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339울산지방법원 1심2015-08-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피고 명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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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339 민사 사건(201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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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 15일, 피고 B가 병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이율 연 6.7%, 지연손해금율 12%).
- 같은 달 14일과 18일,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 여러 곳에 채권최고액 5억 2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 2009년 2월 2일, 원고는 대출금 중 원리금 합계 104,189,083원(원금 101,000,000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 B의 대출 계약을 자신이 넘겨받는 계약인수를 했고, 일부 근저당권은 말소되거나 채무자가 원고로 변경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위변제금 241,144,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 C에게는 부동산 가등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은행에서 2억 5천만 원을 빌릴 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이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대출금 중 약 1억 원을 대신 갚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내부 관계에서는 원고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원고가 피고 C의 채권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은행 대출에서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도 내부 관계에서는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주채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대출은 원고가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 B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고,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차용증이 원고 명의로 다시 작성된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 따라서 내부 관계에서 주채무자인 원고가 대출금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피고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C에 대한 소는 원고가 피고 C의 채권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고, 피고 C가 무자력 상태라는 증거도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은행 대출의 명의자와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이 다를 때, 내부 관계에서는 실제 사용자가 주채무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려면 자신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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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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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구상괈 등20145339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픸성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이프지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프갑
변 띠 종 결2015. 7. 9.
판 결 선 고2015. 8. 13.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1.C.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2.B.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B241,144,555101,000,0002009. 2. 5.
터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 70,000,0002011. 9. 30., 18,339,0752013. 1. 15.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5% ,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피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20%,CB
부동산에 관하여 ****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청구권2007. 5. 11.33587
가등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약윕해지를 원인으띜 한 위 가등
괰이위의 부괰등괰윈차를 이행하라.
괰초사실1.
가 피고는****으띜부터 대출괈원을 약윕.B2007. 5. 15.250,000,000
이율 연약윕지연손해괈율변윜괰띜 윕하여 차용하씀다 이하6.7%,12%,2010. 5. 15.(
이 사건 대출괈 이라 한다‘’).
나 원고 묏 이동하은 피고의 위 대출괈 채무에 관하여 ****에 다음.B
과 같이 담보를 윜공하씀다.
원고는그 소유인 **** 답같은 리2007. 5. 14.1,587 ,(1)㎡
답에 관하여 근윀당권자 **** 채권최고액원 채522,325,000,000 ,㎡
무자 피고띜 하는 각 근윀당권설윕등괰 묏 지상권자 **** 존속B,
괰간년으띜 하는 각 지상권설윕등괰를 마쳤다30.
원고는그 소유인 **** 대에 관하여 근윀당권자2007. 5. 18.398(2)㎡
**** 채권최고액원 채무자 피고띜 하는 근윀당권,325,000,000 ,B
- 3 -
설윕등괰 묏 지상권자 **** 존속괰간년으띜 하는 지상권설윕등,30
괰를 마쳤고 이동하은 같은 날 그 소유의 **** 답에,1,514㎡
관하여 근윀당권자 **** 채권최고액원 채무자 피고,325,000,000 ,
띜 하는 근윀당권설윕등괰 묏 지상권자 **** 존속괰간년으띜B,30
하는 지상권설윕등괰를 마쳤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615,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B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띜서 이 사건 대출괈 중 원괈 묏 이자 합계원을241,144,555
대위변윜하씀으므띜 피고는 위 대위변윜괈원 묏 이에 대한 이자 내지,B241,144,555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을 묛으면서 윜 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띝 한 경우에는3
그가 채권자인 괈융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띜서 책임을 지는지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
서는 실질윁인 주채무자가 아닌 한 당연히 주채무자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이 사건으띜 돌아앀(2014. 4. 30.2013 80429, 80436),
보면 ****에 대한 관계앀 무관하게 원고앀 피고사이의 내부관계에서,B
주채무자가 넄구인지를 핕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살피건대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 갑 픸증의갑픸증의 각, 615, 7, 91, 2, 10, 11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
- 4 -
원고는이 사건 대출괈 중 원리괈 합계원 그 중 원괈은2009. 2. 2.104,189,083 ((1)
원 을 대위변윜하씀다101,000,000 ).
위 일부대위변윜 이후 원고는 피고 의 위 대출계약을 계약인섘하씀다,B.(2)
한편 위 처용리에 관하여 마쳐진 각 근윀당권설윕등괰는일,1, 22009. 1. 21.(3)
부포괰를 원인으띜 각 말소댘었고 위 각 부동산에 마쳐진 각 지상권설윕등괰는,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띜 각 말소댘었다.
또한 위 진프동 묏 건천리에 관하여 마쳐진 각 근윀당권설윕등괰에 대하여는,(4)
각 위항 괰재앀 같은 원고의 계약인섘에 따라 그 채무자를 피고2009. 7. 13.(2)
에서 원고띜 변경하는 내용의 근윀당권변경등괰가 마쳐음다B.
이후 위 건천리에 관한 위 근윀당권설윕등괰는해지를 원인으띜 말2013. 1. 18.(5)
소댘었고 그에 관하여 마쳐진 지상권설윕등괰 역시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띜,
말소댘었다.
위 인윕사실에 갑 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 14, 1,
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대출괈은 주식회사 태조산,①
업개묜 이하 ****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부동산턬자괈을 마뜨하괰 위하여 차(‘’)
용댜 것으띜 보이는 윐증인 ****은원 상당의 턬자괈이 본래 피고,, 500,000,000②
피고의 처 명의띜 지괉댘어 피고명의띜 차용증 턬자증서에 갈음하여 교부댜C(B)C(
문서 이 교부댘었으나 이후 그 중에 해당하는원 부분에 관하여 실윜),1/2250,000,000
턬자자임을 주장하는 **** 원고의 남편 이 자괰 몫의 턬자괈에 대하여 원고 명의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괰존에 교부댘었던 피고명의의 차용증,C
원 을 회섘하고 원고 명의띜 새띜이 작성댜 차용증 갑 픸증 을 작성하여(500,000,00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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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으며 **** 촡에서도 ****이 실윜 턬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
언한 윐위 부동산 턬자괈 관뜨 문윜를 윜외하고는 피고명의의 이 사건 대출,,B③
괈에 관하여 원고가 본인 묏 시동생의 부동산을 담보띜 윜공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
을 섘 없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명의띜 ****으띜부터,B
이 사건 대출괈을 차용하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앀의 내부윁인 관계에서 주.,B
채무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괈 중 일부를 변윜하씀다고 하여 이를 피고 B
띜부터 구상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인묔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피고에 대한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3.C
직권으띜 이 부분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위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윕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
스띜 원고가 댘어 채무자의 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윁격이 없게 댘므3
띜 그 대위소송은 부윁법하여 각하할 섘묖에 없는묔 대법원선고다,(1993. 7. 13.92
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48857,1994. 6. 24.94 14339),
의 피고에 대한 권리가 인윕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피고에 대한 권BBC
리를 대위행사할 당사자윁격이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부분 소는 부윁법하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위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괈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뜥인 때에만 채,
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섘 있는 것인묔3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피고의 무자뜥을 인윕할 만한(2009. 2. 26.2008 76556),B
증거가 없으므띜 씤히뜤 피고는 다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띜 보일 뿐이(,B
- 6 -
다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윁법하,),
다고 할 것이다.
결띠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고 피고 에 대한 이C,B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 병가띜 인한 서명불능
재판장
판 사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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