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리스채무 전액을 대신 갚은 후 다른 보증인에게 자신의 부담분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8나9024 민사 사건(2010년 1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5조, 민법 제482조 제1항, 민법 제17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3월, 소외인과 한국기업리스가 기중기 시설대여계약을 맺었고, 원고와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를 함께 보증하였다.
- 소외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자, 1993년 4월 19일 원고가 한국기업리스에 채무 원리금 118,673,549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 같은 날 원고는 기중기에 대한 저당권을 한국기업리스로부터 넘겨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였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낸 채무의 절반인 59,336,774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저당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기중기를 관리하지 않아 담보가치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면하려 하였다.
- 피고는 또한 원고의 청구가 시효가 지나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압류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소외인의 리스계약 채무를 함께 보증하였고, 소외인이 갚지 못하자 원고가 채무 전액을 대신 갚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낸 금액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쟁점은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청구권의 시효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가 저당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담보가치가 없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원고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고가 저당권 실행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없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채무 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명확하며, 피고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했으나,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시효가 중단되었고, 가압류 취소가 시효 중단 효력을 없애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함께 보증한 채무에 대해 원고가 전액을 대신 갚았고, 피고는 자신의 부담분 절반을 원고에게 갚아야 한다. 피고의 담보가치 소멸과 시효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인 대리권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편취함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2,000만 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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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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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 회사와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피고가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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