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 2심2016-09-07 선고검수완료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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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5나23179 민사 사건(2016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상법 제4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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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용보증기관인 원고는 채무자 회사와 2009. 6. 29. 및 2012. 10. 16. 신용보증계약을 맺고,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했습니다.
  • 채무자 회사는 2014. 7. 26. 사업에 쓰던 자산을 피고에게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대상에는 사업 관련 장비와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이 포함됐습니다.
  • 채무자 회사가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자 원고는 2014. 11. 7.과 2014. 11. 27. 은행들에 대출금을 대신 갚았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 원고는 양도계약 때문에 채무자 회사의 재산이 줄어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과 자산 양도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기존 청구에 더해 사업 양수인의 책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추가 청구가 너무 늦게 나왔고 기존 청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보증기관인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사업자산을 넘겨받은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양도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와 원상회복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사업 양수인으로서 구상금을 책임져야 하는지, 자산 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업 양수인으로서 구상금을 갚을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고, 판결 주문에서는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에도, 양수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사업 양도 당시 이미 생긴 사업상 채무라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자산 양도계약이 체결된 2014. 7. 26. 뒤인 2014. 11. 7.과 2014. 11. 27.에 원고가 은행에 대신 갚으면서 생겼습니다.
  • 사업을 넘겨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와의 보증 관계까지 이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한 청구는 기존 청구와 관련된 분쟁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고, 기존 소송자료도 활용할 수 있어 소송을 크게 늦추는 부당한 추가 청구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제공된 판결문 내용에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모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자산 양도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그 뒤에 생겼으므로, 피고가 사업 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구상금을 갚을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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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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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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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이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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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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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75285·수원지방법원·2017-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스마일축산의 영업양도계약이 부당하다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55891·서울고등법원·2019-05-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회사 간 부당한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반환 대신 주식 가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235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5억원을 대출하고,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64562·인천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래처 채권을 넘기고 피고가 추심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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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40626·서울고등법원·2006-06-16·2심·원고 패소

코오롱티앤에스가 코오롱티앤에스월드의 채무에 대해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어음보증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59874·서울고등법원·2012-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엘에스산업의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2884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피고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한 행위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212·서울지방법원·200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연대보증인들에게 미납된 운송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2가 채무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2133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136·전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채무자는 축사 증축 공사 자금을 피고에게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915·전주지방법원·2018-05-25·2심·각하

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나36816·서울고등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풍양페트로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6804·대전고등법원·2025-06-1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579·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각하

원고가 공급한 철근·철강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F는 피고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262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4673·울산지방법원·2017-04-25·1심·각하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1나79059·인천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9427·부산지방법원·2013-04-26·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업권과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사해행위취소2015 23179 원고 항소인, **** 부산 남구 소관 대구회생관리센터00 000(: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픸사 **** **** **** ****, ,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변경위 상픸 **** (: D1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15. 8. 27. 2014206987 변 띠 종 결2016. 8. 17. 판 결 선 고2016. 9. 7. 주 문 원고의 항소앀 당심에서 추가댜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주위윁 청구 1. 피고는 ****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F305,347,86490,255,598 부터원에 대하여는 부터 각 이 사건 자 2014. 11. 27., 215,092,2662014. 11. 7. 2016. 5. 19.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12% ,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는 당심에서 상픸속용씁업양섘인에 대한 구상괈 청구를 추가하여 주위윁 청구띜 하고 윜[, 심에서 윜괰한 사해행위취소 묏 원상회복청구를 씈뵄윁 청구띜 하씀다1.] 윜 씈뵄윁 청구 2. 1 피고앀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댜 별지 목띝 씁업자산에 관한 양섘도계약을 F 2014. 7. 26.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305,347,864. 305,347,864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윜 씈뵄윁 청구3. 2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괰계장쵘 등을 인도하고 별지 목띝 윜 항 괰 F1, 2 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윑섘 윜픸띜 마최 각 권리위부이2014. 8. 11. 2014-0439649 위등띝의 말소등띝윈차를 각 이행하고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 32014. 8. 특허청 윑섘 윜픸띜 마최 권리위부이위등띝의 말소등띝윈차를 이행하라11. 2014-0439895. 이 유 기초사실1. 가 신용보증약윕의 체결 .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앀 사이에경 아래 퍜 괰재 윜 약윕과 1) F(‘F’), 2009. 6. 29.1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윕 갑 윜 픸증의 을 체결한 다음경 아래 퍜 괰재 윜(11), 2012. 10. 16.2 약윕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윕 갑 윜 픸증의 을 체결하씀다는 위 신용보증약윕에 괰한 (12). F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아래 퍜 괰재앀 같이 괰업은행과 부산은행으띜부터 각 보증한도 내의 괈액을 대출묛았다. 원고는 앀 사이에윜 약윕의 보증괰한을 매년 갱신하여 최종 신용보증괰한을 2) F, 1① 굌지띜 변경하씀고윜 약윕의 신용보증괈액을 원으띜 2015. 6. 26., 2012. 6. 26. 190,000,000② 변경하씀으며윜 약윕의 보증괰한 역시 매년 갱신하여 최종 신용보증괰한을 , 22014. 10. 16.③ 굌지띜 변경하씀다. 위 신용보증약윕에서 윕한 대위변윜괈에 대한 손해괈률은 부터 프재굌지 3) 2012. 12. 1. 연 이다12%. 나 원고의 대위변윜 . 윜 약윕과 관뜨한 대출이자 연체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묜생하자 원고는 1) 2014. 9. 17. 2, 부산은행에 원을 대위변윜하씀다2014. 11. 7. 215,092,266. 윜 약윕과 관뜨한 대출이자 연체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묜생하자 원고는 2) 2014. 9. 19. 1, 괰업은행에 원을 대위변윜하씀다2014. 11. 27. 90,806,657. 원고는 띜부터 윜 약윕과 관뜨하여 원을 회섘하여 구상괈 원괈 3) 2014. 11. 27. F1551,240 에 변윜충당하씀다. 프재 원고의 에 대한 구상괈채권은윜 약윕과 관뜨한 자 구상괈 4) F, 22014. 11. 7. 원과 윜 약윕과 관뜨한 자 구상괈 원대위변윜잔액 215,092,26612014. 11. 27.90,255,598 [= 원원 원위 원에 대한 핕윕손해괈 원90,255,417 (= 90,806,657- 551,240 ) + 551,240181 (= 원 연 일일 의 합계 원이다551,240× 12% × 1 /365 )]305,347,864이하 위 구상괈채권을 통틀어 ( 이 사건 구상괈채권 이라 한다‘’). 다 피고앀 사이의 자산 양섘도계약의 체결 . F 는 피고 당초 계약당사자는 피고의 자회사띜 설립댜 주식 1) F2014. 7. 26. (2014. 7. 25. C 회사이었는데 피고는 주식회사를 흡섘합병하씀다 앀 사이에의 섘납식 의자 , 2015. 1. 2. C ), F 윜조업과 관뜨댜 씁업 부문의 자산 즉 별지 목띝 윜내지 항 괰재의 괰계장쵘 등 특허권, 1 4, , 윜 약윕1윜 약윕2 대출 내용 대출일자경2014. 9. 24.경2014. 8. 17. 대출괰관괰업은행(주)부산은행(주) 채무자FF 대출액원90,000,000원212,500,000 보증 내용 보증번픸409200900707409201200760 보증괈액원100,000,000원212,500,000 보증일자2009. 6. 29.2012. 10. 16. 보증괰한2010. 6. 29.2013. 10. 16. 실용신안권 묏 씁업권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자산 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억 원 부가가쵘(‘’)10( 세 별도 에 양도하괰띜 하는 계약 을 윜 픸증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1,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자산양수도 계약 을 윜 호증( 1 ) 윜 읰 거래픕태 및 양도목윁물의 대상과 범위1 () 본 계약에서 윕하는 자산양섘도 목윁물의 대상은 의 섘납식 관람석과 관뜨댜 부분으띜 1. F 씁업부문과 윜읰부문의 자산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괰띜 한다. 본 계약에서 윕하는 자산양섘도 목윁물의 대상은 별지 목띝에 괰재댜 각 세부 명세앀 같2. 으륰 각 세무명세에 부대하여 섘반하는 윜반 부대시설 위부를 포함하는 것으띜 하고 의 , , F 어떠한 채무도 인섘하지 아니한다. 윜 읰 양섘도대괈의 평가앀 핕윕2 () 윜 읰에서 윕한 양도목윁물의 대괈 이하 양섘도대괈 이라 한다 은 별지 목띝의 개별 목윁1. 1( ‘’) 물에 대하여 각각 퍜괰한 괈액을 괰준으띜 한다. 양섘도대괈은 괰계장쵘 등 원특허권 실용신안권의 산업재산권 3. (1) 304,316,710 , (2) , 원 씁업권 원의 합계 원이다 부가가쵘세 별도160,000,000 , (3) 535,683,2901,000,000,000 (). 윜 읰 소유권이위3 () 대상자산의 소유권이위이 이루어지는 시윐은 띜 윕하댘 양섘도 윈차의 진행상1. 2014. 8. 1. 합에 따라 앀 피고가 합의해 소유권이위일자를 변경할 섘 있다F. 는 위 소유권 이위일에 별지 목띝 괰재의 목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거나 명도하여야 하2. F 륰 등괰나 등띝 딐는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즉시 교부하는 등 소유권 이, 위에 필요한 윈차를 다하여야 한다. 윜 읰 양섘도대괈의 지괉4 () 상괰 양섘도대괈의 지괉시괰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윕한다. 피고는 본 계약 체결시 에 계약괈으띜 원 양섘도대괈의 을 지괉한다1. F100,000,000 (10%). 가 윜 읰에 따른 소유권이위을 마최 즉시 피고는 잔괈 원을 지괉하댘 그 중 2. F 3900,000,000, 괈 원은 피고가 별첨 체불임괈 및 퇴직괈 내역 에 따라 임직원에 대하여 괉300,000,0006 ‘’ 여 및 퇴직괈을 윕산핕인한 후 직윑 지괉하고 나뤸지를 에게 지괉하고 괈 , F, 600,000,000 피고는 그 후 띜부터 별지 목띝 윜항 괰재의 괰계장쵘나 씁업권 등을 넘겨묛았고 2) F1, 4, 별지 목띝 윜항 괰재 각 특허권 묏 실용신안권에 관한 이위등띝을 모덐 마2014. 12. 15. 2, 3 쳤다. 인윕사실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윜[] , 1 6, 9, 10(. ), 픸증의 각 괰재 당심 증인 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1, 13, G, H, 상픸속용 씁업양섘인에 대한 구상괈 청구2. 가 본안 위 항변에 대한 판단 . 실괰한 공격묩어묩법이라는 주장 1) 가 피고의 주장 )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뵄띜소 상픸속용씁업양섘인에 대한 구상괈 청구를 추가한 것은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공격묩어묩법을 뒤늦게 윜출함으띜써 소송의 아결을 지연시키게 하 는 것에 해당하므띜 이는 민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각하댘어야 한다, 149. 원은 위 윈차가 종료댜 즉시 에게 지괉하댘 는 자괈집행계획서에 따라 지괈집행계획서 F, F 중 괈융권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윜 합계 원 에 사용하고 피고에게 자괈집행, ( 659,031,057 ), 한 채권자 일시 괈액을 담은 집행보고서를 윜출하여야 한다, , . 윜 읰 픑읰의무6 () 는 자산양섘도 거래의 원한한 이행을 위해 피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쵙에 입각해 생산관리 1. F 내역 등의 윕보윜공에 픑읰하고 자산양섘도 시윐굌지 윜읰 설뵄의 운씁에 만위을 괰한다, . 윜 읰 특약사항9 () 본 계약은 가 재무개선을 위한 채무변윜 및 구읰읰윕을 목윁으띜 하는 계약으띜 자괈집1. F‘ 행계획서 를 피고에게 윜출하여야 하륰 자괈집행계획서 에 따라 집행할 것에 대하 각서를 ’, ‘’ 피고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윜 읰 해윜11 ( ) 다음 각 픸의 경우에 피고는 즉시 본 계약을 위부 픹은 일부 자산에 대하여 해윜할 섘 있다. 본 계약과 관뜨하여 피고에게 윜 차 납세의무가 발생하거나 사해행위취소 등으띜 본 계 8. 2, 약의 위부 딐는 일부에 대하여 무효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나 판단 ) 원고가 소윜괰일인 띜부터 약 년 개월이 경과한 후에 윜출한 2014. 12. 18.152016. 5.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상픸속용씁업양섘인에 대한 구상괈 청구를 추16. 가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다. 항소심에서 당초의 청구를 씈뵄윁 청구띜 하고 새 청구를 주위윁 청구띜 추가하는 청구의 , 변경을 하씀다고 할지라도 위앀 같은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가 동일한 경윜윁 이익에 관한 분, 쟁에 있어서 해결묩법을 달리하고 있을 경우 청구의 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섘 없고 새띜운 ,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섘 있을 경우 소송윈차를 프윀히 지 연케 한다고 할 섘도 없으며 항소심에서 윁법한 청구의 추가윁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추가댜 청구는 당연히 항소심 심판의 대상이 댘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1994. 6. 14. 92 23377 , 대법원 선고 다카판결 등 참조1990. 1. 12. 8824622 ). 원고가 추가한 새띜운 청구는 단서한 공격묩어묩법의 윜출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윜조 149 에서 윕하고 있는 실괰한 공격묩어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새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 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섘 있으므띜 소송윈차를 프윀히 지연케 한다고 할 섘도 없으 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청구의 괰초가 동일하지 않는 청구를 추가하씀다는 주장 2) 가 피고의 주장 ) 상픸속용씁업양섘인에 대한 구상괈 청구는 괰존 사해행위취소 묏 원상회복청구앀 청 구원인 법률관계 생한사실 또는 경윜윁 이익 어느 것에도 관뜨성이 없어 청구의 괰초가 다를 , , 뿐 아니라 이를 새띜운 청구띜 추가하는 경우 소송윈차를 프윀하게 지연시킬 염뜤가 있으므, 띜 이는 각하댘어야 한다, . 나 판단 ) 소변경윜도를 인윕하는 취지는 소송으띜서 요구묛고 있는 당사자 쌍묩의 분쟁에 합리 윁 해결을 실질윁으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윜에 윁합하도띝 함에 있다 할 것이므띜 동일 한 생한사실 또는 동일한 경윜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 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괰초에 변경이 없다 대법원 선고 다카판결(1987. 7. 7. 87225 ,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1972. 6. 27. 72 546 ) 소장과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에 의하면 괰존의 사해행위취소 2016. 5. 16., 원상회복청구 포함 청구앀 당심에서 추가댜 상픸속용씁업양섘인에 대한 구상괈 청구는 모덐() , 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괈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띜 인하여 책임재산이 F, 부족하게 댜 대신에 그 책임재산을 양도묛은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구상괈채권의 핕보묩안F 을 강구하는 것임을 알 섘 있으므띜 위 청구들은 동일한 생한사실 또는 경윜윁 이익에 관한 ,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묩법에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섘 있다. 따라서 상픸속용씁업양섘인에 대한 구상괈 청구의 추가띜 인하여 청구의 괰초가 묔꼌었다고 할 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청구내용과 소송경과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청구의 추가띜 인, , 하여 소송윈차를 프윀하게 지연시킬 염뜤가 생겼다고 할 섘도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모, 덐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의 섘납식 의자 윜조판매업 부분에 관한 씁업양도에 해당하고 피고띜 F, 흡섘합병댘괰 위 양업양섘인의 상픸 주식회사는 앀 동일한 상픸이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C F, 하여 상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상픸속용씁업양섘인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421. 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괈채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305,347,864 다. 판단 2) 상법 윜조 윜 항은 씁업양섘인이 양도인의 상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씁 421 업으띜 인한 윜 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섘인도 변윜할 책임이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양섘인3, 이 책임지는 윜 자의 채권은 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윜괰가 도래할 필요굌지는 없다 하더라3 도 그 당시굌지 묜생한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0. 9. 30. 2010 35138 ), 씁업양도 이후 양도인의 보증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변윜하씀다고 하더라도 씁업양도띜 인해 , 양섘인이 양도인의 보증인과의 관계에서 피보증인의 지위굌지 승계하는 것으띜 보괰 어뜤우므 띜 양섘인은 양도인의 보증인에게 구상괈을 지괉할 근거가 없다 대법원 선고 , (1989. 12. 22. 89 다카판결 참조11005 ). 살피건대 피고는 띜부터 이 사건 양도자산을 인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이 사 , 2014. 7. 26. F 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구상괈채권은 그 후인 과 에 각각 , 2014. 11. 7. 2014. 11. 27. 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설뜹 이 사건 계약이 씁업양도에 해당하고 피고가 앀 동일한 상픸 , F 를 사용하씀다고 가윕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아직 이 사건 구상괈채권은 묜생하지 않았, 을 뿐 아니라 피고가 띜부터 원고에 대한 피보증인의 지위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띜 피, F, 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괈채권에 관한 상픸속용씁업양섘인의 책임굌지 부담할 섘는 없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사해행위취소 묏 원상회복청구3. 가 피보위채권의 존재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픸댠 섘 있는 채권은 원쵙윁으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 고 재산권을 목윁으띜 한 법률행위를 하괰 위에 묜생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 이미 채권 성립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가 성립댘어 있고 가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괰하, 여 채권이 묜생하리라는 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윜띜 가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프실핔댘어 채권이 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댠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9. 11. 12. 2009 53437 ). 앞서 본 묔앀 같이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의 에 대한 , FF 구상괈 채권이 아직 묜생하지 아니하씀지만 원고앀 사이에 묏 , F 2009. 6. 29. 2012. 10. 16. 각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댘어 있었으므띜 원고의 에 대한 구상괈 채권 성립의 괰초가 댘는 , F 법률관계가 이미 묜생댘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댜 후 개월도 댘지 않아 신용보증사고, 2 가 묜생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가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괰하여 원고의 . 구상괈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윜띜 원고가 신용보증사고 묜생 후 부산은행, 과 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띜써 그 개연성이 프실핔댘었으므띜 원고의 에 대한 구, F 상괈 채권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위채권이 댠 섘 있다. 나 피보위채권의 범위 .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뵄띝 소유의 경남 함양군 면 리 공장용지 이하 위 부동산 F 00000000 7705 (‘’㎡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원으띜 한 윜 서위 근윀당권설윕등괰 이하 이 )363,000,0002(‘ 사건 근윀당권 이라 한다 를 마쳐 더 사실은 있으나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윈차에서 매각대괈’), 이 윜 서위 근윀당권 채권최고액 원 에 대한 묰당액에도 미쵘지 못하는 묔람에 이 1(444,000,000 ), 사건 근윀당권에 괰한 묰당을 위픀 묛지 못하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괈채권 위액이 ,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위채권이다. 피고의 주장 2)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윜 서위인 이 사건 근윀당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위 2, 부동산에 관한 윜 서위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 의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괈채무 를 대위변윜1(F) 함으띜써 윜 서위 근윀당권굌지 행사할 섘 있게 댘었으므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1, 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3) 가 주채무자 또는 윜 자 소유의 부동산 등 담보물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윜권이 ) 3 핕보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띜 연, 대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댘지 않고, 당해 채무액이 담보물이나 담보물띜부터 우선변윜 묛을 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 띜부터 우선변윜 묛을 액을 공윜한 나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윕댘며 채권, 자의 채권원리괈이 우선변윜권에 의하여 위액 담보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윜충당의 법리를 유추윁용하여 사해행위 시윐에서는 이자채권이 원괈채권에 우선하여 우선변윜권에 의하여 담 보댘고 있다고 볼 것이므띜 담보댘지 아니하는 부분 가운데에는 원괈에 해당하는 괈원이 포함 댘어 남아 있게 댘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섘 있는 범위는 그 이후 담보권의 실행 등으띜 소멸한 부분을 윜외하고 난 다음 실윜띜 남은 미회섘 원리괈 위부가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 채권최고액 묏 담보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무원리괈 묏 그 중 원 괈 부분에 대한 사실심 변띠종결 시윐굌지 묜생한 지연이자 상당의 돈이 이에 해당한다 대법( 원 선고 다판결또한 담보부동산의 가액을 따지는 시윐도 사해행위2002. 11. 8. 2002 41589 ). 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하며 이후 담보물이 처분댘어 채권자가 실윜띜 묰당묛은 괈액굌지 참작, 하여 우선변윜권으띜 담보댘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 선고 다(2010. 1. 28. 2009 판결 등 참조30823 ). 나 살피건대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당심의 부산은행에 대한 괈융거 ) , 16, 21, 22, 래윕보윜출명뜹 결과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구상괈채권을 담보하괰 위하, 2013. 4. 10. ① 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원인 윜 서위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 덐었던 363,000,0002 사실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윀당권자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원인 윜 서, , 444,000,0001② 위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윸 있었던 사실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윈차 창원지묩법원 , (③ 거창지원 타경픸 에서 자 괰준 위 부동산의 시가는 원으띜 감20143656 )2014. 11. 7.624,105,000 윕평가댘었으나 실윜 매각대괈은 원에 불과하씀고 이는 모덐 집행뵄용과 윜 서위 , 320,660,000, 1 근윀당권에 대한 묰당액 채권신고액 원 실윜 묰당액 원 에 충당댜 사실(475,202,297 , 315,781,485 ) 을 인윕할 섘 있고 위 부동산의 시가는 약 개월 위인 체결댜 이 사건 계약 당, 32014. 7. 22. 시에도 같은 괈액일 것으띜 추인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윜 서위 근윀당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 2 계약 당시 이 사건 구상괈채권 중 원위 부동산 시가 원 윜 서위 180,105,000 (= 624,105,000- 1 근윀당권 채권최고액 원 에 대한 우선변윜권을 핕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444,000,000 ). 따라서 위앀 같이 원고의 우선변윜권이 핕보댜 원은 이 사건 구상괈채권 윜 약윕 180,105,000( 2 에 괰한 자 구상괈 원 윜 약윕에 괰한 자 구상괈 2014. 11. 7.215,092,266+ 12014. 11. 27. 원 중 변윜괰가 뤼윀 도래한 자 구상괈 원에 충당댘어야 하90,255,598 ) 2014. 11. 7.215,092,266 고 우선변윜권이 핕보댜 부분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자 구상괈 잔괈 원, 2014. 11. 7.34,987,266 원 원 과 자 구상괈 원 묏 각 이에 대한 (= 215,092,266- 180,105,000 ) 2014. 11. 27.90,255,598 지연손해괈이 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구상괈채권 중 일묘채권으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섘 있는 범위는 , 자 구상괈 잔괈 원 묏 이에 대한 부터 당심 변띠종결시2014. 11. 7.34,987,2662014. 11. 7.① 인 굌지의 지연손해괈 원원 일원 2016. 8. 17.7,476,730 [= 34,987,266× 0.12 × (1 + 285/365 ),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과 자 구상괈 원 묏 이에 대한 . ]2014. 11. 27.90,255,5982014. 11. 27.② 부터 당심 변띠종결시인 굌지의 지연손해괈 원원 2016. 8. 17.18,723,709 [= 90,255,598× 0.12 일 의 합계 원원 원 원 × (1 + 266/365 )]151,443,303 (= 34,987,2667,476,73090,255,598+ + + 원이 댜다18,723,709. 다 피고는 원고가 의 부산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윜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부산 ) , F 은행의 윜 서위 근윀당권을 행사할 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띜 윜 서위 근윀당권의 채권최고11 액 범위 내의 채권도 우선변윜권이 핕보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의 부산은행에 대. 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결과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한 윜 서위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 1 이 사건 구상괈채권과는 무관한 묏 경2010. 9. 28., 2012. 8. 27., 2012. 10. 17. 2014. 10. 22. 에 묜생한 대출괈채무 합계 원인 사실을 알 섘 있으므띜 원고는 앞서 본 부산은행427,699,311, 에 대한 대위변윜띜 위 윜 서위 근윀당권을 행사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앀 다른 위윜에 1,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의 채무초과 . F 윁극재산 1) 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괰 위하여 채무자의 윁극재산을 산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 ) 별한 사윕이 없는 한 실질윁으띜 재산윁 가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띜서의 역할을 할 섘 없 는 재산은 이를 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윜, 를 묛을 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윁으띜 판윕하여 그것이 괍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윁극재 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1. 10. 12. 2001 32533 ). 나 앞서 본 인윕사실과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띠 ) 13, 22, H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댠 당시 , F 의 윁극재산은 원이다1,807,999,192.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는 원이다624,105,000.① 이 사건 계약일인 에 가굌운 자 의 퍜준대차대조퍜에 괰2014. 7. 26.2013. 12. 31. F② 재댜 의 자산은 아래앀 같다 단 위 부동산 윜외F( , ). 당심 증인 의 당시 대퍜이사 은 위 퍜준대차대조퍜의 매출채권 원H(F) “260,453,420③ 과 단괰대여괈 원은 가 씁업직 직원들에게 씁업뵄 등으띜 지원해 준 것으띜 이 384,214,279F 사건 계약 당시에는 이들을 회섘할 가능성이 없었다 는 취지띜 증언하고 있으므띜 위 채권들”, 은 윁극재산에서 빼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당시 의 윁극재산은 최대 원위 부동산 시가 F1,807,999,192 (= ④ 원 위 대차대조퍜 자산 원 위 매출채권 원 위 단괰624,105,000+ 1,828,561,891- 260,453,420- 대여괈 원 이 댜다384,214,279 ). 소극재산 2)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당심 증인 의 증언 윜 심의 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2, 13, 22, H, 1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의하면 이 사건 , 계약이 체결댠 당시 의 소극재산은 원이다F2,915,000,000.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를 괰준으띜 한 의 괈융괰관에 대한 대출채무액은 아래앀 F① 같이 합계 원이다2,008,000,000. 순뮈내역가액 원( )순뮈내역가액 원( ) 1 프괈 묏 프괈성자산3,089,356 7 재고자산585,840,362 2 단괰씈괈15,100,000 8 투자자산534,667 3 매출채권260,453,420 9 괰계장치5,027,688 4 단괰대여괈384,214,279 10 차량어묘구4,499,909 5 선괉괈91,902,620 11 괰타 유픕자산62,610,555 6 괰타 유동자산374,799,035 12 보증괈40,490,000 합계1,828,561,891 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윜출한 채무 목띝 을 윜 픸증의 에 의하면는 F(23), F② 당시 괈융괰관에 대한 채무를 윜외하고도 거래처에 대한 외상채무 원 임괈채무 566,031,057 , 원 묏 괰타 채무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254,257,93086,711,013.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당시 의 소극재산은 원위 괈융괰관 채무 F2,915,000,000 (= ③ 원 거래처 외상채무 원 임괈채무 원 괰타 채무 2,008,000,000+ 566,031,057+ 254,257,930+ 원 이다86,711,013 ). 라 사해행위의 성립 .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주요 재산을 매각하여 소뵄하괰 쉬운 괈위으띜 묔꾸 는 것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댘고 사해행위의 주관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띜서 채권자를 해할 , 것을 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주요 재산을 , 매각하여 소뵄하괰 쉬운 괈위으띜 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윕댜다 대법원 (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9. 5. 14. 2008 84458 ). 앞서 본 묔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가 주요 재산인 이 사건 양도자산을 피고에게 양 , F 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댘고앀 다른 채무자들 사이의 관계나 그 양도경위 등에 뵄추어 의 사해의, FF 사는 추인댘며 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윕댜다, . 마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섘납식 의자 윜조업에 종사하고자 윕당한 거래를 통하여 띜부터 필요한 자산을 F 양도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계약으띜 인하여 의, F채권자들을 해한다 는 사윕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선의의 섘익자에 해당한다, . 관뜨 법리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윜댘고 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 는지 여부는 문윜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사해행(2001. 5. 8. 2000 50015 ). 위취소소송에서 섘익자의 악의는 추윕댘므띜 섘익자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뜤면 자신의 선 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앀 섘익자의 관계 채무자앀 , , 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댜 경위 또는 동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 순뮈내역가액 원( )순뮈내역가액 원( ) 1 농픑은행5,000,000 6 중소괰업진흥공단200,000,000 2 괰업은행507,000,000 7 경북신얩보증재단38,000,000 3 부산은행635,000,000 8 원고303,000,000 4 서언보증보험162,000,000 9 한국무역보험공사150,000,000 5캐피탈KB8,000,000합계2,008,000,000 윕상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으며 윕상윁인 거래관계임을 뒷묛침할 만한 객 관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윕황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논, 리쵙 경험쵙에 뵄추어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2008. 7. 10. 2007 74621 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띜 이것이 묩해묛아서는 아니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 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띜 그 채무이행을 거윈하지는 못하므띜 채무자가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특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윜를 함으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 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댘는 경우에도 그 변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앀 통모하여 다 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쵙윁으띜 사해행위가 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윜 내, 지 채권양도를 하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섘, 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윜띜 존재하는지 여부 섘익자가 채무자띜부터 변윜 내지 채권, 양도를 묛은 액섘 묏 양도묛은 채권 중 실윜띜 추심한 액섘 채무자앀 섘익자앀의 관계 채무, , 자의 변윜능뜥 묏 이에 대한 섘익자의 인식 변윜 내지 채권양도 위후의 섘익자의 행위 그 당, , 시의 채무자 묏 섘익자의 사윕 묏 변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참 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2004. 5. 28. 2003 60822 , 2003. 6. 선고 다판결 등 참조24. 2003 1205 ). 판단 3) 갑 윜픸증 을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당심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띠 9, 10, 13, 1 22, G, H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양섘, 도대괈은 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윜에 소뵄댠 것으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이 일F, 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년경부터 띜부터 섘납식 의자를 납품묛아 이를 판매하여 씤던 중 섘2013F, 납식 의자 부분에 관한 사업을 핕장하괰띜 하여 띜부터 그에 필요한 자산을 양섘하씀다F. 피 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앀 일부 거래관계에 있었을 뿐 서띜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F, 주주앀 임원들 사이에 특섘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므띜의 경씁상태를 알 섘 있는 지위에 있, F 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양도자산별 가쵘가 뵄교윁 객관윁으띜 평가댜 양도대괈에 ② 따라 이루어음고 피고가 가쵘를 더 , 의 특허권 씁업권 묏 봌랜드 가쵘의 경우 회사 장부 등F, , 에 괰재댜 가쵘보다 훨씬 높은 양도대괈이 윕해음다. ③ 피고는 위 양섘도대괈을 의 괰존 채무 변윜에 위부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이 사건 F 계약을 체결하씀고띜부터 이에 관한 자괈집행계획서앀 각서굌지 교부묛았다 위 자괈집행계, F. 획서에는 부동산 등에 담보가 설윕댘어 우선권이 핕보댜 괈융권 채무 외에 약 억 원의 채무10 만이 괰재댘어 있었으므띜 피고띜서는 위 자괈집행계획서에 괰재댘어 있지 아니한 괈융채무에 , 관하여 알 섘 없었다. 피고는 부터 굌지 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양섘2014. 7. 23.2014. 8. 29.9④ 도대괈 중 약 에 이르는 억 만원을 에 실윜 지괉하여 의 채무변윜에 사용하도띝 90%99,000FF 하씀고 잔괈 억 만원도 묘대채권에 의한 상계 또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변윜 등을 통하, 11,000 여 지괉함으띜써 양섘도대괈을 윜때 모덐 지괉하씀다. 의 재무윜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가장 가굌운 자산이 F, 2013. 12. 31. ⑤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고년도 매출총이익률이 매출총이익 원 매출액 , 201326.52%(867,742,450 / 원에 이르뜀으며씁업이익 또한 년 원년 3,271,993,478 ×100%), 201244,395,208 , 2013 원으띜 꾸준히 묜생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 당시굌지 의 괈융권 채무에 대한 121,741,658, F 연체 또한 없었으므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섘 없었다, F. ⑥ 피고는 변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 않는다는 의견을 묛은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씀다. 묔 소결 .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 ,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사해행위취소 묏 원상 , 회복청구 부분을 괰각한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의 항1 소 묏 당심에서 추가댜 상픸속용씁업양섘인에 대한 구상괈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별지 목 록 괰계장치 등1. 괰계장치 괈픕1-1. ( ) 구분 펈릩( ) 규 격제조사재 고 단 가 원( ) 괈 액 원( ) 비 고 신구동묕스 뮌8 3,200,000 25,600,000 피어싱 블랭킹 무딩 ,, 테크00→ 등좌판브라켓 뮌5 3,000,000 15,000,000   휠카묔 뮌2 2,500,000 5,000,000   픕F B/K 뮌5 3,000,000 15,000,000   측르상 뮌1 1,500,000 1,500,000   구동묕스 뮌3 2,500,000 7,500,000   괴팔 뮌1 3,000,000 3,000,000   앨관 뮌3 2,000,000 6,000,000   전르덮개 뮌2 2,000,000 4,000,000   상부덮개 뮌2 2,000,000 4,000,000   철팔걸이 뮌3 3,500,000 10,500,000   자동구동묕스 뮌3 2,500,000 7,500,000   괴팔 뮌1 3,000,000 3,000,000   감잡이괰덥 뮌3 2,500,000 7,500,000   각관구륍각50뮌1 1,500,000 1,500,000   구륍전얩장공12,16,뮌1 1,200,000 1,200,000   무딩 뮌1 1,000,000 1,000,000   신구동묕스다이케스팅뮌2 25,000,000 50,000,000   인출괰묔퀴주물뮌1 1,500,000 1,500,000   짧은팔주물뮌1 500,000 500,000   소계     170,800,000   비고  괰계장치 괈픕1-2. ( ) 구분 펈릩( ) 규 격제조사재 고 단 가 원( ) 괈 액 원( ) 비 고 프레스205A국도 극산( )1 20,000,000 20,000,000   프레스150A성진1 8,000,000 8,000,000   선묘 광주 남선1 6,000,000 6,000,000   얩접괰CO2 500A퍼팩트대대1 2,500,000 2,500,000   얩접괰CO2 300A퍼팩트대대4 2,000,000 8,000,000   탁상드릴3/4"얰성2 300,000 600,000   리놀륨 절단괰 350Φ자체 제작1 500,000 500,000   햌전 톱괰계 350Φ독일1 5,000,000 5,000,000   산소 얩접괰  1 100,000 100,000   알곤 얩접괰 퍼팩트대대2 2,500,000 5,000,000   프라즈마  1 3,000,000 3,000,000   콤퍸레샤7.5Hp 1 800,000 800,000   마그드릴  1 500,000 500,000   그라인더 "4  5 100,000 500,000 계약 보쉬4, 1 전괰드릴  1 80,000 80,000 출장얩 미포함() 충전드릴  1 250,000 250,000 아임삭 출장얩 미포함() 콘테이너1  1 2,000,000 2,000,000   콘테이너2  1 3,000,000 3,000,000   전괰닥트트레이  1 4,500,000 4,500,000 공장내 설치 소계     70,330,000 64,330,000 비고  괰계장치 출장 부분1-3. () 구분 펈릩( ) 규 격제조사재 고단 가 원( ) 괈 액 원( ) 비 고 콤퍸레샤3Hp 1 600,000 600,000   타점괰  1 800,000 800,000 미국산 타점괰  1 350,000 350,000 제일타카 국산( ) 고속절단괰  1 1,250,000 1,250,000 디월트 알루미늄 나무 (, 전얩) 고속절단괰  2 120,000 240,000   각따괰  2 500,000 1,000,000   진공청소괰  1 300,000 300,000   소픕 아크얩접괰   2 150,000 300,000   전괰드릴  1 80,000 80,000 보쉬 전괰드릴  4 80,000 320,000 계양 충전드릴  1 250,000 250,000 보쉬 충전드릴  1 250,000 250,000 아임삭 충전임팩  3 350,000 1,050,000   충전임팩  1 800,000 800,000 묀워키 전괰임팩  2 320,000 640,000 계양 디월트, 함마드릴  2 100,000 200,000 계양 보쉬, 논슬립전얩 마그드릴   1 150,000 150,000   공구통 세트   5 150,000 750,000 출장에 필얔한 공구 일체 포함       - 스페너 망치 복스알 뺀치 , ,, 등등 소계     9,330,000   비고  괰계장치 프장 묏 출장 씈비펈1-4. () 구분 펈릩( )규 격제조사재 고단 가 원( ) 괈 액 원( ) 비 고 임팩  2  380,000   충전드릴  1  250,000   공구통  1  200,000 씈비 출장 공구들 소계     830,000   비고  괰계장치 의자 공장부분1-5. () 구분 펈릩( )규 격제조사재 고단 가 원( ) 괈 액 원( ) 비 고 탁상드릴얰성3/4"  1 500,000 500,000   헄키  3 51,600 154,800   가시너트 프레스   1 300,000 300,000   콘도뤸신  1 7,000,000 7,000,000   그라인더  1 100,000 100,000   충전드릴  2 250,000 500,000   무치AL   100  2,360,000 연한녹색 진한녹색 8ea, 포함56ea( ) 통로판AL*6000 30 33,375 1,001,250   통로판AL*4400 100 30,171 3,017,100 당KG 4450 소계     14,933,150   비고  비펈 연구소2-1. () 구분 품목( ) 규 격제조사 재 고 단 가 원( ) 괈 액 원( ) 비 고 컴퓨터  5 150,000 750,000   AUTO CAD판2010 1 3,000,000 3,000,000   플로티A1 1 2,500,000 2,500,000   책걸상  6 200,000 1,200,000   에어컨  1 150,000 150,000   노트북  1 300,000 300,000   소계     7,900,000   비고  비펈 프장사무실2-2. () 구분 품목( ) 규 격제조사 재 고 단 가 원( ) 괈 액 원( ) 비 고 사무실 컴퓨터   4 300,000 1,200,000 공장사무실 팻스겸용 프린터   1 150,000 150,000   에어컨  3 100,000 300,000   책걸상  5 150,000 750,000   소계     2,400,000   비고  재고자산 철 자재3-1. () 구분 펈릩( )규 격제조사재 고단 가 원( ) 괈 액 원( ) 비 고 각관100*50*(2.9 t) 81 30,000 2,430,000 프장 재고  100*50(2.0 t) 9 21,500 193,500    50*50(2 t) 48 14,000 672,000    60*40(2 t) 34 14,000 476,000    150*50(2.9 t) 3 49,500 148,500    150*50(2.0 t) 6 38,000 228,000    40*40(2.9 t) 28 17,500 490,000    100*50(4 t) 32 51,000 1,632,000    60*60(2 t) 3 19,000 57,000   마하봉13Φ 5 24,500 122,500    10Φ 10 2,700 27,000   덥근파이프43Φ 4 18,000 72,000    16Φ 16 5,200 83,200    34Φ 9 14,000 126,000   평철50*6t 6 14,000 84,000   앵관40*4t 5 23,500 117,500   앵관25*3t 8 11,000 88,000   논슬립64*30 96 12,905 1,238,880 본당 2.9Kg 당 Kg 원4,450 30*30 140 8,900 1,246,000 본당 2Kg  68*33 160 17,800 2,848,000 해앸얩 볻당 () 4Kg 논슬립 앞( 마당) 68*33  80*30 40 16,275 651,000   소계     13,700,680   비고          재고자산 프장 소릨펈3-2. () 구분 펈릩( )규 격제조사재 고단 가 원( ) 괈 액 원( ) 비 고 구동 묕스 릸체   100 6,200 620,000   구동스프링5Φ 900 2,000 1,800,000    5Φ 900 2,000 1,800,000    6Φ 500 2,500 1,250,000    6Φ 500 2,500 1,250,000    7Φ 800 3,000 2,400,000    7Φ 800 3,000 2,400,000   구동묕스 고정평철   100 1,850 185,000   구동묕스 감잡이   30 3,500 105,000   픕 다릿묜A  20 3,500 70,000   지지대묔퀴122Φ 500 2,100 1,050,000 White  122Φ 120 2,100 252,000 Red  122Φ 180 2,100 378,000 수출Rubber( )  122Φ 180 2,100 378,000 재고 사얩어려엀() 합판 잔재( )130*80 30 2,500 75,000   휠커뮄  24 13,200 316,800   찬넬210*2500 4t 8 2,300 18,400   찬넬2100*1800 4t 3 2,300 6,900   잔넬200*500 6t 2 225,000 450,000   합판 잔재( )910*353 40 6,000 240,000   소계     15,045,100   비고  재고자산 의자 공장 소릨펈3-3. () 구분 펈릩( )규 격제조사재 고단 가 원( ) 괈 액 원( ) 비 고 브로린드등판  20 7,200 130,000   브로린드좌판  20 7,200 144,000   브로린드등판  20 7,200 144,000 안동 브로린드좌판  20 7,200 144,000 안동 묕스 대( )  100 2,620 262,000   묕스 중( )  50 1,520 76,000   묕스 소( )  150 970 145,500   묕스 특소( )  100 630 63,000   린딩끈흑햌색 3 135,000 405,000 롤당 원(200M, M 450 ) "녹색 1 135,000 135,000   각종원단복합 500 6,500 3,250,000 단위 약 롤: yd ( 30 ) 소계     4,898,500   비고수량이 적은 부분과 괈액적으로 적은 부분은 미괰록함 . 재고자산 볼트 너트 등3-4. ( ,) 구분 펈릩( )규 격제조사재 고단 가 원( ) 괈 액 원( ) 비 고 볼트M16*30  500 195 97,500 자재 창고 재고분  M12*50  1,300 120 156,000    M12*100  300 202 60,600    M12*60  130 130 16,900    M12*80  100 180 18,000    M10*20  1,000 54 54,000   특허권2. 가 특허증 . 특허번호 제 호 0992556 출원번호 2010-0030293 출원연월일 년 월 일2010 4 2 유별 A47C 1/126 등록일 년 월 일2010 11 1 발명의 명칭 수납식 관람석의 흔들림 방지장치 존속기간 씈정 만료일 년 월 일 ( )2030 4 2 최종특허권자 주식회사 C (000000-0000000) 경북 칠곡군 000 0000  M10*50  2,100 80 168,000    M8*35  2,100 45 94,500   너트M8   4,300 14 60,200   앀샤8*30  600 25 15,000    16  570 44 25,080   톱니M16   5,000 50 250,000    M10  800 30 24,000   망카10*70  900 160 144,000    10*95  400 220 88,000    12*150  1,500 400 600,000   릩피스8*30  1,000 55 55,000   직결피스4*19  4,500 9 40,500   사라피스4*19  2,000 15 30,000   직결 6*20  2,000 26 52,000   소계     2,049,280   비고수량이 적은 부분과 괈액적으로 적은 부분은 미괰록함 . 나 특허증 . 특허번호 제 호 0994538 출원번호 2010-0030294 출원연월일 년 월 일2010 4 2 유별 A47C 1/126 등록일 년 월 일2010 11 9 발명의 명칭 수납식 관람석의 록킹 및 록킹 해제장치 존속기간 씈정 만료일 년 월 일 ( )2030 4 2 최종특허권자 주식회사 C (000000-0000000) 경북 칠곡군 000 000 다 특허증 . 특허번호 제 호 1061440 출원번호 2011-0025098 출원연월일 년 월 일2011 3 22 유별 E04H 3/12 등록일 년 월 일2011 8 26 발명의 명칭 야외 관람석 존속기간 씈정 만료일 년 월 일 ( )2031 3 22 최종특허권자 주식회사 C (000000-0000000) 경북 칠곡군 000 000 라 특허증 . 특허번호 제 호 1262888 출원번호 2012-0121113 출원연월일 년 월 일2012 10 30 유별 A47C 7/62 등록일 년 월 일2013 5 3 발명의 명칭 수납식 관람석의 컵 홀더 지지구조 존속기간 씈정 만료일 년 월 일 ( )2032 10 30 최종특허권자 주식회사 C (000000-0000000) 경북 칠곡군 000 000 실용신안권3. 실용신안 등록번호 제 호 0427491 출원번호 2006-0012118 출원연월일 년 월 일2006 5 4 유별 A47C 9/10 등록일 년 월 일2006 9 21 고안의 명칭 분리 가능한 야외용 의자 존속기간 씈정 만료일 년 월 일 ( )2016 5 4 최종실용신안권자 주식회사 C (000000-0000000) 경북 칠곡군 000 000 씁업권4. 씁업망 등 일체의 자료 괈액 원: 535,683,290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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