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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9년 5월 11일, 원고의 모(피고인? 아니, 원고의 모)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101호와 102호에 대해 각 임대보증금 2,300만 원, 월 임대료 98,000원, 기간 12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1999년 5월 29일 이 사건 아파트 102호에 전입하였다가 2002년 9월 4일 101호로 전입하였으며, 2003년 7월 15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 은행은 2003년 5월 21일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64채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03년 8월 11일 임차인임을 이유로 임대보증금 합계 4,600만 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다.
2005년 12월 8일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피고 은행 등에게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았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은행의 배당금 중 101호와 102호에 관한 배당액 합계 43,309,723원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임대보증금 4,600만 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시점과 확정일자 부여 시점 등이 문제되어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고,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시점과 확정일자 부여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배당요구가 적법한 임차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원고가 102호에 전입한 후 101호로 전입한 점, 확정일자를 2003년 7월 15일에 받은 점 등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의 승계와 확정일자 부여 시점 등이 배당요구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 때 자신의 권리가 적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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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40968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
대표이사 ****
****
변 론 종 결2006. 5. 11.
판 결 선 고2006.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울산지방법원 2003타경1674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5. 12.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73,000,000원을 629,690,27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3,309,723원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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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소외 ****(2002. 4. 10. ‘****’으로, 같은 달 17. 다시 ‘주식회
사 그린A’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은 1997. 2. 3. 경상남
도지사로부터 **** 외 26필지(별지 기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를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3,000세대의 **** **** 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
무렵 건설공사를 시작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소외 ****(2001. 11. 1. 피고 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주택건설자금 56,5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1996. 10. 21.부터 2000. 10. 25.까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00원 및 57,928,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소외 회사는 1998. 9. 18. 이 사건 토지 위에 ****를 신축하여 소
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 은행 및 소외 ****에게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동 101
호 22평형 및 같은 동 102호 22평형, 이하 이를 일괄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도 피고 은행에게 **** 1998. 9. 18. 접수 제28231호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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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57,92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8232호로
채권최고액 15,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8. 9. 19. 접수 제
28386호로 채권최고액 15,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이하 위
28231호 및 28232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1,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라 하고, 위 제28386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4) 한편 소외 회사는 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3순위로 소외 ****에게 울산
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98. 9. 18. 접수 제28238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000원의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원고의 모인 소외 ****은 1999. 5. 11.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임대보증금 23,000,000원, 월 임대료 98,000원,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2개월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위 각 임대
차계약을 원고가 승계하였는데, 원고는 1999. 5. 29. 이 사건 아파트 중 102호에 전입
하였다가, 2002. 9. 4 이 사건 아파트 중 101호에 전입하였으며, 2003. 7.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의 진행 과정
(1)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 ○○○동의 아파트
70채(그 후 일부 취하 등으로 64채로 감소되었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03타경16742호
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03. 8. 11.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임을 이유로 임대보증금 각 23,000,000원씩 합계 46,000,000원에 관하
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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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원은 2005. 12. 8. 배당할 금액 1,724,495,376원에서 1순위로 당해세 교부
권자인 양산시에 12,269,888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915,840원
을 각 배당한 후, 3순위로 이 사건 1,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자인 피
고 은행에게 1,491,845,097원(그 중 673,000,000원에 대하여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소
외 김○○ 외 33명이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을, 4
순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D 은행에게 피고 은행 등
다른 채권자들과의 배당 협의된 내용에 따라 31,952,754원을, 5순위로 **** 및 박○
○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소외 김○○ 외 16명에게 각 아파트별 배당 잔여액의
한도 내에서 합계 187,511,797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은행의 배당금 중 101호에 관한 배당액
23,000,000원과 102호에 관한 배당액 20,309,723원 합계 43,309,723원에 관하여 배당이
의를 진술하였다.
2. 국민주택기금 및 그 담보설정방법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의 내용
가.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임대주
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촉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제32조의3 제1항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
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 후부터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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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기간 동안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등 담보물권을 설정
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공
급받는 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9. 1. 29. 대통령령 제16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1. 당
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 공제를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
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
공제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12조 제1항은, 국민주택기금을 ‘국민주택건설
및 매입자금(국민주택건설자금)’,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자의 자금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한 임대주택중도금 상당액의 지원자금(임대주택 중도금 지원자금)’ 외 여러
종류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같은 규정 제13조는 국민주택건설자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7조 제1항은
B 은행장은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할 경우 주택을 건설할 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건물이 준공된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하여 추가로 제1순위 근저당
권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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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내용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인 소외 회사는 주택을 공
급받는 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없
고,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채권은 임대주택 중
도금 지원자금으로서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국민주택건설자금이 아
니어서 위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건물이 준공된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하여 추가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
음에도,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주택 중도금 지원자금을 원인채권
으로 하여 이 사건 4순위 근저당설정등기를 설정하였는바, 이는 효력규정에 위반한 것
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피고 은
행에게 배당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판단
(가)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
주자 모집공고 후에 당해 대지 및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적 효력
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8804, 9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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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1(병합), 99다38828(병합) 판결 참조},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4
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 하
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더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1,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피고 은행에게 배당을
하였을 뿐 이 사건 4순위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피고 은행에게 배당을 한 것이 아
니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임대주택 중도금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 공제를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
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그 시행
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 및 피고 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에 합의하고 근저당설정등
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라
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서는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할 경
우에 한하여 한국주택은행장으로 하여금 주택을 건설할 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
권을 설정하고 그 건물이 준공된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하여 추가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한국주택
은행장으로 하여금 특히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모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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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위 규정이 국민주택자금 이외의 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에 사업주체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 볼 수는 없다(위 규정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민
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불과하여 외부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위 규
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어떠한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위 규정이 법원을
구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1,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배당요구액이 과다하다는 주장
(1)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 은행은 이 사건 1,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는 이 사건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채권인 임대주택
중도금 지원자금의 액수까지 이 사건 1, 2순위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액에 포함시켜 그
액수를 과다하게 부풀려 배당을 받았는바, 이는 잘못된 것이다.
(2) 판단
피고 은행이 이 사건 1, 2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원인채권의 액수를 과다하게 책
정하고 그에 기하여 배당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갑 12 내지 16호증, 갑 17
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갑 16호증, 을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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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피고 은행은 1998. 9. 17. 소외 회사에게 44,560,000,000원을 대여하고 채권최고액
57,928,000,000원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2003타경16742호
사건의 경매신청일인 2003. 5. 21.경 이미 그 채권액은 위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161,148,493원, 연체이자 17,044,200,000원을 합한 61,765,348,493원에 이른 사실,
피고은행은 또 1998. 9. 17. 소외 회사에게 12,000,000,000원을 대여하고 채권최고액
15,600,000,000원의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03. 5. 21.경 그 채
권액은 위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43,397,260원, 연체이자 4,590,000,000원을
합한 16,633,397,260원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한편 피고 은행은 또 1998. 9. 18. 소외
회사에게 12,000,000,000원을 대여하고 채권최고액 15,600,000,000원의 이 사건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03. 5. 21.경 그 채권액은 위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43,397,260원, 연체이자 4,590,000,000원을 합한 16,633,397,260원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 은행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1,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전액을 한꺼번에 배당요구한 것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위 ****의 총 세
대수와 평형을 고려하여 나눈 금액으로 한정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데(A공공임대아파
트 각 세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배당을 요구할 경우 그 때마다 후순위저
당권자의 대위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대위행사에 의한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배당요구액 및 그에 따른 배당액이 이 사건 1,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인 73,528,000,000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0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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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배당이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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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1. 공통부분
(1동의 건물의 표시)
양산시 웅상읍 ○○리 147-1, 147-13, 152-1, 156, 158-3, 189-1, 189-3, 318-1,
335-3, 337, 339-1, 339-5, 341-1, 341-3, 346-2, 347-2, 353-2, 1239-199, 1239-205,
1239-232, 1242-16, 1242-19, 1242-23, 1243-1, 1243-3, 1243-4, 1251-1 A아파트 제
○○○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0층 공동주택
1층 내지 3층 각 392.04㎡, 4층 내지 20층 각 383.64㎡, 지하 1층 376.68㎡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노인정,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821.2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관리실 235.46㎡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경비실 13.14㎡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경비실 13.14㎡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경비실 13.14㎡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경비실 13.14㎡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공중변소 15㎡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공중변소 15㎡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공중변소 15㎡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가스기계실 85.1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펌프실 493㎡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펌프실 158㎡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재활용보관소 47.50㎡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재활용보관소 47.50㎡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재활용보관소 47.50㎡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재활용보관소 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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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재활용보관소 47.50㎡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재활용보관소 47.5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주차장 841.68㎡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주차장 2414.35㎡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주차장 1050.1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주차장 2059.4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주차장 2494.58㎡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주차장 3298.17㎡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주차장 3210.57㎡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주차장 2332.4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답 19943㎡, 2. 같은 리 147-13 답 210㎡, 3. 같은
리 152-1 답 595㎡, 4. 같은 리 156 답 4376㎡, 5. 같은 리 158-3 답 673㎡, 6. 같은
리 189-1 답 754㎡, 7. 같은 리 189-3 답 300㎡, 8. 같은 리 318-1 답 419㎡, 9. 같
은 리 335-3 답 19907㎡, 10. 같은 리 337 답 536㎡, 11. 같은 리 339-1 답 643㎡,
12. 같은 리 339-5 답 2625㎡, 13. 같은 리 341-1 답 3570㎡, 14. 같은 리 341-3 답
941㎡, 15. 같은 리 346-2 하천 22㎡, 16. 같은 리 347-2 답 4973㎡, 17. 같은 리
353-2 답 8531㎡, 18. 같은 리 1239-199 답 46㎡, 19. 같은 리 1239-205 하천 1605
㎡, 20. 같은 리 1239-232 답 59㎡, 21. 같은 리 1242-16 도로 528㎡, 22. 같은 리
1242-19 도로 90㎡, 23. 같은 리 1242-23 도로 83㎡, 24. 같은 리 1243-1 도로 9㎡,
25. 같은 리 1243-3 도로 1㎡, 26. 같은 리 1243-4 도로 159㎡, 27. 같은 리 1251-1
도로 326㎡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내지 27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71925000분의 21392
2.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 13 -
①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49.80㎡
② 제1층 제102호 철근콘크리트조 49.8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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