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소유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 제2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5나7662 민사 사건(2016년 8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이자제한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택 소유자 C는 2010년 주택을 매수해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2년 8월 28일 E은행에, 2014년 2월 10일 원고에게 차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2월 10일 C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주택에 두 번째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7월 2일 C와 보증금 33,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으며, 이후 가족과 함께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 E은행이 2014년 9월 30일 주택의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가 시작됐고, 2015년 6월 5일 작성된 배당표에는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 25,000,000원을 먼저 받는 것으로 적혔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받을 배당액을 없애고 그 금액을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주장한 배당표 변경이 쟁점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소액임차인 보호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피고에게 배당된 25,00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 배당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임대차가 실제로 있었는지뿐 아니라,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소액임차인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자체는 실제였다고 보면서도 피고가 보호 제도를 악용했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배당액을 돌리도록 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C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근저당권이 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공인중개사 입회 아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자체를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면서도 주택 소유자인 C의 위임장이나 신분 확인 자료를 확인하거나 C에게 직접 임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당시 주택 가격에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빼면 남는 담보가치가 2,000,000원에 불과했는데, 보증금 33,000,000원의 계약을 맺은 점도 의심할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계약 당일 가족 전체가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점, 계약 후 약 3개월 만에 경매가 시작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피고가 소액임차인 보호 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25,000,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배당요구 채권액은 26,934,426원으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보다 컸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계약 체결 과정과 주택의 담보 상황 등을 볼 때 소액임차인 보호 제도를 악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배정된 배당액 25,000,000원은 원고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원고가 배당요구 마감일이 지난 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배당을 신청하고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채무자가 채권액을 100만 원으로 줄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경매 배당표에서 자신의 우선변제 배당액이 0원으로 처리되자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공장 건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
아들이 어머니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어머니 서명을 대신 적어 근저당권을 설정함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배당기일에 이의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명의신탁 부동산 근저당권과 4억 1,203만 원 배당이의 청구
C 소유 어업권을 배우자의 사료대금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그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