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59874서울고등법원 2심2012-07-24 선고검수완료

엘에스산업의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원고는 엘에스산업과 신용보증계약을 맺었다.
  • 2010년 5월, 엘에스산업이 은행 대출금을 연체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대신 갚았다.
  • 엘에스산업은 채무가 많아진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과 설비를 피고에게 12억 원에 팔았다.
  • 원고는 이 부동산 매매가 채무자(엘에스산업)가 채권자들을 속이기 위한 행위(사해행위)라 보고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피고가 매매 당시 엘에스산업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알았다고 봤다.
  • 법원은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 등 채무를 뺀 금액 한도 내에서 계약 취소와 배상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엘에스산업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판 것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와 매매가 정상 거래인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매매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엘에스산업은 매매 당시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 부동산 매매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보이며, 엘에스산업의 의도도 그렇게 추정됐다.
  • 피고는 매매 당시 엘에스산업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웠다.
  • 매매대금은 감정가보다 약 2억 4천만 원 낮았고, 피고는 대출을 받아 채무를 대신 갚았다.
  • 법원은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채무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계약 취소와 배상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엘에스산업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판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판단되어 계약 일부 취소와 손해배상이 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