서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고 기재 하지 아니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라고만 기재하였고, 핀패드(PIN-Pad)기에 미리 알 - 4 - 고 있던 비묀번호를 입력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을 대신하여 피고 ◆◆◆◆◆가 위 **** 등 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금융기관으로서 예금반환시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한 무효의 변제이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 ◆◆◆◆ ◆는 예금반환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 ① 환결제자금을 통해 적법하게 피고 ◆◆◆◆◆에 게 이체하여 변제하였다, ② 피고 ◆◆◆◆◆가 **** 등에게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할 당시 **** 등이 이 사건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데다가 핀패드(PIN-Pad)기에 이 사 건 통장의 비묀번호를 1회 만에 정확히 입력하였으며, 이 사건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 과 이 사건 통장에 부착된 계출 인감의 인영을 육안으로 대조하였을 때 서로 같았으므 로, 피고 ○○○○○을 대신하여 피고 ◆◆◆◆◆가 **** 등에게 이 사건 예금을 지 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이며 과실 없는 변제로서 유효하다, ③ 원고에 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예금주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 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 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되, 핀패드 - 5 - (PIN-Pad)기에 직접 비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묀번호 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예금거래약관 제10조 제1항, 이하 약관이라고만 한다). 조합 은 예금지급청구서.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 에 적힌 비묀번호나 핀패드(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 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 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예금주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조합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약관 제16조 제1항).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약관 제3조 단서)’고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과 원고 사이에 예금계 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금채권자는 원고, 예금채무자는 피고 ○○○○○으로 하되, 거래 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 ◆◆◆◆◆의 점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이어서 피고 ◆◆◆◆◆와 피고 ○○○○○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법령이나 위임계약, 금융결제원 의 공동규약등에 의하여 특수한 관계가 있을지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는 예금채무자인 피고 ○○○○○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의 이행보조자인 피고 ◆◆◆◆◆가 **** 등에게 이 사 건 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인출해 준 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 효한 변제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은 이 사건 통장에 날인된 2개의 도장 중 입주자대표 - 6 - 회의의 도장만을 위조하여 A4용지에 날인하고 오려낸 후 드라이어기를 열을 가하여 이 사건 통장의 해당부분의 테이프의 한쪽 부분을 뜯어내고 칼로 긁어 낸 부분에 위 오려낸 A4용지를 풀로 붙인 후 테이프의 뜯어진 한 쪽 부분을 봉합하였고, 위 용지와 통장의 경계 사이에 계인으로 간인하지 않은 점, ②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통장은 공동으로 관리되거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등 관리책임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특히 이 사건 통장에는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도장이 두 개가 날인되어 있고 그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도장만 위조되어 있어 4개 지점 창 구직원들은 보다 세심하게 인감의 위조여부를 대조하여 확인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 등이 창구에서 이 사건 통장 및 예금지급청구서를 제시할 때 직무에 숙련된 은행원으로서 위 예금통장에 날인된 인감의 위조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했다면 위 예금 통장에 기존에 날인된 인감 및 직인이 삭제되고 위조된 도장이 날인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과거 아파트관리의 특성상 다액의 현금을 인 출한 바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진 피고의 영업점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이 전 혀 없었고, 2007. 9. 27. 및 2007. 10. 2. 총 4회에 걸쳐 관리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진 피고의 영업점을 바꿔가면서 다액의 현금을 각 인출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④ 이 사 건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예금거래는 실시간으로 전산입력되어 창구직원이 업무 를 처리할 때마다 그 직전의 거래를 포함하여 최근의 모든 거래가 자동적으로 화면에 현출되고 있는 점, ⑤ 창구직원이 예금지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예금주의 의사에 따 른 지급신청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그 즉시 전산자료를 통하여 예금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가 피고 ○○○○○의 이행보조자로서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함에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 - 7 - 면 절도범인 박▒▒ 등의 사주를 받은 ****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 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 ○○○○○의 이 사건 예금의 지급은 채권 의 준점유자에 대한 지급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위 약관 제16조 제1항 소정의 면책사유 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유효하게 변제하였다는 피고 ○○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은 피고 ◆◆◆◆◆가 예금을 인출함과 동시에 실시간으 로 피고 ◆◆◆◆◆에 환거래자금을 이체함으로써 예금채권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 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은 예금채무자이고 피고 ◆ ◆◆◆◆는 예금인출에 있어 피고 ◆◆◆◆◆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여 이러한 자금이 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어 피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측의 과실을 이유로 한 상계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예금채 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동채권으로서 원고측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통장과 도 장, 비묀번호를 관리함에 있어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은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신의칙상 의 주의를 결여한 것에는 해당하지만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한 후 위 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된 후 피고 ○○○○○을 주위적 피고로 추가하고 피고 ◆◆◆◆◆에 대하여는 예비적으 로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소송행위는 법률상 허용되 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6860 판결),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 - 8 - 정에 의하여 피고 ○○○○○에 대한 예금채권이 긍정되면 피고 ◆◆◆◆◆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게 되어 피고 ◆◆◆◆◆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부정되게 되므로 위 양 청구는 소송법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대법 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참고)에 해당하게 되어 주관적.예비적 병합의 소 송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병합 사건에 있어서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더라도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도 주문에서 판결해야 하는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가 이유 있게 된 이상 피고 ◆◆◆◆◆에 대한 청구는 결과적 으로 이유 없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은 원고에게 금 7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9. 1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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