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 1심2022-12-19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1가합210410 민사 사건(2022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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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E)와 보증약정을 체결했고, E의 대표이사인 D이 연대보증을 섰다.
  • E는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2021년 5월과 6월에 연체 등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는 2021년 9월과 10월에 걸쳐 은행들에 합계 약 4억 8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었다(대위변제).
  • 그 결과 원고는 E와 D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 D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와 부동산 5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 원고는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런 매매를 한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A에 대한 일부 청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릴 수 있다.
  • 피고 A는 원고가 일찍 취소원인을 알았다며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자를 해친다는 점까지 알아야 기간이 시작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를 넘겨준 것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 A에 대한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은 아니고 일부만 승소했다.
  • 결국 피고 B, C와의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해당 등기의 말소절차를 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되면, 채권자는 그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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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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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210410 사해행위취소 원 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 피 고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 ****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2. 11. 28. 판 결 선 고2022. 12. 19. 주 문 1.가. 피고 A와 D 사이에 2020. 8. 13.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주식회사 B과 D 사이에 2021. 3. 2.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 - 2 - 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및 2021. 6. 8.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주식회사 C와 D 사이에 2021. 6. 1. 별지 제4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D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20. 8. 18. 접수 제1313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B은 별 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2021. 3. 5. 접수 제377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 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8. 접수 제907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제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2021. 6. 2. 접수 제88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에 대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예 비적으로 피고 A와 D 사이의 2020. 8. 13.자 매매계약을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A와 주식회사 E 사이에 2020. 8. 13.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00,000원의 - 3 -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하고, 각 보증약정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E의 대표이사인 D은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1 보증 약정의 보증금액은 255,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22. 5. 26.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제2 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9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22. 5. 20.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제3 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21. 5. 14.로 변경되었다. 순번약정체결일보증번호보증금액보증기한 12012. 5. 16.409201200325270,000,000원2013. 5. 16. 22015. 5. 29.40920150044895,000,000원2016. 5. 27. 32015. 5. 29.409201500462127,500,000원2016. 5. 20. 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르면, E가 보증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E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 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채권의 보전.집행을 위하여 원고가 법적 절차에 소요 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E는 이 사건 제1, 제2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를 주식회사 부산 - 4 - 은행에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제3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 를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실행 한 대출금 관련하여서는 2021. 5. 15. 원금연체의 보증사고를 1) ,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실행한 대출금 관련하여서는 2021. 6. 23. 신용관리등재의 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원 고는 2021. 9. 28.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130,778,949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1,427,300원을 회수하였고, 2021. 10. 5.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259,876,926원을 대위변 제하고 같은 날 2,678,540원을 회수하였으며, 2021. 10. 5.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91,473,706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1,007,500원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E에 대한 구 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7,959,540원을 지출하고 2,535,707원을 회수하였다. 라. D과 E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제1 내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제5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제5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위 보증사고는 이 사건 제3 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인 2021. 5. 14.을 경과하여 발생하였다. 그러나 갑 1, 2호증의 각 3, 갑 3호 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기인 2021. 5. 14. 이행 하지 못하였고, 개별보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3 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주채무의 상환기일(변제기)을 의미할 뿐이므로, 위 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할 수 없다. - 5 - 순번 매매계약 체결일 매매계약 상대방 매매계약 목적물 소유자소유권이전등기일 1 2020. 8. 13. 피고 A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D 2020. 8. 18. 2 2020. 8. 13. 피고 A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E 2020. 8. 31. 3 2021. 3. 2. 피고 주식회사 B 2)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D 2021. 3. 5. 4 2021. 6. 1. 피고 주식회사 C 3) 별지 제4 목록 기재 각 부동산 D 2021. 6. 2. 5 2021. 6. 8. 피고 B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 D 2021. 6. 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 A는, 원고가 2020. 8.경 또는 늦어도 2020. 9. 3.경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 고 할 것임에도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 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 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 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 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 2)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3) 이하 ‘피고 C’라 한다. - 6 - 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20. 8.경 또는 늦어도 2020. 9. 3.경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A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원고의 E에 대 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보증약정과 그에 기한 대출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 고, 앞서 본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 및 위 각 보증사고일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E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 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의 구상금채권 482,440,074원{= (130,778,949원 – 1,427,300원) + (259,876,926원 – 2,678,540원) + (91,473,706원 – 1,007,500원) + (7,959,540원 – 2,535,707원)}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의 관계에서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제1, 3, 4, 5 매매계약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 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 7 -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 결 등 참조). 나) 위 기초사실 라.항 및 갑 9호증의 1, 3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대 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8. 13. 기준 D의 적극재산의 가액은 이 사건 제1, 3, 4, 5 부동산 시가 합계 970,000,000 원이었지만 이는 D이 2021. 6. 8.경까지 피고들과 이 사건 제1, 3, 4, 5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순차적으로 감소한 사실, 위 각 매매계약이 체결 될 무렵 D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482,440,074원 및 북대구농업협 동조합에 대한 576,229,089원 내지 758,139,658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D은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D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매매계약 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며, 수익자 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3, 4, 5 부동산을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 는 등 이 사건 제1, 3, 4, 5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갑 10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 8 -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A는 D이 장기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제1 매매계 약의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D은 피고 B, C의 감사로 재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들 을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 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 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 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북대구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20. 8. 27. 기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시가는 310,000,000원 인 사실,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무의 합계는 33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인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무자 E,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10,000,000원 + 전세권자 F, 전세금 - 9 - 20,000,000원인 전세권의 전세금 2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즉, 위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액이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사 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이 사건 제1, 3, 4, 5 매매계약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 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 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 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 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갑 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20. 8. 26. 근 저당권자 북대구농업협동조합,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 기에 관하여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 A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 근저당권은 사해행위 당시부터 있던 것으로 그 피담보채 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원 상회복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 지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밖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 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 10 - 피고 A는 D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3, 4, 5 매매계약 피고 B, C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앞서 본 위 피고들 명 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 다. 재판장 판사엄성환 판사박경모 판사김은혜 - 11 - 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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