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202930대구지방법원 1심2015-05-14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재개발사업 자금으로 피고로부터 1억4천만원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경매 배당액을 0원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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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4가합202930 민사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4조, 상법 제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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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5년경 OO지역 일대 토지를 사들여 공동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토지 매입 자금으로 쓰려고 2005년 9월 8일 피고로부터 1억4천만원을 빌렸다. 두 사람은 변제기(돈을 갚기로 한 날)를 적지 않은 채 대여금액을 2억9백만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다.
  •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OO지역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9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다음 날인 2005년 9월 9일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여러 해가 지나도록 사업 승인을 받지 못했고, 피고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2013년 12월 4일 그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같은 달 5일 경매개시결정이 나면서 경매절차가 시작됐다.
  • 2014년 5월 12일 다른 매수인들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경매법원은 2014년 6월 13일 실제 배당할 금액 111,577,696원 중 254,360원을 OO지역 지자체에, 111,323,336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4년 6월 13일 법원에 나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이의를 제기했고, 같은 달 19일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원고는 빌린 돈이 상사시효 5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재개발사업 자금으로 피고에게서 1억4천만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2억9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피고가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가 진행되어 피고에게 약 1억1천1백만원이 배당되자, 원고는 빌린 돈이 5년의 상사시효로 이미 소멸했다며 피고 배당액을 0원으로 바꿔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채권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봤다. 원고가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업을 하는 회사로서 사업 자금을 빌린 것이므로, 회사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 대상이라는 것이다.
  • 이어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빌린 돈의 변제기를 '원고의 OO지역 공동주택사업이 완료될 시'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약정서에 찍힌 인영이 원고 회사 인장에 의한 것임이 감정 결과 확인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됐다.
  • 법원은 이런 약정을 '조건'으로 봤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사업 완료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진 때에도 갚아야 하는데, 원고가 사업을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완료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1년 9월 무렵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바꿔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돈을 빌릴 때 갚는 시점을 '사업이 완료될 때'처럼 불확실한 사건에 맞춰 두면, 그 사건이 확정적으로 일어날 수 없게 되기 전까지는 시효가 함부로 진행되지 않는다. 회사가 영업을 위해 빌린 돈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변제기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시효 시작 시점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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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4가합202930 배당이의 원 고주식회사 터○○ 대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피 고정○○ 대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 론 종 결2015. 4. 21. 판 결 선 고2015. 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2 -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2013타경2545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3.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1,323,33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 을 111,323,33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에 소재한 부동산 개발 · 분양 · 임대 ·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경 대구 수성구 수성2가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2005. 9. 8. 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변제기 에 대한 기재 없이 대여금액을 209,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9. 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수성동 2가 ○○○-○대 66.1 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 고액 20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05. 9. 9.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59042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수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피 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 3 - 위하여 2013. 12.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타경25453호로 부 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으며, 2013. 12. 5.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소외 변○○과 이○○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서 2014. 5. 12. 이 사 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경매법원은 2014. 6. 13. 실제 배당할 금 액을 111,577,696원으로 확정한 뒤 그 중 254,360원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에게, 111,323,336 원을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임의경매 사건 배당기일인 2014. 6. 13.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뒤 같은 달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이고, 피고는 그 변제기로부터 5 년이 경과된 후인 2013. 12.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제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의 변제기를 ‘사업승인일로부터 1년 안’으로 정하였 으며(원고는 2014. 9. 22.자 준비서면에서 ‘2005. 9. 8.로부터 1년 후’를 변제기라 주장 하였으나 그 이후 계속하여 ‘사업승인일로부터 1년 안’으로 주장하는 바, 위 2014. 9. 22.자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는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것인데 원고가 2006. 9. 18. 소외 주식회사 하늘○○(이하 ‘하늘○○’이 - 4 - 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승인신청에 필요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 도함으로써 원고가 사업승인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때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2011. 9. 18.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주택을 자신의 비용으로 원고 회사 명의로 매 수한 뒤 그 대가로 사업 승인 후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자 한 사정이 있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여되어 있는 자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권리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원고가 하늘○○에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고 하늘 ○○이 대구광역시에 이 사건 사업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쉽게 알 수 있는 사 정이므로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 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 2015. 4. 19.부터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에 관하여 ‘공동주택사업이 완료될 시’로 정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하늘○○에 이전되지 않은 점으로 보 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함께 사업을 유지하고 있거 나 이 사건 사업 양도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고, 하늘○○이 2006. 9. 22. 이 사건 사 업지구 내 토지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광역시가 2012. 12. 28. 사업승인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승인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하늘○○에게 이 사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함으 - 5 - 로써 사업승인 취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들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 수가 없으므로 원 고와 하늘○○ 사이의 계약의 존재 및 내용이 외부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2015. 4. 19. 부터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상사시효 5년의 적용 여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 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 사시효가 적용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 개발 · 분양 · 임대 ·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 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나.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1) 을 제1호증(약정서, 감정인 김덕원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여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원고의 수성구 수성동 2가 공동주택사업이 완료될 시’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 6 - 2)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 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0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의 경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의 목적, 내용 등에 비추 어 보면, 당사자들의 의사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장래 빌린 돈을 반드시 지급하기로 하 는 의사였다 할 것이므로, 변제기를 ‘공동주택사업이 완료될 시’로 정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다. 3)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 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 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9. 0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등 참 조),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2, 3,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 2가 일대에서의 이 사건 재개 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사실, 원고는 2006. 9. 18. 하늘○○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 승인신청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하였고 2006. 9. 22. 하늘○○의 명의로 대구광역시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28. 반려된 사실, 그러나 위 2006. 9. 18. 이후 원고가 청산 · 회생절차 등을 거친 사실은 없고 원고는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임의경매로 매각되기 전까지도 이를 계속하 - 7 - 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이 사건 사업승인 신청은 하늘○○이 하였지 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재개발 사업 진행 중 토지의 소유권자가 계속하여 그 소유권을 유지하는 경우 재개발 사업에 관한 지분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원고가 하늘○○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더 이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사정이 따로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인 ‘원고의 공동주택사업이 완료될 시’ 의 의미에 원고 명의로 사업승인 신청을 한 경우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 에 해 당하는 시점은 원고가 하늘○○에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권리를 양도한 시점이 아니라 적어도 하늘○○이 대구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신청이 반려된 2012. 12. 28.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하늘○○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를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사업승인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의 공동주택 사업 완료’라는 사실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 - 8 - 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 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외부로 드러남으로써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가 하늘○○에게 이 사건 사업승인신청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 다고 주장하는 2006. 9. 18. 이후에도 임의경매로 매각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계속 소유하고 있던 사실, 원고가 청산 · 회생절차 등을 거친 사 실이 없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원고 회사에 관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조회하는 것 외에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원고와 다른 회사 사이에 사업권 양도 여부 및 계약 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여 막대 한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는 한 피고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그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하늘○○ 사이의 계약의 존재 및 내용이 외부로 드러남으로써 피고가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2014. 11. 19.부터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서경희 판사김동혁 판사곽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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