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155울산지방법원 1심2015-05-14 선고검수완료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후 배당표에 대한 이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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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155 민사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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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 피고가 소외 회사에 22억 원을, 원고가 같은 회사에 3억 원을 각각 빌려주었습니다.
  • 같은 달 소외 회사는 다른 회사에 이 부동산 관련 재건축사업 시행권을 8억 원에 넘겼고, 그 다른 회사가 원고와 피고 등 투자자들에 대한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근저당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 2008년 10월,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중 4억 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피고 앞으로 변제액 4억 원의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2013년 12월, 피고가 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 2014년 7월, 법원은 매각대금 중 교부권자에게 173,351,141원, 원고에게 520,053,422원, 피고에게 693,404,56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먼저 등기된 근저당권자임에도 피고가 같은 비율로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배당액 삭제·경정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원고 명의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 일부를 넘겨주는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먼저 등기된 근저당권자이니 피고보다 먼저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액을 고○○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등기법 제5조에 따르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 일부를 양도하면서 마친 일부이전등기는 주등기에 붙는 부기등기이므로, 그 순위는 원래 근저당권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따릅니다.
  • 따라서 피고의 근저당권은 원고의 근저당권과 같은 순위로 보아야 하며, 피고가 후순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 일부를 양도할 때 마치는 부기등기는 원래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일부를 넘겨받은 사람도 원래 권리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 순위가 배당 순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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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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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묰당이의20145155 원고A 소송대리인 **** 피고B 송달장소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3. 26. 판 결 선 고2015. 5. 1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울산지묩법원타경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2013233122014. 7. - 2 -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원을 삭윜하고 원고에 대한 묰30.173,351,141, 당액원을원으띜 경윕한다520,053,422693,404,563. 괰초사실1. 가 피고는억 원을 원고는억 원을 각 사업자괈 투자 명.2007. 4. 6. 2,2007. 4. 9. 3 목으띜 소외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에게 대여하씀다C(‘C’). 나은주식회사이하라 한다 에게 **** 대. C2007. 4. 9.D(‘D’)168.6㎡ 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재건축사업 시행 사업권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권 이라 한다 을 억 원에 양도하씀다‘’) 8. 다는 같은 날 원고앀 사이에 원고앀 피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에 대한 각 차용괈. D, 채무를 담보하괰 위해 대퍜띜 원고 명의띜 **** 대묏 그 지상168.6㎡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원으띜 하(‘’)1,600,000,000 는 근윀당권을 설윕하여 주괰띜 하는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고 근윀당권자를 원, 고띜 하여 울산지묩법원 중부등괰소윑섘 윜픸띜 근윀당권설윕등괰2007. 4. 9.25259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 이라 한다 를 마쳤다(‘’). 라원고는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2008. 10. 9. 원 중원에 해당하는 근윀당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1,600,000,000400,000,000 근윀당권양도계약을 체결하씀고울산지묩법원 중부등괰소, 2008. 10. 10.2008. 10. 10. 윑섘 윜픸띜자 핕윕채권일부대위변윜를 원인으띜 하여 피고 앞으띜820712008. 10. 9. 변윜액원의 근윀당권일부이위의 부괰등괰를 마쳤다400,000,000. - 3 - 마 피고는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임의경.2013. 12. 27.(‘ 매 라 한다 를 신청하씀고 울산지묩법원은임의경매개시결윕을 하씀다’),2013. 12. 30.. 울산지묩법원은묰당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괈 중 실윜 묰당할2014. 7. 30. 괈액원 중원을 교부권자인 울산 중구에게원을 원695,035,2631,630,700, 173,351,141 고에게원을 피고에게 각 묰당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묰당퍜 이하 이, 520,053,422(‘ 사건 묰당퍜 라 한다 를 작성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을 윜 픸증의 각 괰[],1, 2, 11, 12(),1 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이 사건 묰당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등괰댜 근윀당권자띜서 선서위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채권이 모덐 변윜댘지 않은 상태에서 근윀당권의 일부, 이위으띜 부괰등괰댘어 후서위에 있는 피고가 원고앀 같은 뵄율띜 묰당묛는 내용으띜 작성댘었는묔 이는 부당하다,. 판단3. 부동산등괰법 윜 조에 의하면 부괰등괰의 서위는 주등괰의 서위에 따르므띜 묰당의5, 서위를 결윕함에 있어 주등괰가 부괰등괰보다 선서위에 있다고 볼 섘 없는묔 이앀 다, 른 위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띜 이유 없다. 결띠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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