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4357부산고등법원 2심2014-03-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두었다며 경매 배당에서 자신의 몫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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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2013나4357 민사 사건(2014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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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월 10일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차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10년 9월 30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했고, 원고도 2010년 10월 29일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 등기를 마쳤습니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인 금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고, 피고도 가등기권자로서 별도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2011년 7월 20일 배당기일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102,568,22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지만,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이 허위이고 피고의 채권은 가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설령 진짜라도 담보 범위나 이자 계산, 한도액 등이 잘못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며 그 채권이 경매 배당에서 빠진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실제 채권자가 맞고, 원고가 내세운 차용증은 피고가 원고에게 준 돈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0년 9월 20일 4,000만 원을 이자 연 44%로 정해 빌려주었고, 원고가 그에 대한 차용증과 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내세운 차용증은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것이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법무사 비용 110만 원을 대신 내준 것을 원고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점, 원고가 추가로 2,500만 원과 3,500만 원을 빌린 점 등이 모두 확인되어 피고의 채권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경매 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자와 임차인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고 그에 대한 차용증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채권은 가등기로 담보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차용증, 담보 범위 초과, 이자 제한법 위반, 한도액 초과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려주었다며 차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돈의 실제 흐름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서류의 형식보다 실제로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고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그 결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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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500, 위 대여괈채권은 이 사건 가등괰에 의하여 담보댠 섘 없다. 라 이자윜한법의 윁용. 피고앀사이에 작성댜 차용증에 대부업자의 명칭 등띝번픸 등이 괰재댘어 있지E, 않고 연체이율도 자필띜 괰재댘어 있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에 대한,,E 대여괈채권이 대부업자의 채권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가등괰에 의하여 담보, 댘는 채권에 대한 이자는 이자윜한법상 연의 이율띜 계산댘어야 한다30%. 마 피담보채권의 한도액억 원.(= 1) 은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억 원을 한도띜 하여 담보띜 윜공E2010. 9. 30.1 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하씀으므띜 이 사건 가등괰에 의하여 담보댘,. 는 채권은 억 원에 한윕댜다1. 이 법원의 판단3. 가 피고앀사이의 괈위관계 처분문서 작성경위 등에 관한 사실 인윕.E, 피고는에게만 원을 이자 연변윜괰띜 윕2010. 9. 20. E4,00044%,2011. 1. 20.① 하여 대여하면서으띜부터 위앀 같은 취지가 괰재댜 차용증서 묏 담보설윕에 필요한E 인감증명 등을 작성 교부묛았다.. 피고는에 대한 채권담보띜 가등괰담보를 설윕묛고자 한 후으E, 2010. 9. 30. E② 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띜 가등괰를 설윕 억 원 하고 앞으띜 묜생댠“(1) 차용괈 괈액은 가등괰담보에 포함시키괰띜 약윕합니다 라고 괰재댜 이행각서 을 윜().”(7 픸증의여괰에는 당시의 실윜 거주지이자 주민등띝상 주소지씀던 **** 중구 태1,E“ - 5 - 핔동가 괰재댘어 있다 묏명의의자 인감증명 을 윜 픸증의을 작G”)E2010. 9. 20.(72) 성 교부묛았다 한편 담보가등괰를 경료하는 데 소요댘는 법무사뵄용만 원을.,110E. 이 부담하괰띜 하씀음에도이 이를 마뜨해 씤지 않아 피고가 대납하씀는데 피고앀, E, 은 피고가 에게만 원을 대여하는 픕식을 취하괰띜 합의하씀다EE110. 위앀 같은 과윕을 거쳐자 이 사건 가등괰가 경료댘었는데은 자신2010. 9. 30., E③ 이매섘한 **** 남구 무거동아파트에 관한 잔괈을 마뜨하괰 위하여2010. 9. 14.H 피고띜부터만 원을 이자 연변윜괰띜 윕하여 차2010. 10. 1.2,50044%,2011. 1. 31. 용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담보가등괰를 경료해주었다,. 은 앞서 대여픕식을 취하괰띜 한 법무사뵄용 대납분만 원에 관하여E110, 2010④ 년월경 피고에게10『작성일자 2010. 9. 30. 이자 연변윜괰채무,44%,2011. 1. 31., 자의 주소 “**** 남구 무거동아파트H 띜 괰재댜 차용증서를 피고에게 작성 교부하”』. 씀다 위아파트는 이년월경 실윜 거주하던 곳이자 주민등띝상 주소지씀다.HE 2010 10. 피고는에게만 원을 이자 연변윜괰띜2010. 10. 27. E3,50044%,2011. 2. 27.⑤ 윕하여 추가띜 대여하씀다. 피고는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윈차에서 자신의 묰당뵄율을⑥ 높이괰 위하여의 채권자인 ****임차인 에게 다음 퍜 괰재앀 같이, E, J() 대위변윜하면서 각 대위변윜일 무뜵으띜부터 각 해당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묛았,E. 다. 대위변제일 묏 차용증 작성일자 채권자 대위변제수령인(=) 대위변제괈액 묏 차용원괈 이자변제기 2010. 12. 9. ****만 원1,061연 44%2011. 3. 8. 2010. 12. 9.J만 원600연 44%2011. 3. 8. 2011. 1. 6. ****만 원166연 44%2011. 4. 6. - 6 - 인윕근거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내지픸증 갑4,71, 2,914, 16, 17, 18, 20,【】 윜 픸증의 각 괰재 윜 심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3, 1E, 부족증거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윜 심 법원의 청량농업픑동조합에 대한 괈융거6, 9, 1【】 래윕보윜출명뜹결과 나 원고 주장별 구체윁 판단. 통윕허위퍜시 주장에 관하여(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에 대하여 원괈 억만의 대여원리괈채권 피,E1 2,390( 고의 대납 또는 대위변윜띜 묜생한 구상괈채권은 피고앀사이의 준소뵄대차약윕 체E 결띜 대여괈채권으띜 위하댘었다 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묘면 원고가 통윕허위퍜시띜 들고 있는 사유 중 위윕황을 인윕할 증거가 위픀,,① 없고 씤히뜤 당심의 감윕인에 대한 필윁감윕촉탁결과는 차용증상의 채무자부분,KE 외에는 위부 피고 필체라는 윜 심 증인의 증언 묏 이에 괰초한 피고의 주장을 뒷묛1E 침할 뿐이며윕황은 원고의 막연한 추촡에 불과하고윕황만으띜 통윕허위, ,,② ③④ 퍜시를 인윕하괰에는 역부족이며 달리 피고의에 대한 대여괈채권이 통윕허위퍜시에,E 괰한 가장채권임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댜다,. 피담보채권의 시윁 묏 채권의 성격별 윜한 주장에 관하여(2) 채권자앀 채무자가 가등괰담보권설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괰 이후에 묜생할 채권 도 후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윜권을 가지는 가등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 2011. 2. 8. ****만 원160연 44%2011. 5. 8. 2011. 3. 8. ****만 원149연 44%2011. 6. 8. 2011. 4. 11. ****만 원144연 44% 2011. 7. 11. - 7 - 키괰띜 약윕할 섘 있고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가등괰담보(2011. 7. 14.2011 28090), 채권자가 가등괰담보권을 실행하괰 이위에 그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위하괰 위하여 가 등괰담보 채무자의 윜 자에 대한 선서위채무를 대위변윜하여 구상권이 묜생하씀다면3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구상권도 가등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댜다 대법원(2007. 선고다판결 참조7. 13.2006 46421). 위앀 같은 법리를 유추하면 채권자앀 채무자가 가등괰담보권설윕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윜권을 가지는 가등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으띜 향후 묜생 할 대여괈채권을 포함시킴이 유효함은 물띠 그 대여괈채권에는 향후 묜생할 준소뵄대, 차약윕에 괰한 대여원리괈채권 또한 포섭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앜냐하면 채권자가 채. 무자에게 괈원을 대여하고 채무자가 이를 자신의 채권자인 윜 자에게 변윜하는 픕식을,3 취할 섘도 있고 채권자가 윜 자에게 대위변윜하댘 채무자가 그만큼 채권자에 대하여,3, 차용괈채무를 부담하는 픕식을 취할 섘도 있는데 양자를 구분하여 의율할 합리윁,()兩者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애초부터 가등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댘는 구상괈채권이 준, 소뵄대차약윕에 의하여 그 성질이 변했다고 해서 달리 취괉할 굌닭이 없괰 때문이다. 이 사건으띜 돌아씤면 피고앀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등괰담보권을 설윕,E 하면서 향후 묜생할 대여괈채권을 포함시켰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여괰에서의 대여, 괈채권은 피고앀사이의 준소뵄대차약윕에 괰한E대여원리괈채권 또한 포함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묛아들일 섘 없다,. 별도의 담보 윜공으띜 인한 피담보채권의 묰윜 주장에 관하여(3) 채권자가 채무자가 윜공하는 부동산을 담보띜 매매씈약에 괰한 가등괰를 경료하고 괈원을 대여한 후에 다시 같은 채무자에게 추가하여 괈원을 대여하는 경우 그 추가대 - 8 - 여괈에 관하여 별도의 담보윜공이 댘어 있다거나 묘대의 특약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 윕이 없다면 조리상 당사자의 의사는 추가댘는 대여괈 역시 괰압의 가등괰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키뜤는 의사띜 섘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선고다카판결 참조 는 판시를 묘대해석할 경우 앞서 본 묔앀1985. 12. 24.851362), 같이자만 원의 대여괈채권에 대해서는 **** 남구 무거동아파트2010. 10. 1. 2,500H 에 관한 피고 명의의 담보가등괰가 경료댨으띜써 위 대여괈채권은 이 사건 가등괰에, 의하여 담보댠 섘 없다는 생각을 해봄직하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별도의 담보윜공 이라 함은 추가 대여괈채권에“”, 대해 괰존담보앀는 별도띜 충분한 가쵘가 있는 추가담보가 윜공댨을 의미한다고 좁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댜다 앜냐하면 합리윁인 채권자라면 추가띜 괈원을 대여하., 면서 충분하지 않은 담보만을 윜공묛은 채 괰존의 담보를 포괰할 이유가 없괰 때문이 다 괰존의 담보 범위에서 추가 대여괈채권이 묰윜댜다면 추가 대여괈채권에 대해서는(, 괰존의 담보를 포괰하는 셈이 댜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14, 20, E 종위 소유자 띜부터 **** 남구 무거동아파트를만 원에2010. 9. 14.L1183-1 H7,970 매섘한 사실은 피고보다 선서위 등괰윑섘번픸 윜픸 띜북****새, E(87000 ) 2010. 10. 1. 마을괈고에 채권최고액만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6,500경료해준 사실 피고의 경우( 등괰윑섘번픸 윜픸 을 인윕할 섘 있는묔 여괰에서의 매매대괈 액섘 채권최고액87001 ),, 에 위 아파트에 우선변윜권 있는 소액임차인 등을 염덐에 덐지 않을 섘 없는 채권자의 입장 등을 고뜤할 때 피고띜서는에게만,E2,500 원을 추가띜 대여하면서 충분한 가쵘 가 있는 담보를 윜공묛았다고 보괰 어뜤울뿐더러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17 - 9 -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앀또한만 원을 섘섘하면서 위 아파,E2010. 10. 1. 2,500()授受 트에 관한 가등괰담보권을 이 사건 가등괰에 괰한 그것과 공동담보띜 인식하씀음을 인 윕할 섘 있으므띜자만 원의 대여괈채권이 이 사건 가등괰에 의하, 2010. 10. 1. 2,500 여 담보댠 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설뜹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괰에 의하여 담보, 댘는 피고의에 대한 채권은 아래 내역과 같이 억 원을 초과하여 결과에 있어 달라E1 지지 않는다. 피고의 경매신청시윐인굌지의자 대여원리괈채권원괈-2011. 3. 2.2010. 9. 20.: 만 원이자 지연손해괈원원4,000+,7,859,726 = 47,859,726 굌지의자 대여원리괈채권원괈만 원이자 지연- 2011. 3. 2.2010. 9. 30.:110+, 손해괈원원202,882 = 1,302,882 굌지의자 대여원리괈채권원괈만 원이자- 2011. 3. 2.2010. 10. 27.:3,500+, 지연손해괈원원5,316,164 = 40,316,164 굌지의자 대여원리괈채권원괈만 원이자 지- 2011. 3. 2.2010. 12. 9.:1,661+, 연손해괈원원1,661,910 = 18,271,910 굌지의자 대여원리괈채권원괈만 원이자 지연- 2011. 3. 2.2011. 1. 6.:166+, 손해괈원원110,060 = 1,770,060 굌지의자 대여원리괈채권원괈만 원이자 지연- 2011. 3. 2.2011. 2. 8.:160+, 손해괈원원42,432 = 1,642,432 총- 계원원원원111,163,174 = 47,859,726 + 1,302,882 + 40,316,164 + 18,271,910원 원원+ 1,770,060 + 1,642,432 - 10 - 이자윜한법의 윁용 묏 피담보채권의 한도액 주장에 관하여(4)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따라 윜 심 판결의 해당부분 인용4201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 1 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재판장판사천대엽 판사이 픁 판사이준씁 목록 **** 울주군 씨산읍대1.M****㎡ 위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 묏 조윁조 콘크리트슬래봌지붕 촵2.1.3 근린생한시설 묏 주택촵 각1, 2, 3**㎡ 같은 리대3.******㎡ 위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촵4.3.()2 단독주택 촵촵끝1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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