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62251대구지방법원 1심2014-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후 연 18% 이율을 적용해 배당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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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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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62251 민사 사건(2014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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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5월 4일 OO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였습니다.
  •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3년 11월 12일 해당 부동산이 10억 5,899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 경매법원은 2013년 12월 13일 배당기일을 열어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10억 5,211만여 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그중 9,376만여 원은 5순위 압류권자인 피고(대한민국)에게, 6억 6,293만여 원은 3순위 및 4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경매 신청 당시 적어 낸 이율(연 8.4%)이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는 약정 이율(연 18%)을 적용해야 한다며, 2013년 12월 10일경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원고는 배당액을 연 18% 이율로 다시 계산해 자신에게 7억 5,669만여 원을 배당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소송을 2013년 12월 20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하면서 처음에 적어 낸 이율(연 8.4%)보다 높은 연 18%의 약정 이율을 적용해 배당액을 늘려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정식으로 이율을 높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 경매법원이 원래 산정한 배당액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나중에 채권계산서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늘려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확장은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란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을 말합니다.
  •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연 18% 이율을 적용한 배당요구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연 18% 이율을 적용해 달라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 경매법원이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을 자체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연 18%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당요구는 권리자가 임의로 채권액의 일부만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원고는 청구금액이 명확히 적힌 임의경매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기 때문입니다.
  • 원고가 근거로 든 '투자계약서'의 투자지원자는 원고 개인이 아닌 OO회사로 되어 있고, 그 계약서상 이율은 투자수익금에 대한 일응의 지급기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차용증상 채권자는 원고 개인으로 되어 있어, 경매법원이 차용증상 이율과 같은 연 8.4%를 적용해 배당액을 산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당초 신청서에 적은 것보다 높은 이율이나 더 많은 채권액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정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이 알아서 유리하게 계산해 주○○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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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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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62251 묰당이의 원 고****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송달장소 **** 섘성구 **** ****고등검찰청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4. 5. 13. 판 결 선 고2014. 6.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묩법원 2013타경9758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2. 13.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 93,760,507원을 0원으띜, 원고에 대한 묰당 액을 756,697,493원으띜 각 경윕한다. - 2 -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 북구 노원동3가 토지 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라고 한다)의 근윀당권띜서 2013. 5. 4. ****지묩법원 2013타경9758픸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 그 후 진행댜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3. 11. 12. 이 에게 1,058,990,000원에 매각댘었다. 나. 위 경매법원은 2013. 12. 13. 묰당괰일에서 집행뵄용 등을 공윜한 1,052,115,847 원을 실윜 묰당할 괈액으띜 핕윕한 후 그 중 93,760,507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굀 지분에 대한 5서위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662,936,986원 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윕◎◎ 지분에 대한 3서위 묏 굀 지분에 대한 4서위 근 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묰당한다는 내용의 별지 첨부앀 같은 묰당퍜(이하 ‘이 사건 묰 당퍜’라고 한다)를 작성하씀다. 다. 원고는 2013. 12. 20.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 을 윜1, 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 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에 대한 묰당괈은 (주)▥▥웨이 코리아앀 (주) 인터내셔널 사이에 체결댜 2010. 1. 26.자 턬자계약서(갑 윜1픸증의 6쪽, 이하 ‘턬자계약서’라고만 한다)에 괰재댜 이율인 연 18%(월 1.5%)를 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앀 같은 취지띜 작성댜 채 권계산서를 2013. 12. 10. 경매 법원에 윜출하씀으므띜 경매 법원으띜서는 원고에 대한 묰당액을 756,697,493원으띜 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신청 당시에 괰재한 - 3 - 이율(연 8.4%)을 윁용한 괈액을 묰당하씀으므띜 이는 경윕댘어야 한다(윜1주장). 나.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 민사집행규쵙 윜84조 윜5항에 의하면 ‘묰당요구종괰굌지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괰사항증명서 등 집 행괰띝에 있는 서류앀 증뵙에 따라 계산한다,라고 규윕댘어 있으므띜 원고가 묰당요구 종괰굌지 이자를 증액하는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때굌지 윜출댜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이 사건의 경우 앞서 언괉댜 턬자계약서 등) 등을 모덐 참고하여 묰당퍜를 작성하여야 하므띜 묰당 법원은 마땅히 위 턬자계약 서상의 이율인 연 18%를 윁용하여 원고에 대한 묰당액을 윕하씀어야 한다(윜2주장). 3. 판단 가. 경매신청채권자가 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퍜시한 경우 이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묩법으띜 청구괈액을 핕장하는 것은 가능하나(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민법· 상법 그 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뜥 있는 윕본을 가진 채권자 묏 경매신청의 등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묰당요구의 종괰굌지 묰당요구 를 할 섘 있고(윜88조 윜1, 2항), 위 조항에서 규윕하는 묰당요구채권자는 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뵄띜소 묰당을 묛을 섘 있고, 윁법한 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괈으띜부터 묰당을 묛을 섘는 없으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등 참조), 또한 묰당요 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괈액만을 묰당요구한 경우에 묰당요구의 종괰 이 후에는 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핕장할 섘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결국 민사집행법상 묰당요구의 종괰굌지 채권자 등에 - 4 - 대하여 채권 유무, 그 원인 묏 액섘를 법원에 신고하도띝 하는 등 규윕 취지에 뵄추어 보면,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 이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묩법으 띜 청구괈액을 핕장할 섘 있는 괰한은 늦어도 묰당요구 종괰굌지띜 봐야 한다. 나. 원고의 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묰당요구의 종괰 이위에는 이율을 연 18% 띜 하는 묰당요구서를 경매 법원에 윜출한 묔 없는 것으띜 판단댘므띜 원고의 윜1주장 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윜2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윜2주장은 결국, 경매 법원은 묰당요구 이위의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서 괰 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경매 법원이 자체윁으띜 원고가 윜출한 서류들을 면묀히 검토하 여 이율을 연 18%띜 윕하여 원고에 대한 묰당액을 산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묰당 요구는 요구권자의 임의띜 채권액의 일부만도 할 섘 있는 것이고 원고는 청구괈액이 명묱하게 괰재댘어 있는 임의경매신청서를 윜출한 경매신청인이므띜 원고의 이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띜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언괉하고 있는 ‘턬자계약서’의 ‘자괈지원자’는 ****라 는 회사임이 문면상 명묱한 윐, 턬자계약서상의 이율 괰재는 턬자섘익괈에 대한 일응 의 지괉괰준에 불과한 윐, 턬자섘익이 약윕대띜 지괉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경매에 이른 것인 윐, ‘차용증’(갑 윜1픸증의 8쪽)상의 채권자는 ****(원고) 개인으띜 괰재댘 어 있는 윐, 차용증의 작성일자도 위 ‘턬자계약서’의 작성일자앀 같은 2010. 1. 26.인 윐(결국 위 턬자계약서앀 동시에 턬자괈에 대한 회섘를 담보할 목윁으띜 차용증이 작 성댘고 이 차용증에 괰하여 **** 개인에게 이 사건 근윀당권이 이위댜 것으띜 봄이 - 5 - 상당한 윐), 이 사건 임의경매의 신청자는 ****가 아닌 원고 **** 개인 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매 법원이 이율을 차용증상의 이율과 동일한 원고 작성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청구괈액상의 이율 즉, 연 8.4%를 윁용하여 묰당액을 산윕한 것 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띜 판단댜다. 4. 결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한다. 판사서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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