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민사부 2011가합3630 민사 사건(2012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8년 12월 2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채권최고액 17억 6,400만 원, 채무자 최○○씨,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같은 날 등기를 마쳤다.
- 그 후 원고 8명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주택에 관해 201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1,400만 원에서 2,100만 원까지 지급한 뒤 전입신고를 마쳤다.
- 피고는 2010년 4월 13일 임대인 측에 경매예정통지를 했고, 원고들은 그 이후인 4월 하순에서 5월 사이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 원고들은 2010년에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라며 배당요구를 했으나, 2011년 6월 23일 작성된 배당표에서 원고들 배당액은 0원, 피고 배당액은 12억 5,219만여 원으로 정해졌다.
-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참석해 피고 배당액 중 각 1,40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11년 6월 29일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보다 우선해 배당받아야 한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실제 주거가 아니라 소액임차인 보호 제도를 이용해 배당을 받으려는 데 있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살펴볼 때,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으려는 데 있었다면 그런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경매예정통지를 한 이후에 원고들이 전입신고를 마친 점, 부동산에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일부 주택에는 전세권까지 설정되어 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계약 체결 무렵 주택에 보일러·방문·환풍기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고, 부동산 전체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던 점도 고려됐다.
- 원고 중 일부는 임대인의 채무를 대신 갚거나 물품대금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고, 배당요구 종기 후에 다시 거주지를 옮긴 정황도 있었다.
- 일부 원고는 실제 임차한 주택 일부만 임차했다고 하면서 배당요구를 했고, 신청서에 적힌 보증금 액수가 계약서와 다른 점, 전기요금이 다른 호실 임차인이나 임대인 명의로 나온 점 등도 임대차의 실체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인정됐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전입신고와 거주 사실만으로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실제 목적이 주거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매를 앞두고 배당을 노려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명의신탁 부동산 근저당권과 4억 1,203만 원 배당이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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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서 임대보증금 4,600만 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보증금 33,000,000원에 임차하고, 계약 당일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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