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0368수원지방법원 1심2008-09-09 선고검수완료

은행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보증해 주었는데, 회사가 경매에서 남은 돈을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버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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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07가합20368 민사 사건(2008년 9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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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 박22가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다른 사람의 빚을 함께 갚기로 약속)했다.
  • 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와 다른 채권자의 경매가 함께 진행되었고, 경매법원은 2007년 9월 27일 배당표를 작성했다.
  • 경매법원은 근저당권자와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모두 배당하고도 29,965,439원의 잉여금이 남자, 이를 피고 은33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만들었다.
  • 피고 은33은 피고 회사가 2007년 6월 5일 자신에게 넘긴 배당잉여금 채권 15억 1천만 원의 양수인으로서 이 잉여금을 받게 된 사람이다.
  • 원고는 피고 은33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원리금 4,269,246,154원 중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1억 4천만 원 한도로 배당을 받았고, 이를 초과하는 129,246,154원은 배당받지 못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박22가 연대보증을 섰다. 피고 회사가 경매 배당잉여금 채권을 피고 은33에게 양도하자 원고가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 회사와 박22에게 대출금 상환을 명하고 피고 은33에 대한 배당액 29,965,439원을 삭제해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고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을 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후순위 담보권자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 한도일 뿐, 그 부동산으로 갚아야 할 책임의 한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고 경매대금에 잉여금이 생기면, 그 잉여금은 설정자에게 돌려줄 것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 변제에 충당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적용했다.
  • 이 사건처럼 근저당권자와 일반채권자에게 모두 배당하고도 29,965,439원이 남은 경우, 그 돈은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잉여금 채권을 넘겨받은 피고 은33에게 줄 것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최고액 초과 채권 변제에 써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 은33에게 잉여금을 배당한 배당표는 잘못되었으므로, 그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피고 회사와 피고 박22에 대해서는 대출 및 연대보증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경매에서 남은 돈이 생겼을 때, 채무자가 그 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넘는 빚이 남아 있다면 그 잉여금은 먼저 그 빚을 갚는 데 쓰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채권양도를 받은 사람은 은행의 우선변제 범위를 넘어서는 잉여금까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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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제 1 0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20368 대여금등 원 고****은행 대표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1. **** 대표이사 2. **** (64 -1) 3. **** (61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8. 12. 판 결 선 고2008. 9. 9. 주 문 1. 원고에게, - 2 - 가. 피고 주식회사 ◇◇◇◇은 753,597,843원과 그 중 193,120,664원에 대하여는 2007. 10. 1.부터 2007. 10. 1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는 피고 주식회사 ◇◇◇◇과 연대하여 위 753,597,843원 중 (1) 314,961,690원을, (2) 99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88,142,372원 및 이 중 68,120,664원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2007. 10. 1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2,4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50,484,781원 및 이 중 125,000,000원에 대하 여 2007. 10. 1.부터 2007. 10. 1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호, 2007타경****호(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 여 위 법원이 2007. 9.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에 대한 배당액 29,965,439원은 삭제하고, 원고에게 29,965,43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 **** 사이에 2007. 6. 5. 체결된 배당잉여금 채권양도계약은 29,965,439원의 범위 내에 - 3 - 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은 원고에게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 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 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피고 회사 및 ****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출해 주고, 피고 ****가 위 대출금채무를 위 별지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753,597,843원과 그 중 193,120,664원에 대하여는 200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인 2007. 10.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753,597,843원 중 (1) 314,961,690원과, (2) 99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88,142,372원 및 이 중 68,120,664 원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인 2007. 10. 11.까지는 약 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3) 2,4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50,484,781원 및 이 중 125,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인 2007. 10.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에 대한 청구 - 4 -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출 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호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7. 2. 7. 위 법원으 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이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5. 위 법 원 2006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었다. (2) 한편, ****은 2007. 1. 30. 피고 ****에게 1,496,000,000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 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 회사가 ****의 위 차용금 채무 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회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2007. 6. 5. 피고 ****에게 위 연대보증 채무의 변제에 갈 음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회사에 배당될 배당잉여금 채권 중 1,51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경매법원은 2007. 9. 27. 배당할 금액 11,013,008,508원 중 원고를 비롯한 근저 당권자 및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채권최고액 및 청구금액을 한도로 모두 배당하고도 29,965,439원의 잉여금이 생기자 이를 피고 ****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 ****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4)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원리금 4,269,246,154원 중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4,140,000,000원을 한도로 배당을 받았고, 이를 초과하는 129,246,154원에 대하여 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82, 83, 84, 8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 5 - 의 취지. 나. 판단 무릇,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후순위 담보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 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취득자나 후순위 근 저당권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경 락대금 중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 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8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배당할 금액 중 근저당권자나 가압 류채권자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모두 배당이 이루어지고도 29,965,439원이 남아 있 는 경우 위 금원은 근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잉여금 채권을 양수한 피 고 ****에게 배당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 어야 한다. 따라서, 배당 잉여금 29,965,439원을 피고 ****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 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에 대한 배당액 29,965,439원은 삭제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29,965,43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에 대한 청구와 원고의 피고 ****에 대한 - 6 -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일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현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채권 목록 피고 ****이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수원지방법 원 2006타경52906호, 2007타경5259호(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에게 배당된 29,965,4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배당금출급채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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