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2가합16738 민사 사건(2013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56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부동산에 관해 D에 대해 6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두고 있었고, D는 그 채권을 담보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했다.
- 이후 해당 부동산에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D는 6억 원과 이자를 배당요구 채권으로 신청했고, 법원은 2010년 4월 D에게 약 2억 5백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 D는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2009년 7월 원고에게 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지급명령은 그해 7월 29일 확정되었다. 이후 D의 권리를 넘겨받은 피고가 2010년 2월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재배당과 추가배당이 이루어졌고, 2012년 9월 7일 배당기일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6억 원을, 원고에게는 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 이에 원고는 2012년 9월 14일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약 1억 8,259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일부를 자신에게 돌려달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피고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배당이의가 아니라 청구이의 소송을 냈어야 한다며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배당 절차에서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을, 그렇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이의 소송'을 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적용했다.
- 피고는 D로부터 넘겨받은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냈어야 했다.
- 그런데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을 냈으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다.
- 원고가 재판 도중 청구를 청구이의나 부당이득으로 바꾸려 했지만,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은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 원고보조참가인이 재배당금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돈이 원고에게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을 위한 배당 재원이 되는 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배당 절차에서 채무자가 이의할 때는 상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배당이의 소송과 청구이의 소송 중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상대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진 채권자라면 반드시 청구이의 소송을 내야 하며, 잘못된 종류의 소송을 내면 내용을 따지기도 전에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고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배당 순위를 다퉈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두었다며 경매 배당에서 자신의 몫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중 340,000,000원에 대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16억 원을 빌려주며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했고, 원고가 근저당권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대출채권을 넘겨받아 경매에 참여한 원고가 조세채권의 배당순위가 잘못됐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려던 피고(국가)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 정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후 연 18% 이율을 적용해 배당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원고들은 경매 배당표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들의 배당액을 늘리도록 고쳐 달라고 청구했다.
채무초과 상태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거주한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다툰 사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록 원인무효 주장 및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원고가 배당요구 마감일이 지난 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배당을 신청하고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임차인으로서 임대보증금 4,600만 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경매 배당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배당을 허위 임대차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이 임차보증금을 내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악용해 배당요구했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당금 32,113,72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채무자가 채권액을 100만 원으로 줄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보증금 33,000,000원에 임차하고, 계약 당일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