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6가단10035전주지방법원 1심2026-08-18 선고검수완료

C 소유 어업권을 배우자의 사료대금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그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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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가단10035 민사 사건(202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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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C가 소유한 어업권에는 2019년 5월 기존 채권자를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2023년 6월 그 권리가 피고에게 넘어갔습니다. 채권최고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2021년 10월 같은 어업권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원고의 신청으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어업권 임의경매가 진행됐고, 배당표에는 피고에게 2순위로 2억 원, 원고에게 5순위로 112,050,364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 몫 2억 원을 없애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배당표를 바꿔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피고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실제로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기존 권리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넘겨받았으며, C가 배우자의 사료대금 채무를 담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2억 원을 삭제하고 그 돈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배당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넘겨받은 근저당권의 바탕이 된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료 거래대금 채무가 있었고 C가 그 채무를 담보하기로 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 설정 당시 기존 권리자에게 갚지 않은 사료대금이 상당액 남아 있었고, 사료 공급과 일부 변제도 확인됐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기존 권리자와 C, C의 배우자가 서명 또는 날인했고, 거래에서 생긴 채무 등을 담보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 법원은 계약서의 채무 내용이 다소 충분히 적혀 있지 않더라도, 기존 권리자와 C, 배우자 사이에 배우자의 사료대금 채무를 C가 어업권으로 담보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기존 권리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사실도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사료대금 채무와 C의 담보 제공 합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배당액을 없애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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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963·전주지방법원·2025-01-0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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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2026가단10035 배당이의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B 변 론 종 결2026. 7. 14. 판 결 선 고2026. 8. 1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타경30275 어업권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6. 1. 29.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0원을 삭제하고, 이 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별지 기재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 - 2 - 은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총 5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1) 2019. 5. 23. 어업권 근저당 설정등록 신청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권리자를 주식 회사 D, 등록의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 은 2023. 6. 9. 어업권 근저당 이전신청에 의하여 등록권리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다(이하 ‘피고 근저당권’이라 한다). 2) 2021. 10. 7. 어업권 근저당 설정등록 신청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권리자를 원 고, 등록의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원고 근저 당권’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타 경30275호로 어업권임의경매(이하 ‘관련 경매사건’이라 한다)절차가 진행되었다. 2016. 1. 29. 이루어진 관련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2순위로 200,000,000원(채권 최고액 전액)을, 원고에게 5순위로 112,050,364원(채권최고액의 22.41%)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관련 경매사건의 2016. 1. 2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 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성립은 피고가 증명하 여야 한다. 그런데 그 증명이 없는바, 피고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 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근저당권은 무효 - 3 - 이고, 관련 경매사건에서 피고 근저당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위 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기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D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 의 ****(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에 주식 회사 D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고 근저당권을 인수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기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D가 C에 대하여 갖고 있는 피담보채 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므로,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는 원 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증명한 바 없고, 오히려 D와 C의 배우자인 I 사이에 사료 거래가 있었고, I의 채무에 관하여 C가 물상보증인으로 근저당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피고가 200,000,000원을 배당받은 것에는 문제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 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 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 4 - 2)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 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3)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내용과 범위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 저당권자간의 계약, 즉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 계약 당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 보채무와 그 채무자 등을 지정함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비록 이로써 지정된 실제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이나 등기부상의 채무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고,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등기부상 등재된 채무자의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자의 그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840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피고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원인이 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통 정허위표시라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 근저당권의 최초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D와 근 저당의무자인 C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어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 시키는 법률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피고가 인수한 피고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담보채권 - 5 - 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군에 대한 사실조회 회 신, 주식회사 D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주식회사 D가 ‘K’라는 상호로 D 전북대리점을 운영하던 I에게 2018. 5. 18.경 부터 2021. 12. 10.경까지 어류 사료를 공급하는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졌고, I은 그 무 렵부터 2022. 1. 10.까지 위 거래대금을 일부 변제하였으나 피고 근저당권이 최초 등기 된 2019. 9. 23. 기준으로 미지급 거래대금이 401,705,436원에 달하였다. ② 피고 근저당권이 최초 설정될 당시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주식회 사 D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C가 채무자 겸 근저당권제공자, I이 제3채무자 겸 연대 보증인으로 날인하였고, 피담보채무는 “채무자가 단독 혹은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으 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 증서, 채무자의 발행, 배서, 보증, 혹은 인수할 어음, 기타의 어음, 수표 등으로 인한 채무와 상거래로 인하여 생하는 일체의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C와 I이 부부인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 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담보채무의 기재가 다소 미비하기는 하나, 주식회사 D, I, C 사이에는 I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료대금 채무에 관하여 C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 건 어업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렇다면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I의 사료대금채무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 이고,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1)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피고 근저당권을 양수한 사실은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다만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 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23. 6. 9. 주식회사 D와 근저당권 양 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가 D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주식회 - 6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지충현 사 D가 피고로부터 받은 110,000,000원을 I에 대한 사료 대금에 충당한 사살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근저 당권의 양수도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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