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3967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04-23 선고검수완료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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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39679 민사 사건(2009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약관규제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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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1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다.
  • 피고 2와 3은 피고 1의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
  •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일부 돈을 돌려받았으나, 돈을 어떤 채무에 먼저 썼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1의 빚을 대신 갚은 후, 피고 2와 3에게도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받은 변제금을 어떤 채무에 충당했는지와 연대보증 해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변제 충당 방식이 적법하고 연대보증은 해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이 변제한 돈을 원고가 신용보증에 따른 채무 변제에 적법하게 썼으며, 피고 1이 지정한 변제충당 방식과 다르더라도 원고의 규정에 따른 충당은 효력이 있다.
  • 약관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피고 1이 그 내용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설명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 2와 3이 연대보증을 해지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2와 3의 구상금 부담은 피고 1의 변제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타당하다.
  • 1심 판결의 판단과 결론이 타당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빚에 대해 연대보증인인 피고 2와 3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변제 충당 방식과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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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2291·수원지방법원·2015-01-0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회사 퇴사 후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한 뒤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024·창원지방법원·2010-01-07·2심·원고 승소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리스채무 전액을 대신 갚은 후 다른 보증인에게 자신의 부담분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67820·광주지방법원·2023-1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6,069,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소8807·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영주시법원·200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대출금 대위변제 후 구상금 및 채권보전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195·광주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피고 1의 요구로 피고 1 명의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채무를 대신 변제·공탁하였고, 원고가 소외 1의 구상권을 전부받아 피고들에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910·서울고등법원·1972-10-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인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연대보증서에 날인된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6309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3·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원고 회사에 각각 약 4,660만 원과 4,220만 원을 지○○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4336·대구고등법원·2017-12-27·2심·기각

개인사업체 대표의 신용보증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18·인천지방법원·2007-11-2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구상금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52196·광주지방법원·2015-12-18·2심·기각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6 회사를 대신해 소외 1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나6696·전주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1가단196947·서울지방법원·2002-08-22·1심·원고 승소

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22067·부산고등법원·2007-10-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62332·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78421·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8137·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보증기관이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청구,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각하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12109·서울동부지방법원·2016-09-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와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54934·인천지방법원·2019-09-05·2심·원고 승소

기술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1억 6,82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04278·서울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대출에 대해 원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채권자들로부터 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3662·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5516·서울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27039·서울고등법원·2008-08-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9-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20741·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7월 31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299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6·2심·원고 패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분할합병으로 채무를 넘겨받은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2019-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165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12·1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0나37090·서울고등법원·2001-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3개 회사의 지분이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자, 피고가 구상권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01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9·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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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나2006177·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원고 패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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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481·광주고등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아파트 건축 관련 토지 매매대금 반환 채권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고 법원에 공탁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최현오)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7가단204949 판결 【변론종결】2009. 3. 3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피고 1(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은 47,180,378원 및 그 중 46,070,186원에 대하여 2007.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피고 2,3은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24,332,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행의 ‘연대보증하였다.’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로, 제3면 제14행의 ‘약속어음’을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로, 제4면 제6, 7행의 ‘피고 1은 2007. 2. 12.부터 2007. 4. 18.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57,538,457원을 변제하였고,’를 ‘원고는 2007. 2. 12.부터 2007. 4. 18.에 걸쳐피고 1로부터 합계 57,538,457원을 위 각 신용보증에 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③ 신용보증에 기하여 대위변제한 금원 중피고 1의 변제로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상당의 구상금 및 ③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확정손해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피고 1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 1은,피고 1이 원고에게 합계 57,538,457원을 변제할 당시 위 금원 전부를 ③ 신용보증에 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지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로 위 금원 중 30,612,603원을 ② 신용보증에 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피고 1의 지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피고 1에게 구상금으로 15,457,583원(= 원고의 ③ 신용보증에 관한 대위변제금 72,996,040원 -피고 1이 변제한 57,538,457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피고 1이 원고에게 합계 57,538,457원을 변제할 당시 위 금원 전부를 ③ 신용보증에 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지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피고 1의 본인신문결과는 증인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피고 1은 2007. 3.경 원고에게 각 신용보증에 기한 구상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의 직원소외인과 협의하였으나, 이후 자금 부족으로 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원고의 직원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관리업무 규정과 다른 순서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나,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변제충당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1.7.23. 선고 90다18678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③ 신용보증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서 제14조는 ‘변제 또는 귀 기금의 회수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제1조의 준거법령 등(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할 수 있기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관리업무 규정 기준집의 ‘Ⅲ-6. 충당대상 대위변제금 결정기준’에 따르면, 여러 개의 대위변제금에 구상실익이 있는 경우 구상실익이 가장 적은 대위변제금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없는 대위변제금에 우선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서 및 원고의 관리업무 규정에 따라피고 1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각 구상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피고 1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 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피고 1은, ③ 신용보증에 관한 신용보증서 제14조 ‘변제 등의 충당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충당 지정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므로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원고는피고 1에게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위 신용보증약정서 제14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약관의 내용 중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등 참조), 위 신용보증서 제14조가 채무자의 변제충당지정을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의 충당지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변제충당지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및피고 1은 소외 회사의 대리점 영업을 하던 중 계속되는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3회에 걸쳐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피고 1이 위 신용보증서 제14조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신용보증서 제14조가 원고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46,070,186원(= 원고가 ③ 신용보증에 기하여 대위변제한 72,996,040원 - 6,925,854원 - 20,000,000원)이 남아 있다 할 것이다. 3.피고 2,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채무에 대하여 수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연대보증인들은 균등한 비율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수인의 연대보증인들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를 하여 다른 연대보증인도 공동으로 면책되었다면, 그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피고 2,3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피고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원고 또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피고 2,3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피고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피고 2,3은 원고와 각 1/3의 비율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부분인 24,332,013원(=피고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72,996,040원 × 원고의 부담비율 1/3, 원 미만은 버림)을 초과하여피고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전부를 대위 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피고 2,3의 소외 회사에 대한 보증채무가 면책되었으므로피고 2,3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채무 중 각 부담비율에 따른 금원(24,332,013원=피고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72,996,040원 ×피고 2,3의 각 부담비율 1/3, 원 미만은 버림)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피고 2,3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연대보증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2,3은,피고 1이 2001년 초경피고 2,3의 요청에 따라 ③ 신용보증에 기하여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회사로 하여금피고 2,3과 사이의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해지하도록 하였는바,피고 2,3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1. 8. 21.피고 2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피고 1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와 물품공급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서는 연대보증인 2인이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야 하고, 기존의 연대보증약정을 해지하기 위하여서는 연대보증인 2인이 새로이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피고 2,3과 사이의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충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2,3은, 원고의 위 변제충당은 위법하므로, 원고는피고 1이 변제한 금원 전부를 원고의 ③ 신용보증에 기한 구상금 채무에 충당한 나머지 구상금 15,457,583원 채무 중피고 2,3의 부담비율에 의한 각 5,152,527원(= 15,457,583원 × 1/3) 상당의 구상금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피고 1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각 구상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에 관하여 그 충당의 효력이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수인의 연대보증인들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연대보증인을 공동으로 면책시켜 주채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의 각 구상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채무 중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인바,피고 2,3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중피고 1의 변제로 소멸되는 부분이 26,925,854원으로피고 1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48,664,027원(=72,996,040원 -피고 2,3의 구상금 채무 24,332,013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피고 2,3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여전히 각 24,332,013원이 남아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피고 1은 위 나머지 구상금 46,070,186원, 확정손해금 673,392원, 위약금 436,800원 합계 47,180,378원 및 그 중 위 나머지 구상금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07.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7. 6. 2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피고 2,3은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구상금 24,332,0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07.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피고 2는 2007. 9. 16.,피고 3은 2007. 7.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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