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 1심2009-04-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516 민사 사건(2009년 4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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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4월 피고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에 대해 보증원금 4천만 원, 보증기한 2007년 4월 17일(나중에 2008년 4월 17일로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회사는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연 15%), 위약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조■■과 피고 윤○○은 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007년 10월 17일 피고 회사의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7년 12월 28일 은행에 원금 4천만 원과 이자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채권 확보를 위해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 한편 피고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 조■■은 2007년 10월경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부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전인 2007년 7월 2일 누나인 피고 조○○에게 부동산을 83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3300만 원, 잔금일인 7월 ****만 원을 받았다.
- 피고 윤○○도 2007년 8월 17일 피고 정○○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 등에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피고 조■■과 피고 윤○○의 부동산 처분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함께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부도로 대위변제한 4천만 원과 이자·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조■■, 피고 윤○○에게 연대하여 약 4,107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반면 피고 조■■과 피고 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익자인 피고 조○○과 피고 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상금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로 인정되었고,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한 원금과 이자, 비용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이 함께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사해행위취소 부분의 쟁점은 채무자인 피고 조■■과 피고 윤○○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수익자인 피고 조○○과 피고 정○○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였다.
- 법원은 피고 조■■이 부도 전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며 어음을 정상 결제해 왔고, 공사대금 지연으로 부도에 이른 점, 부동산 매매대금이 실제로 입금되어 현장노임과 자재대금 등에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즉 채무자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판단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어서,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수익자들도 거래 경위와 대금 지급 흐름에 비추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신용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돈은 채무자 회사와 연대보증인이 함께 갚아야 하지만,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항상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 경위와 대금 사용처, 채무자의 사업 상황 등을 종합해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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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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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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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516 구상금 등
원 고□□□□□□□
****
송달장소 ****
대표자 이사장 ****
법률상 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 고1.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2. **** (××××××-×××××××)
3. **** (××××××-×××××××)
피고 2, 3의 주소 ****
4. **** (××××××-×××××××)
****
5.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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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2009. 4. 2.
판 결 선 고2009. 4.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 피고 ****, 피고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107만 8619원 및 이중 금 4030만 9879원에 대하여 2007. 12. 28.부터 2008. 1.
16.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 및 피고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피고 ****,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 ****,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
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2. 가. 피고 ****과 피고 ****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은 피고 ****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 7.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과 피고 ****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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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 ****은 피고 ****에게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 8.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구상금 청구
가. 청구원인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4. 18.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증원금 4천만 원, 보
증기한 2007. 4. 17.(나중에 2008. 4. 17.로 연장)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대위변제한 보증원금과 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손해금율 연 15%), 위약금, 기타 비용 등 부대채무를 원고에
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 피고 ****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3) 2007. 10. 17. 피고 회사의 당좌부도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
고는 □□□□은행에 2007. 12. 28. 원금 4천만 원 및 2007. 11. 23.부터 2007. 12. 27.
까지 사이에 발생한 약정 비율에 의한 이자 금 30만 987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들
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 76만 8740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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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 피고 ****, 피고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107만
8619원(= 금 4030만 9879원 + 76만 8740원) 및 이중 금 4030만 9879원에 대하여 대
위변제 당일인 2007. 12. 2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 1. 16.까지는 지연이자율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피고 ****과 피고 ****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과 피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익자인 피고 ****과 피고 ****은 채무자인 피고 ****과 피고 ****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길로 인식하고 별지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자신들에게 처분한 것이어서 그들의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의사가 결여된 것으로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 ****과 피고 ****에게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 ****과 피고 ****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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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 ◇동
지점장에 대한 2009. 1. 22.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 ****은 2007. 10. 17. 수급인인 소외 삼
원전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국 4개 현장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
었다. 하도급 약정에 따라 피고 ****은 개인자금 및 피고 회사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선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차후 기성고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
받아 피고 회사 어음을 결제하였다.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결제가 지연될 경우
피고 ****은 어음결제일을 맞추기 위해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하곤 하였다.
(나) 피고 ****은 당시 ◇◇의료원 현장에 4억 7300만 원가량, ◇◇뉴타운 현
장에 1억 7200만 원가량, ◇◇IC 현장에 1998만 원가량, ◇◇◇◇아파트 현장에 2억
2700만 원 가량 등 8억 9373만 원가량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 피고 ****은 2007. 2.경부터 2007. 10월경까지 14억 8806만 원상당의 어
음을 정상 결제하였으나, 수급인으로부터 2007. 10.경 공사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피고
회사는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
(라) 피고 ****은 2007년 부도당시 위 4곳의 현장에 한 달 노임만 약 1억 원
상당이었고, 당시 명절을 즈음해서 2007. 7월 만기 어음 1억 1271만 원가량, 같은 해
8월 만기 어음 1억 8862만 원가량, 같은 해 9월 만기 어음 2억 5147만 원가량 등의
자금이 필요하였다.
(마) 피고 ****의 누나인 피고 ****은 피고 ****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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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으로부터 2007. 7. 2.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을 금 8300만 원에 매수
하면서 계약 당일 금 3300만 원을 입금하고, 잔금지급일자인 2007. 7. 10. 금 5천만 원
을 입금하였다.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은 26년된 금융기관 감정가 8천만 원의 아
파트로서 이미 채권최고액 금 6500만 원(실제 담보가치 5200만 원) 가량의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피고 ****은 인근의 거래사례(광주 동구 ◇동 ◇◇맨션
85㎡ 8천만 원, 광주 동구 ◇동 ◇◇◇◇◇아파트 85㎡ 9천 6백만 원 등)에 비추어 이
례적으로 고가에 매수한 것이다.
(바) 피고 ****이 2007. 7. 2. 입금한 금 3300만 원은 피고 ****의 통장에
남아 있던 잔고에 혼입되어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어음금으로 지급되었고, 2007. 7. 10.
입금된 5천만 원은 소외 정▒▒ 외 30여 명의 임금채권 등의 변제를 위하여 출금되었
는바, 당시 피고 ****의 통장에서 현장노임으로 출금된 금액은 합계 금 1억 2천만
원가량이다.
(사) 피고 ****이 피고 ****에게 피고 회사 발행의 액면 금 7559만 9979원
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2007. 6. 30.이 다가온다고 하자, 피고 ****은 피고 ****
에게 2007. 6. 29. 금 568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금원은 피고 ****의 통장에 입금
되어 피고 회사의 어음 및 피고 ****의 하청공사대금 및 직원봉급 등으로 지급되었
다. 그 후 피고 ****이 추가로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피고 정형훈은 2007. 8.
17. 현금 400만 원, 같은 날 대체출금된 수표 2600만 원을 피고 ****에게 지급하였
고, 피고 ****은 자신의 계좌에 2007. 8. 24. 금 1700만 원, 같은 달 28. 금 1000만
원, 300만 원씩 각 입금해서 합계 금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은 모두 현장노임과 자재대금, 전기료, 현장경비 및 식대 등으로 출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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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 단
(가) 살피건대, 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의의에 대하여 사해의사는 적극적인 의욕일
필요는 없고 소극적인 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인식은 채무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로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
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
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
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에 선의이었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이는
실무에 있어 확립된 법리이다. 이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취소권의 발생과 그 장애사
유의 발생을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에 따르
면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
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수익자나 전득자는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사해의사
가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1998. 4. 14. 선고 97다
54420 판결 등 참조)’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3. 3. 15. 선고 2002다62036 판결, 1994. 6. 14. 선고 94다2961 판결 등 참조)’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또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1996. 10. 29. 선고 96다23027 판결, 1997. 9. 9.
97다10864 판결 등 참조)’는 등으로 설시하고 있는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사해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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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을 위한 적극적인 요건이므로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2384 판결,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의
추정은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법률상의 추정이 아니라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하다고 하
더라도, 법률상의 추정과 사실상의 추정이라는 개념이 판례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구분
되어 사용되지 않고 단지 부정확한 법규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 법률이론에 의하여
구분되는 개념인 점에 비추어 그러한 추정이라는 용어는 실무에 혼선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법률요건 분배론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를 해석하는 경우 수
익자나 전득자에게 선의의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판례는 위와 같이 수익자
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해 오고 있는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
되고 더하여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는 경우 현재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사실상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조항이나 등
기와 점유의 적법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법제와는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또
한 강제집행면탈 등 불법행위나 허위표시의 경우 입증책임이 고의나 과실 또는 통모사
실에 대한 주장자에게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파산제도 등에서 부인권 등이 인정되고 있어서
채권자취소권을 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따라서 일반민사소송
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법률생활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
는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일응 자신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증거자
료를 제출하면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채권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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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입증하도록 하여 어느 쪽의 증거가 우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예를 들면 사해행위의 전형적인 경우인 부부간의 증여에 있어서 수익자인 부부
중 일방에 대한 악의를 추정할 필요도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가 부부이고, 채
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시점에 즈음하여 처분행위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간
접사실을 입증하면 일응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를 취소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
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지배적인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
하여, 또는 다수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등과 같은 한계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를
추정하여 수익자나 전득자를 불리한 입장에 서게 하는 것보다는 채권자에게 더 많은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위에서 본 여러 이유 등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
(나) 한편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통적인 판례의 취지에서 약간 벗어나서, 채
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와 채무변제를 위한 채권양도의 경우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
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설시하면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한 단순한 인식이 아닌 채무자의 의사 내지 의도를 사해의사로 파악하고 있고(대법
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이 다수의
채권자를 위하여 매도되어 그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경우에, 이로 인해 일부의 채권자
가 손해를 입었어도 위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면서 이러한
경우 사해의사의 판단에 있어 ‘다수’의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
고 있으며(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613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
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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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하여 사업자
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채무자의 경영판단에 기초한 것으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응한 수익자의 악의도 인정할 수 없어 사
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고 한
바 있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은 피고 회
사를 운영하던 중 피고 회사의 부도일시에 이르러서는 매달 1억원 내지 2억원 상당의
어음을 피고 회사가 원청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왔고, 매
달 1억원 이상의 현장노임을 지급해 왔었던 점, 피고 ****은 피고 ****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금원과, 피고 **** 명의로 된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피고 ****으로부터 받
은 금원을 현장노임과 피고 회사의 급박한 어음대금, 자재대금, 직원봉급 등으로 전액
사용한 점, 피고 ****으로서는 당시 4개 현장에서 전기설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
황이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자금을 확보하여 공사
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회복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최선
의 방법이라고 믿고 피고 ****과 피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채무자인 피고 ****과
피고 ****의 처인 피고 ****의 사해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과 피고 ****이 자금난에 빠진 피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면, 피고 ****과 피고 ****에게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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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 피고 ****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 피고 ****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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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 동구 ◇동 ××-×, 676-47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광주 동구 ◇동 ××-× 대 743㎡, 광주 동구 ◇동 ××-× 대 24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102호 철근콘크리트조 97.6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분의 1
2.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 동구 ◇◇동 ×-× ◇◇동 ◇◇오피스텔 제××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
붕 20층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광주 동구 ◇◇동 ×-× 대 315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제1008호 철근콘크리트조 67.2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155.7분의 16.3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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