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3579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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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579 민사 사건(201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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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D건설 주식회사에 철근·철강재를 공급하여 156,864,85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 F가 피고로부터 134,000,000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이루어짐.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병합함.

사실관계

원고는 D건설 주식회사에 철근·철강재를 공급하여 156,864,85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 F가 피고로부터 134,000,000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이루어짐.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병합함.

원고가 물품대금채권자로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경매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 - 채권: 원고는 D건설 주식회사에 철근·철강재를 공급하여 2013. 9.경까지 물품대금채권 156,864,850원 보유 - 근저당권: F가 2013. 3. 및 2013. 6. 피고로부터 134,000,000원 차용, 2013. 10.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설정등기 - 경매: 피고 신청으로 2013. 11. 임의경매개시결정, 2014. 4. 18. 205,000,000원 낙찰 - 배당: 2014. 5.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26,183,012원 배당,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 - 소제기: 원고가 2014. 6. 배당이의의 소 제기 - 개인회생: F가 2014. 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원고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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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묰당이의20143579 가합병합사해행위취소20147854() 원고주식회사철강A 울산 대퍜이사 황B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명섘울주군 청량면 양동 괸동천리1 25-2() 소송대리인 변픸사 엄윤상 변 띠 종 결2016. 4. 14. 판 결 선 고2016. 4. 28.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1..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피고앀 묕 사이에 울산 울주군답에 관하여체결댜 근윀당F00003302013. 10. 8.㎡ 권설윕계약을 취소한다 울산지묩법원타경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201320641 이 법원이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원을 원으2014. 5. 29.126,183,0120 띜 원고에 대한 묰당액 원을원으띜 각 경윕한다,0126,183,012. 기초 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묏 원고의 물품대괈채권 묜생. 원고는 울산 북구 진장명촌구획윕리지구 내에서 철강재 묏 이앀 관뜨한 윜품의 판매업을 씁위하는 법인이고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앀 철근 묏 철강재 공괉약윕을 체, D 결한 법인이다. 원고는 이묕묕 의 연대보증 아래건설 주식회사에경부터00, 00, 00D2012. 5. 경굌지 철근 묏 철강재를 공괉하씀는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괈채권2013. 9., D 은 합계원이다156,864,850. 나 묕 과 피고의 근윀당권설윕계약 묏 근윀당권설윕등괰. F 묕 은피고에게서원을 변윜괰띜 윕하여F2013. 3. 25.134,000,0002013. 6. 25. 차용하씀는데피고앀 울산답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 2013. 10. 8.000330 (‘’㎡ 다 에 관하여 근윀당권설윕계약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이라고)(‘’한다 을 체결하) 고 같은 날 울산지묩법원 윑섘 윜픸띜 채권최고액원,96829200,000,000 의 근윀당권설윕 등괰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 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윈차 묏 묰당퍜 작성. - 3 - 1) 피고는 근윀당권자띜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2013. 11. 11. 하여울산지묩법원타경픸띜 임의경매개시결윕이 내뜤음다2013. 11. 12.201320641. 이 사건 부동산은윤 에게원에 낙찰댘었는데 경매법2)2014. 4. 18. E205,000,000, 원은 묰당괰일인매각대괈과 매각대괈 이자를 합한 괈액에서 집행뵄용을2014. 5. 29. 공윜한 실윜 묰당할 괈액원을 묰당함에 있어윜 서위 근윀당권자인201,239,001,1① 씨산에원을신청채권자겸 근윀당권자인 피고에게75,055,989,○○○○○○② 원을 각 묰당하고 원고는 묰당에서 윜외하씀다126,183,012,. 라 원고의 소 윜괰. 원고는 2014. 5. 29. 묰당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묰당괈 위액에 이의를 윜괰한 후, 그띜부터 일 이내인묰당이의의 소를 윜괰하씀다72014. 6. 2.. 마 묕 에 대한 개인회생윈차 개시결윕. F 묕 은울산지묩법원개회픸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F2014. 2. 28.201443892014. 개인회생윈차 개시결윕을 묛았다 원고앀 피고의 채권은 모덐 개인회생윈차의 채7. 1.. 권자목띝에 괰재댘어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18(【】 함 이하 같다 을 윜픸증의 각 괰재가합변띠 위체의 취지,),2, 4(20143579),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관뜨 법리.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윜조 윜조 윜 항 윜조에 의하면584 , 3471 , 406, 개인회생윈차 개시결윕이 내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섘 있으 - 4 - 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윜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윈차 개시결윕 당시에 계속댘, 어 있는 때에는 소송윈차는 섘계 또는 개인회생윈차의 종료에 이르괰굌지 중단댜다. 이러한 규윕 취지앀 집단윁 채무처리윈차인 개인회생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윁 등에, 뵄추어 보면 개인회생윈차 개시결윕이 내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 변윜를 목윁으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띝에 괰재댜 개인, 회생채권을 변윜묛거나 변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윁 강윜집행을 위윜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위을 목윁으띜 하는 채권 자취소소송을 윜괰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참조(2010. 9. 9.2010 37141). 나 판단. 살피건대 묕 이개인회생윈차 개시결윕을 묛은 사실 원고의 채권이, F 2014. 7. 1., 개인회생윈차의 채권자목띝에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프재굌지 개, 인회생윈차가 폐지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개인회생윈차 개시결, 윕 이후인윜괰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개인회생윈차 개시결윕이2014. 10. 8., 있은 후에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별도띜 윜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윁법하고, 개인회생윈차 개시결윕 이위에 윜괰한 묰당이의의 소앀 병합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섘는 없다. 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1)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은 실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에 괰한 것이므띜 통윕허위퍜시띜서 무효이다. - 5 - 피고2) 피고는 묕 에게 실윜띜 돈을 대여하씀다F. 나 판단. 관뜨 법리1) 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묘 민사소송에서 의 증명책임 분묰의 원쵙에 따라야 하므띜 당사자 일묩이 상대묩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묩에게 채권의 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 고 어느 일묩이 채권이 통윕허위퍜시띜서 무효라거나 변윜에 의하여 소멸하씀음을 주, 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 명할 책임이 있지만 채권이 성립하씀다는 윐에 대한 어느 일묩의 주장 묏 증거의 내, 용이 논리앀 경험의 법쵙에 묘하여 그대띜 믿괰 어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러한 사윕을 고뜤함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다(2008. 7. 24.2008 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7998,2013. 9. 13.2013 37555). 판단2) 살피건대 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묕 에게 돈을 뵌뜤준 다음,2013. 3. 25. F 변윜괰인이 훨씬 지난뵄띜소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고2013. 6. 25.2013. 10. 8.,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최지 얼마 댘지 않은근윀당권에 괰하여 부동산임2013. 11. 11. 의경매신청을 한 사실은 인윕댘나 앞서 든 각 증거앀 갑 윜 픸증의가합,54, 5(2014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가합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3579),31, 2,4(20147854)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 사실만으띜는, 피고의 묕 에 대한 채권이 허위채권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F, - 6 - 가 없다. 피고는신한은행 씈괈계약을 해지하여원을 같은 날2013. 3. 25.100,000,000,① 피고의 아들 굀명의 계좌에서원을 각 인출하씀다34,000,000.○○ 묕 은피고에게원을 차용하댘 변윜괰는F2013. 3. 25.‘134,000,000,2013. 6.② 띜 이자는 월 부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25. ,2’. 묕 이 변윜괰인이 지나도띝 채무를 변윜하지 못하자 이 사건 근F2013. 6. 25.③ 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는데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원괈과 이자를 합한 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원으띜 윕하씀다200,000,000. 피고는 근윀당권에 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 울,④ 산지묩법원타경픸 경매윈차에서 원괈원과 이자원을201320641134,000,00012,236,218 합한 채권액원의 채권계산서를 윜출하씀다146,236,218. 따라서 피고의 묕 에 대한 채권이 허위채권임을 위윜띜 묰당퍜의 경윕을 구하는F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4.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성은 - 7 - 판사최민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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