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소31045전주지방법원 1심2016-05-12 선고검수완료

친구의 화물차 할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대신 갚아준 뒤, 다른 보증인과 채무자에게 남은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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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31045 민사 사건(2016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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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C는 25년 지기 친구 사이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동생이다.
  • 2014년 7월 1일, 원고는 피고 C가 화물차를 사면서 금융회사(아주캐피탈)에 지게 된 할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그런데 피고 D가 할부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연체하자,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15년 3월 23일 194만 원, 4월 29일 250만 원, 5월 20일 250만 원 등 합계 694만 원을 대신 갚았다.
  • 원고는 피고 C로부터 구상금 명목으로 합계 394만 원을 돌려받았고, 2015년 4월 29일경 피고 C는 피고 D의 구상금 채무를 자신이 연대보증하겠다고 약속했다.
  • 원고는 남은 3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피고 C는 원고의 처가 협박성 문자를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약속한 것이라며 약속을 취소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C의 화물차 할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는데, 피고 D가 연체를 하면서 원고가 금융회사에 694만 원을 대신 갚았고, 피고 C로부터 394만 원을 돌려받아 남은 3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C가 피고 D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약속이 유효하다고 보고, 협박 때문에 한 약속이라는 피고 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15년 4월 29일경 피고 C가 원고에게 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다고 봤다.
  • 그 약속의 경위와 피고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는 피고 C가 피고 D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 C는 원고 처의 협박 문자 때문에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처가 채무 해결을 독촉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충동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 C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 약속 당시 대화의 주된 내용은 채무 해결 방안이었고, 원고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 C가 장기매매라도 하겠다고 하자 원고가 말렸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 약속 이후에도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채무 해결 방안을 상의했고, 피고 C가 원고 처에게 “화난 심정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볼 때 협박으로 공포심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연대보증을 섰다가 대신 돈을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이나 채무자에게 그 돈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상대가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약속을 무르기는 어렵고, 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를 따진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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