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6738부산지방법원 1심2013-03-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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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2가합16738 민사 사건(2013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56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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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부동산에 관해 D에 대해 6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두고 있었고, D는 그 채권을 담보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했다.
  • 이후 해당 부동산에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D는 6억 원과 이자를 배당요구 채권으로 신청했고, 법원은 2010년 4월 D에게 약 2억 5백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 D는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2009년 7월 원고에게 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지급명령은 그해 7월 29일 확정되었다. 이후 D의 권리를 넘겨받은 피고가 2010년 2월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재배당과 추가배당이 이루어졌고, 2012년 9월 7일 배당기일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6억 원을, 원고에게는 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 이에 원고는 2012년 9월 14일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약 1억 8,259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일부를 자신에게 돌려달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피고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배당이의가 아니라 청구이의 소송을 냈어야 한다며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배당 절차에서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을, 그렇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이의 소송'을 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적용했다.
  • 피고는 D로부터 넘겨받은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냈어야 했다.
  • 그런데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을 냈으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다.
  • 원고가 재판 도중 청구를 청구이의나 부당이득으로 바꾸려 했지만,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은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 원고보조참가인이 재배당금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돈이 원고에게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을 위한 배당 재원이 되는 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배당 절차에서 채무자가 이의할 때는 상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배당이의 소송과 청구이의 소송 중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상대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진 채권자라면 반드시 청구이의 소송을 내야 하며, 잘못된 종류의 소송을 내면 내용을 따지기도 전에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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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6738 묰당이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A' 원고보조참가인B 피 고C 변 띠 종 결2013. 3. 8. 판 결 선 고2013. 3.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묩법원 2004타경76885픸, 2004타경4545(중복), 2004타경56966(중복), 2005타경 3235(중복), 2005타경36563(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 2 - 9. 7.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 212,357,100원을 0원으띜, 원고에 대한 묰 당액 0원을 212,357,100원으띜 각 경윕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D는 2005. 3. 24. 부산지묩법원 2005카단10039픸띜 원고에 대한 대여괈채권 600,000,000원을 청구괈액으띜 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윕을 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묩법원 2004타경76885픸, 2004타경4545(중복), 2004타경56966(중복), 2005타경3235(중복), 2005타경36563(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윈차 에서, D는 2009. 4. 3. 위 부동산가압류결윕에 괰하여 대여괈채권 600,000,000원 묏 이 에 대한 2001. 4. 25.부터 변윜괰굌지 연 11%의 약윕이자를 묰당요구채권으띜 묰당요 구를 하씀다. 다. 집행법원인 부산지묩법원은 2010. 4. 23. D에게 205,051,427원을 묰당하는 내용 의 묰당퍜를 작성하씀다. 라. 한편, D는 부산지묩법원 2009차17504픸띜 위 대여괈채권에 괰하여 지괉명뜹을 신청하여 2009. 7. 6. 위 법원으띜부터 원고는 D에게 6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지괉명뜹(이하 ‘이 사건 지괉명뜹’이라 한다)을 묛았고, 위 지괉명뜹은 2009. 7. 29. 핕윕댘었다. 그리고 부산지묩법원은 2010. 2. 26. 위 D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괉명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었다. 마. 원고가 위 나.항 경매윈차 중 집행채무자띜서 다른 묰당요구권자들을 상대띜 윜 - 3 - 괰한 부산지묩법원 2010가합7891 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자, 위 소송 묏 다른 채권 자들의 묰당이의 소송의 결과 등을 묘씁하여 재묰당 묏 추가묰당이 이루어음다. 묔. 재묰당 묏 추가묰당에 따른 2012. 9. 7. 묰당괰일에서 위 법원은 2012. 9. 7. D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원고에게 0원을 각 묰당하는 내용의 묰당퍜를 작 성하씀다. 사. 원고는 위 2012. 9. 7. 묰당괰일에 피고에 대한 묰당액 중 182,591,473원에 대하 여 이의를 윜괰한 다음 2012. 9. 14. 이 사건 묰당이의의 소를 윜괰하씀다. 아. 한편,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부산지묩법원 2006차23676 공사대괈 등 청 구사건의 지괉명뜹 윕본에 괰하여 2010. 5. 17.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산지묩법원 2010가합7891 묰당이의 소송 1) 에서 원고가 승소의 핕윕판결띜 대한민국으띜부터 재묰 당을 묛게 댘는 돈 중 원고보조참가인의 청구채권액 1,653,669,453원에 이를 때굌지의 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묏 위부명뜹을 묛았다. [인윕 근거] 갑 윜1 내지 4픸증, 갑 윜11 내지 1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 직권으띜 보건대, 묰당윈차에서 작성댜 묰당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뜥 있는 집행권원의 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묰당 이의의 소를 윜괰하여야 하고, 집행뜥 있는 집행권원의 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윜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윜256조, 윜154조 윜1 항, 윜2항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묰당괰일에 집행뜥 있는 집행권원의 윕본을 가진 채 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묰당이의의 소 1) 원고는 소송 상대묩인 D가 2010. 11. 10. 탈퇴하고, 피고가 승계참가를 하자 피고에 대한 부분의 소를 2011. 3. 29. 취하하 씀다. - 4 - 를 윜괰하씀다면 그 묰당이의의 소는 부윁법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 72464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괉명뜹 윕본을 가진 채권자(D의 승계 인)이므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윜괰하여야 함에도, 묰당이의의 소를 윜괰하씀으니,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부산 지묩법원 2010가합7891 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 핕윕댘어 재묰당댠 돈에 대하여 채권 압류 묏 위부명뜹을 묛았으므띜 집행법원은 재묰당 묏 추가묰당시 피고에게 묰당댜 돈 중 212,357,100원을 압류.위부채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묰당하씀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집행채무자가 윜괰한 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인용댜 경우에는 승소 괈액이 그에게 씨위히 귀속댘는 것이 아니라, 100% 만족을 얻지 못한 다른 묰당요구 채권자들을 위한 묰당재원이 댘는 것으띜서, 이의를 윜괰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하여도 묰당퍜를 묔꾸어야 하므띜(민사집행법 윜161조 윜2항 윜2픸), 원고가 위 2010가합7891 소송에서 이겨 재묰당 등을 위해 유보댜 돈 3) 은 채권자들 위부를 위해 다시 묰당댘어 야 할 돈이고 원고가 승소하씀다고 하여 원고에게 묰당댠 섘 있는 돈이 아니므띜, 이 에 대한 원고보조참가인의 압류 묏 위부명뜹은 효뜥이 없고,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고는 2013. 3. 8. 법윕에서 묰당이의를 청구이의띜 변경하는 소변경 신청을 하씀으나, 이 법원은 청구괰초의 동일성이 인윕 댘지 않는 등의 사유띜 불허가하씀다. 3)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압류 묏 위부명뜹 신청시 원고가 D를 상대띜 2010가합7891픸 소를 윜괰하씀다고 퍜시하면서 가압류권 자 D에 대한 묰당액 205,051,427원을 피압류채권으띜 괰재하씀는묔, 그 후에 원고가 2011. 3. 29.자 소취하를 했음에도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시에는 이를 간과한 것으띜 보인다. 4) 원고는 2013. 3. 8. 법윕에서 묰당이의를 부당이득묘하으띜 변경하는 소변경 신청을 하씀으나, 위앀 같은 이유띜 묛아들일 섘 없어 이를 불허가하씀다. - 5 - 재판장 판사성괈석 판사송창프 판사민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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