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0963전주지방법원 1심2025-01-09 선고검수완료
명의신탁 부동산 근저당권과 4억 1,203만 원 배당이의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0963 민사 사건(2025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이 등기됐고, 매각대금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4년 6월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 피고는 망 E에게 돈을 빌려줬고 부동산은 망 E이 원고 이름으로 맡겨 둔 재산이라며,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신청으로 2023년 5월 임의경매가 시작됐고, 2024년 1월 배당표에는 피고에게 412,035,536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원고는 부동산이 자신의 재산이고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몫의 배당액을 자신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배당표를 바꿔 달라는 민사상 청구를 했습니다. 쟁점은 부동산이 망 E이 원고 이름으로 보유한 재산인지, 피고에게 담보할 대여금이 있었는지,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망 E의 대여금 채무와 근저당권의 효력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매입대금 중 대출금을 뺀 금액도 커서 원고가 생활비를 아껴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원고가 부동산 경매 뒤 대화에서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는 취지로 말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금융거래 내역에는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모두 14억 원이 입금된 정황이 있었고, 피고가 망 E에게 적어도 14억 원을 빌려줬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6억 8,000만 원 차용증에 망 E이 연대보증인으로 적혀 있는 점도 대여 관계를 뒷받침했습니다.
- 관련 부동산들의 명의와 근저당권 설정·말소 시기, 금융거래 내역을 종합해 해당 부동산들이 망 E이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보유한 재산이고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고 보았습니다.
- 근저당권 등기는 적법한 계약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망 E이 서류를 위조하는 등 원고 주장처럼 등기를 무효로 만들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망 E이고, 피고가 망 E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지급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돌려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0963 근저당권말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11. 7.
판 결 선 고2025.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 29.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12,035,536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412,035,536원
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XTX\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 토지 및 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10.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6. 10. 접수 제11066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D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로 2023. 5.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다.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2024. 1. 29.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12,035,536원을 배
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 D 부동산은 원고의 전 배우자인 망 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망
E은 피고로부터 합계 24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
하고,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412,035,536원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하다.
나. 원고 : (1) D 부동산은 원고가 망 E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절약하여 마련한 원
고 소유의 부동산일 뿐, 망 E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2) 피고가 자신의 딸인 F(망
E은 원고와 이혼하고 F과 혼인하였다, 갑 제5호증 참조)에게 보내준 돈을 망 E이 차용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XTX\
- 3 -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3) 원고는 망 E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망 E이 원고 몰래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
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여 볼 때, D 부동산은 망 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D 부동산은 2005. 2. 22.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 명의로 낙찰되었는데, 그 매
각대금 1,609,689,300원은 원고 명의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지급된 것
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 계좌가 망 E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계좌라는 취지로 주
장한 바 있다(원고의 2023. 12. 29.자 준비서면).
② D 부동산 매각대금은 대출금을 제외하고도 644,689,300원에 이르는데, 이는 원
고가 생활비를 아껴서 마련하기에는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
③ 원고도 D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에 F과 대화하면서 D 부동
산 매각대금의 자금출처가 원고가 아니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시
인한 바 있다.
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갑 제6, 20호증,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XTX\
- 4 -
당시 망 E에 대하여 적어도 14억 원 이상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대여
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F 명의의 ****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를 살펴보면, 원고 명의로 된 다수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원고 명의로 매달 2~300만 원 상당의 전기세가 납부된
내역도 있다), 이는 위 **** 계좌 역시 망 E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임을 짐작케 한다.
② 위 **** 계좌로 (1) 2005. 6. 28. H(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2억 원, (2) 2006.
6. 5. 피고 명의로 8,000만 원, (3) 2006. 11. 24. 피고 명의로 6억 1,000만 원, (4)
2006. 12. 12. 피고 명의로 4억 4,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5) F 명의의 **** 계좌
(계좌번호 3 생략)로 2006. 10. 23. 피고 명의로 7,000만 원이 입금되었다(위 금액을 모
두 합하면 14억 원이 된다).
③ 위 금액 중 2006. 10. 23. 7,000만 원(****)과 2006. 11. 24. 6억 1,000만 원
(****)을 합하면 6억 8,000만 원이 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인감증명서(2006. 11. 24.
발급)가 첨부된 6억 8,000만 원의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다(위 차용증에는 망 E이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F 명의의 위 **** 계좌를 살펴보면, I(망 E의 모친) 명의로 된 다수의 입출금
내역도 확인되는바(I 명의로 매달 수십만 원의 전기세가 납부된 내역도 있다), 이는 망
E이 I 명의로도 차명계좌 내지 차명부동산을 보유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⑤ D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D 부동산과 ****
토지 및 건물(이하 ‘J 부동산’이라 한다. J 부동산의 경우 I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
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 6. 30. 접수 제12791호로 채권최
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와 I,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XTX\
- 5 -
가 2014. 3. 28. 말소되고, 2014. 4. 25. J 부동산만 제3자에게 매도된 후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바 있다.
⑥ **** 토지 및 건물(이하 ‘K 부동산’이라 한다)은 F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K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 6. 30. 접수 제12790호로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가 2014. 3. 28. 말소되고, 다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6. 10. 접수 제11067호
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바 있다.
⑦ D 부동산과 J 부동산, K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일자, 앞서 본 망 E과
원고, F, I의 관계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할 때, 세 부동산 모두 망 E이 위 3인에
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피고가 망 E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위 대여금 채
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3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보는 것이 경험
칙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
다223591, 22360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고(또는 원
고의 위임을 받은 망 E)와 피고 사이의 적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쳐진 것으
로 추정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피담보채무가 등기부상 등재된 채무자인 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XTX\
- 6 -
고가 아닌, 망 E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일 뿐이며, 원고 주장과 같이 망 E이 등기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망 E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최소 14억
원에 이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
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유정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XTX\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