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25645대구지방법원 1심2022-06-15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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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5645 민사 사건(2022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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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5월 OO지역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년 6월 21일부터 2021년 6월 20일까지, 차임 월 45만 원(6개월 선납 시 월 4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년 6월 13일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한 뒤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다음 날인 6월 14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피고는 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로서, 2020년 3월 4일 대구지방법원 2020타경2656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부동산은 2021년 5월 27일 매각되었으며, 법원은 2021년 7월 1일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69,524,090원 중 피고에게 133,551,731원을, 원고에게는 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1년 7월 6일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요건을 완비하였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피고는 이 임대차가 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임대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3,551,731원을 116,551,731원으로 줄이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17,000,000원으로 경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였으며, 전입신고 후 약 2년 이상 부동산을 점유하며 차임을 지급해 온 점, 임대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차임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 원고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해당 지역의 경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5,0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 1,700만 원이 우선변제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의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피고 배당금 중 1,7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는 이 임대차가 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임대차라며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채권 회수에 있었다거나 실제 주거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오히려 원고가 부동산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 정황 등이 확인되어 실제 주거용 사용·수익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또한 임대차가 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임대차라는 주장이 있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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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25645 배당이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 **** 피 고B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22. 3. 30. 판 결 선 고2022. 6. 15. 주 문 1. 대구지방법원 2020타경2656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7.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3,551,731원을 116,551,731원으로, 원고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북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고, 피고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9. 5. 7. D을 대리한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6. 21.부터 2021. 6. 20.까지, 차임 월 4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6개월분 차임을 선납하는 경우 차임을 월 40만 원으로 감액받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 당일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6. 13. E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액면금 1,500 만 원으로 된 수표 1장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9. 6.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원고는 E에게 2019. 6. 22. 6개월분 월세 240만 원, 2019. 11. 21. 6개월분 월세 240만 원, 2020. 6.경 6개월분 월세 24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등 1)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 2017. 3. 13. 접수 제6006호로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20. 3. 4. 이 사건 부동산 및 경북 **** C 0동 00호에 관하여 대구지 - 3 - 방법원 2020타경2656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위 각 부 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의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2021. 5. 27. F에게 매각되었고, 위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은 배 당기일인 2021. 7. 1. 실제 배당할 금액 269,524,090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당액 중 2,000만 원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1.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6호증, 을 제3, 4, 6, 8, 10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대구은행, ****, 농협중앙회, ****에 대한 각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결과, ****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실제 배당할 금액 269,524,090 배당 순위 채권자이유채권액배당액(원) 배당 비율 (%) 잔여액 1 ****당해세262,480262,480100269,261,610 ****당해세268,400268,400100268,993,210 2 국민건강보험 공단 **** 교부권자2,2301,33659.91268,991,874 피고근저당권자146,792,840133,551,73190.98135,440,143 피고근저당권자146,023,720135,439,24992.75894 ****교부권자2,373,5008940.040 - 4 -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 건을 갖추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 중 1,700만 원을 최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E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등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 경위와 임대차보증 금 및 차임 지급 경위, E과 D의 신분관계, 특히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 차보증금 2,000만 원을 전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9. 6. 13. 이 사 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그 무렵부터 약 2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 였으며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을 E에게 지급하였는데 D이 위와 같은 원 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 및 차임 지급 등에 관하여 이의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 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 으로서 D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 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 5 - 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2조, 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제11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중 1,700만 원이므로,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한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1,700만 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채권회수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가장 임대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 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 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채권 회수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서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 한 통정허위표시의 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2 내지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는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모친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 함을 전제로 ****에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며, 2019. 7. 2.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한국전력공사 칠곡지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전기 - 6 - 요금을 납부하였고, 그 밖에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관리비 등 각종 공 과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납 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제되어야 할 미납 차임의 존부 및 그 액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133,551,731원은 116,551,73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17,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박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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