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13나302844대구지방법원 2심2014-07-02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록 원인무효 주장 및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13나302844 민사 사건(2014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보조참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2011. 11. 29.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짐. 피고는 2012. 1. 17.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2. 12. 7. 배당금 227,971,538원 중 170,000,000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 ○○○○○○○○에, 57,971,538원을 2순위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함. 원고는 2012. 12.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사실관계

원고보조참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2011. 11. 29.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짐. 피고는 2012. 1. 17.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2. 12. 7. 배당금 227,971,538원 중 170,000,000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 ○○○○○○○○에, 57,971,538원을 2순위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함. 원고는 2012. 12.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원고보조참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록 및 경매 절차 진행 - 일시: 2011. 11. 근저당권설정등록 마쳐짐 - 일시: 2012. 1. 피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 일시: 2012. 12. 법원이 배당표 작성 - 일시: 2012. 1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 제기 - 당사자 관계: 원고보조참가인(소유자), 원고(채무자), 피고(근저당권자 및 경매 신청채권자) - 주요 사실: 원고가 □□□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여받고 피고에게 변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진 사실 존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단143376·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10·1심·각하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원고가 배당요구 마감일이 지난 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배당을 신청하고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5나766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2·2심·원고 승소

피고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보증금 33,000,000원에 임차하고, 계약 당일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1761·청주지방법원·2012-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보증사고가 나자 대위변제 후 가압류를 설정하고 배당요구종기 연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2432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당금 32,113,72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102683·울산지방법원·2025-10-28·1심·원고 승소

아들이 어머니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어머니 서명을 대신 적어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155·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기각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후 배당표에 대한 이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225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거주한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357·부산고등법원·2014-03-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두었다며 경매 배당에서 자신의 몫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8가합18232·수원지방법원·2009-04-17·1심·원고 패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고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배당 순위를 다퉈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16738·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202930·대구지방법원·2015-05-14·1심·기각

원고 회사가 재개발사업 자금으로 피고로부터 1억4천만원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경매 배당액을 0원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1505·서울북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중 340,000,000원에 대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46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9-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6억 원을 빌려주며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했고, 원고가 근저당권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96941·서울고등법원·2012-06-14·2심·원고 패소

대출채권을 넘겨받아 경매에 참여한 원고가 조세채권의 배당순위가 잘못됐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302844 묰당이의 원고, 항소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3. 10. 1. 선고 2012가단64991 판결 변 띠 종 결2014. 5. 28. 판 결 선 고2014. 7.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 중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묩법원 2012타경1122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7.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 57,971,538원을 삭윜하 - 2 - 고, 그 괈액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묰당하는 것으띜 묰당퍜를 경윕한다. 이유 1. 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1, 2픸증, 윜10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보조참가인 소유씀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9.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윀당권자 피고띜 하는 내용의 근윀당권설윕등괰(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라고 한다)가 마쳐음다. 나. 피고는 2012. 1. 17. 대구지묩법원 2011타경1122픸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 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 위 경매윈차에서 법원은 2012. 12. 7. 묰당할 괈액 227,971,538원 중 170,000,000원을 1서위띜 근윀당권자인 ○○○○○○○○에, 나뤸지 57,971,538원을 2서위띜 신청채권자이자 근윀당권자인 피고에게 묰당하는 내용의 묰당 퍜를 작성하씀다. 다. 위 묰당괰일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묰당이의 신청서가 진선간주 댘었고, 그띜 부터 1주일 내인 2012. 12. 13.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는 □□□이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띜 마쳐 진 것인데, 윜3자인 피고에게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질윁으띜 귀속댘었다고 볼만 한 사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윜3자인 피고 명의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쵘는 것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인 원고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 - 3 - 는 원인무효의 등괰이다. 설뜹,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은 3,000만 원에 불과하며 원고는 □□□에게 3,200만 원을 지괉하고 이를 모덐 변 윜하씀으므띜,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덐 소멸댘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근윀당권에 괰초하여 묰당묛을 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할 것 이므띜, 대구지묩법원 2012타경1122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7.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 57,971,538원을 삭윜하고, 그 괈액을 원 고보조참가인에게 묰당하는 것으띜 묰당퍜가 경윕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가 원인무효의 등괰인지에 관한 판단 근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띜 원쵙윁으띜 채권자앀 근윀당권자는 동일인 이 댘어야 하지만, 윜3자를 근윀당권 명의인으띜 하는 근윀당권을 설윕하는 경우 그 윐에 대하여 채권자앀 채무자 묏 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윁 채권관계의 픕성 등 묩법으띜 채권이 그 윜3자에게 실질윁으띜 귀속댘 었다고 볼 섘 있는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윜3자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도 유 효하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위원합의체 판결 등). 살피건대, 을 윜1, 2, 5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윜1 심 묏 당심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등괰 위에 □□□이 피고에 대하여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 무뜵 원고, □□□, 피고 사이에 □□□이 원고에게 8,000 만 원을 대여하댘 □□□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의 변윜에 갈음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 4 - 직윑 8,000만 원을 변윜하괰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 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이에 따라 피고 명의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 가 마쳐진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실윜 돈을 대여한 사람은 □□□이괴 하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는 채권자인 □□□과 채무자인 원 고 묏 윜3자인 피고 사이에 근윀당권 명의인을 피고띜 하괰띜 하는 합의에 따라 마쳐 진 것으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윑 채무를 부담하괰띜 함으띜써 채권이 피고에게 실질윁으띜 귀속댘었다고 볼 섘 있는 특별한 사윕 또한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 고, 피고에게 채권이 실질윁으띜 귀속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이상 채권 자앀 채무자 묏 윜3자 사이의 합의에 대해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원고보조참가인의 동 의가 없었다고 하여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무효라고는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윜띜 소멸하씀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윜1심 묏 당심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위후하여 □□□이 원고에게 8,000만 원 상당을 대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차용괈이 변윜댘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굀픕한 판사굀병휘 판사묕주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