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원고가 배당요구 마감일이 지난 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배당을 신청하고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43376 민사 사건(2016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14년 6월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2014년 10월 16일로 정해 공고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건물 임차인이라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배당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그 신청은 종기가 지난 2015년 10월 12일에 이뤄졌습니다.
- 법원은 2015년 11월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실제 배당할 89,078,044원 가운데 피고에게 75,577,774원을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 몫 중 2,000만 원에 이의를 제기한 뒤, 2015년 11월 17일 배당표를 바꿔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2,000만 원을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배당요구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정해진 기한 안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라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마지막 날까지 적법하게 신청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낼 수 있는 채권자가 되려면, 배당요구 마감일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는 마감일인 2014년 10월 16일이 지난 뒤인 2015년 10월 12일에야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기한을 지킨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배당기일에 한 이의도 적법한 이의가 아니며, 원고에게는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청구가 타당한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정해진 마감일까지 신청해야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원고는 마감일이 지난 뒤에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됐으며, 법원은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보증금 33,000,000원에 임차하고, 계약 당일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채무자가 채권액을 100만 원으로 줄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경매 배당표에서 자신의 우선변제 배당액이 0원으로 처리되자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공장 건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배당기일에 이의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아들이 어머니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어머니 서명을 대신 적어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속재산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은 사건
C 소유 어업권을 배우자의 사료대금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그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명의신탁 부동산 근저당권과 4억 1,203만 원 배당이의 청구
원고가 농업회사법인에 12억 원을 빌려주고 표준계약서를 받았지만,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할 때 피고에게 그 계약서를 넘겨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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