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피고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5645 민사 사건(2022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5월 OO지역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년 6월 21일부터 2021년 6월 20일까지, 차임 월 45만 원(6개월 선납 시 월 4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년 6월 13일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한 뒤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다음 날인 6월 14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피고는 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로서, 2020년 3월 4일 대구지방법원 2020타경2656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부동산은 2021년 5월 27일 매각되었으며, 법원은 2021년 7월 1일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69,524,090원 중 피고에게 133,551,731원을, 원고에게는 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1년 7월 6일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요건을 완비하였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피고는 이 임대차가 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임대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3,551,731원을 116,551,731원으로 줄이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17,000,000원으로 경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였으며, 전입신고 후 약 2년 이상 부동산을 점유하며 차임을 지급해 온 점, 임대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차임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 원고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해당 지역의 경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5,0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 1,700만 원이 우선변제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의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피고 배당금 중 1,7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는 이 임대차가 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임대차라며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채권 회수에 있었다거나 실제 주거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오히려 원고가 부동산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 정황 등이 확인되어 실제 주거용 사용·수익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또한 임대차가 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임대차라는 주장이 있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배당기일에 이의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공장 건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경매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배당액 전부를 삭제해 달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채무자가 채권액을 100만 원으로 줄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아들이 어머니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어머니 서명을 대신 적어 근저당권을 설정함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 직전에 추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늘어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C 소유 어업권을 배우자의 사료대금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그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명의신탁 부동산 근저당권과 4억 1,203만 원 배당이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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