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3630청주지방법원 1심2012-03-21 선고검수완료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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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민사부 2011가합3630 민사 사건(2012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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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8년 12월 2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채권최고액 17억 6,400만 원, 채무자 최○○씨,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같은 날 등기를 마쳤다.
  • 그 후 원고 8명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주택에 관해 201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1,400만 원에서 2,100만 원까지 지급한 뒤 전입신고를 마쳤다.
  • 피고는 2010년 4월 13일 임대인 측에 경매예정통지를 했고, 원고들은 그 이후인 4월 하순에서 5월 사이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 원고들은 2010년에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라며 배당요구를 했으나, 2011년 6월 23일 작성된 배당표에서 원고들 배당액은 0원, 피고 배당액은 12억 5,219만여 원으로 정해졌다.
  •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참석해 피고 배당액 중 각 1,40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11년 6월 29일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보다 우선해 배당받아야 한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실제 주거가 아니라 소액임차인 보호 제도를 이용해 배당을 받으려는 데 있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살펴볼 때,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으려는 데 있었다면 그런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경매예정통지를 한 이후에 원고들이 전입신고를 마친 점, 부동산에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일부 주택에는 전세권까지 설정되어 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계약 체결 무렵 주택에 보일러·방문·환풍기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고, 부동산 전체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던 점도 고려됐다.
  • 원고 중 일부는 임대인의 채무를 대신 갚거나 물품대금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고, 배당요구 종기 후에 다시 거주지를 옮긴 정황도 있었다.
  • 일부 원고는 실제 임차한 주택 일부만 임차했다고 하면서 배당요구를 했고, 신청서에 적힌 보증금 액수가 계약서와 다른 점, 전기요금이 다른 호실 임차인이나 임대인 명의로 나온 점 등도 임대차의 실체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인정됐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전입신고와 거주 사실만으로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실제 목적이 주거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매를 앞두고 배당을 노려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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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1 2 판 결 사건가합배당이의2011 3630 원고정1. ●● 충북군☐☐ 이2. □□ 충북군☐☐ 김3. ◎◎ **** 조4. ○○ 충북군☐☐ 홍5. ▽▽ 충북군☐☐ 박6. ◇◇ 충북군☐☐ 민7. ■■ 충북군☐☐ 김8. ▲▲ 충북군☐☐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 피고사 ****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3. 7. 판 결 선 고2012. 3. 21.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이 법원타경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이작성한 배당표2010 98042011. 6. 23. 중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원을 각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014,000,000, 원을원으로 각 경정한다1,252,190,5861,140,190,586.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는**** ****.2008. 12. 2. ★★☐☐ ☐☐ ☐☐ ☐☐ ☐ - 3 - 동동 각 호수 전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 원 채무자 최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1,764,000,000 ,,★★ 다음 같은 날 이 법원등기소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22691.☐☐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다음 각 동호수 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원고동 호/계약서작성일자보증금 원( ) 전입신고일 1 **** 201☐☐2010. 4. 20.21,000,000 2010. 4. 27. 2 **** 301☐☐2010. 4. 27.16,000,000 2010. 4. 28. 3 **** 101☐☐2010. 3. 16.14,000,000 2010. 4. 21. 4 **** 102☐☐2010. 4. 16.16,000,000 2010. 4. 27. 5 **** 201☐☐2010. 5. 19.16,000,000 2010. 5. 19. 6 **** 202☐☐2010. 5. 6.15,000,000 2010. 5. 19. 7 **** 302☐☐2010. 3. 26.17,000,000 2010. 4. 21. 8 **** 402☐☐2010. 4. 16.19,000,000 2010. 4. 21.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타경로 진행된 부동산임의.2010 9804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은원고들,2011. 6. 23. 의 배당액을 각 원으로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배당액을0,1,252,190,586 원으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각원에 대.14,000,000 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011. 6. 2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218,318,4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19,5 ,6, 주장 및 판단2. - 4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주택 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한 이상 우선 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우선하여 각원을 배당받아야14,000,000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 수익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 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으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1. 5. 8.2001 14733,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8. 5. 15.2007 23203).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각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나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 적이 주택의 사용 수익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염,.☐ 강 의 각 일부 증언 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 은 뒤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 호증의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을 제 호증의11, 2,19 ,11, 2,31, 2, 3, 을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의을 제 호증의을 제 호증의414,51, 2, 3,61, 2, 3,71 - 5 - 내지 을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 증인 **** 최 의 각 증언 증인 염4,814,,,★★☐ 강 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고가최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예정통지를 한 이후,2010. 4. 13. ★★ 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다액의 근저당, 권이 설정되어 있고동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김 이이,1012008. 12. 3.☐☐☐☐ 미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인 점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 에 이 사건 각 주택에 보일러 방문 환풍기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 던 점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강 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최 가,--, ★★ 염 이 이 으로부터 받아야 할 토지매매대금 중 잔금원을 연대보증한##@@116,000,000 다음 이를 갚기 위하여염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 등을 부2009. 5. 20. __ 여하였는데 원고 조원고 홍 은 염 의 처인 박 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임대,,##$$○○▽▽ 차보증금을 지급한 점 원고 김 는 양염 의 합의에 따라 양 의 염 에 대,%%, ##%%##◎◎ 한 유류대금채권원 대신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처와 떨어져14,000,000 살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 종기 후인원2011. 5. 3. 거주지로 다시 돌아간 점 김 이박 이 염 의 요구로 이 사건 각 주택 중, ^^, &&, **##☐ 동호호호에 관하여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그 전에 이 102 , 202 , 402,☐ 미 이 사건 각 주택 중동호호호에 관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102 , 202 , 402☐☐ 받은 상태였고 원고 조원고 박원고 김 도 배당요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주택 중동호호호 중 일부만을 임차하였다고 한 점 원고 조102 , 202 , 402,○☐☐ 원고 김 의 배당요구 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액수가 임대차계약서 상 액,○▲▲ 수와 다른 점 이 사건 각 주택 중동호의 전기요금 중 일부가동호,201301☐☐ ☐☐ - 6 - 의 임차인인 원고 이명의로동호의 전기요금 중 일부가 임대인인 최,302□□★☐☐ 명의로 각 납부된 점 이 사건 각 주택 중동 호에 관하여는 그 계약명의인,402★☐☐ 인 원고 김 가 아닌 염 의 선배 안 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염,▲▲◇◇※※◇ 이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 건 각 주택을 인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이 사, 건 각 주택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전입신고와 주택인도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결 론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정희 판사박원철 판사박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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