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4337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6-10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원고가 배당요구 마감일이 지난 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배당을 신청하고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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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43376 민사 사건(2016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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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14년 6월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2014년 10월 16일로 정해 공고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건물 임차인이라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배당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그 신청은 종기가 지난 2015년 10월 12일에 이뤄졌습니다.
  • 법원은 2015년 11월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실제 배당할 89,078,044원 가운데 피고에게 75,577,774원을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 몫 중 2,000만 원에 이의를 제기한 뒤, 2015년 11월 17일 배당표를 바꿔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2,000만 원을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배당요구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정해진 기한 안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라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마지막 날까지 적법하게 신청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낼 수 있는 채권자가 되려면, 배당요구 마감일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는 마감일인 2014년 10월 16일이 지난 뒤인 2015년 10월 12일에야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기한을 지킨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배당기일에 한 이의도 적법한 이의가 아니며, 원고에게는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청구가 타당한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정해진 마감일까지 신청해야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원고는 마감일이 지난 뒤에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됐으며, 법원은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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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가단143376 배당이의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16. 3. 22. 판 결 선 고2016. 6.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577,774원을 55,577,77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로명 주소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 2 - ○○길 ○○-○○)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2. 6. 채권최고액 113,100,000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14. 6.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6. 6. 서울북부지방법 원 2014타경○○○○○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 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8. 7. 배당요구종기일을 2014. 10. 16.로 하는 배당 요구종기 결정이 공고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라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 11. 12. 실제 배당할 89,078,044원 중 6순위로 75,577,774원을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 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하고, 2015. 11. 17.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 급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임에도 이 사건 경 매절차에서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 3 - 위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최우선변제 권이 인정되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상당을 감축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이 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가 하는 위와 같은 청구원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배당 이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한 채권 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 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 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참 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반환채권은 위와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참조). 한편,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 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 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 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 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 4 -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4. 10. 16.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고, 위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2015. 10. 12.에서야 비로소 배당요구를 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 국,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 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가 하는 청구원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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