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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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579 민사 사건(201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D건설 주식회사에 철근·철강재를 공급하여 156,864,85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 F가 피고로부터 134,000,000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이루어짐.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병합함.
사실관계
원고는 D건설 주식회사에 철근·철강재를 공급하여 156,864,85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 F가 피고로부터 134,000,000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이루어짐.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병합함.
원고가 물품대금채권자로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경매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 - 채권: 원고는 D건설 주식회사에 철근·철강재를 공급하여 2013. 9.경까지 물품대금채권 156,864,850원 보유 - 근저당권: F가 2013. 3. 및 2013. 6. 피고로부터 134,000,000원 차용, 2013. 10.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설정등기 - 경매: 피고 신청으로 2013. 11. 임의경매개시결정, 2014. 4. 18. 205,000,000원 낙찰 - 배당: 2014. 5.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26,183,012원 배당,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 - 소제기: 원고가 2014. 6. 배당이의의 소 제기 - 개인회생: F가 2014. 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원고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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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피고 1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원고에게 내지 않고, 피고 2와 3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2가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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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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