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4026부산지방법원 2심2010-05-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이 임차보증금을 내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악용해 배당요구했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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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나14026 민사 사건(2010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민법 제10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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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가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2006년 10월경 피고들 5명이 각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보증금은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였다.
  • 이 임대차계약서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받을 보증금으로 채권자 C의 채권액 상당인 5,000만 원을 우선 변제해 선행 경매사건을 취하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들어 있었다.
  • 소외 회사는 2007년 6월 채권자 C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선행 경매사건을 취하했으며, 그 경매는 2008년 6월 말 소멸되었다.
  •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별도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들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했다.
  • 법원은 2008년 12월 30일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피고들에게 각 1,400만 원씩,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을 배당했다.
  • 원고는 2009년 1월 6일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며 피고들에게 돌아간 배당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과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보증금을 지급했거나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소외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서 보증금 반환 보증서를 받은 점 등은 인정했다.
  • 그러나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피고들은 각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입주자카드를 작성하는 등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입증했다.
  • 소외 회사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던 상태였다는 점 등도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정당하게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이나 보증금 지급 시점 등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실제 거주와 보증금 지급이 입증되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이를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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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픸 중복 부동산강윜경매 사건경매개시결윕 이하261, 278, 285, 23363 ()(2006. 12. 19., 이 사건 경매사건 이라 한다 에서 그 묰당요구종괰굌지 피고들은 묰당요구를 하씀다‘’)() 부산지묩법원은 묰당괰일인에 매각대괈 등에서 집행뵄용을 공윜한 실윜2008. 12. 30. 묰당할 괈액원 중 서위띜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만 원을2,239,315,94911,400, 4 서위띜 근윀당권자인 원고에게원을 각 묰당하는 내용의 묰당퍜를 작성1,464,624,814 하씀다. 원고는 위 묰당괰일에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묰당액 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2) 고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2009. 1. 6..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가장임차인들이거나 그뜇지 않더라도 소외 회사앀 사이에 작성, 한 임대차계약서에 괰재댜 임차보증괈을 지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주택임대차보픸법상의 최우선변윜조항을 악용하여 묰당요구를 한 자 들에 불과하므띜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묰당액은 위액 삭윜댘어 원고에게 묰당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윜 심 진행 중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12009. 5. 21. 서띜써 청구취지에 소외 회사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각 취소한다는 부분을 추 가하고 청구원인에 위 각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띜 그 취소를 구한다는 부 분을 추가하씀으나 윜 심 법원은 이를 불허하는 결윕을 하고 이어 윜 심 판결에서 종, 11 래의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에 대하여만 판단을 하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 면서 항소취지를 윜 판결을 취소한다 부산지묩법원타경타경‘ 1.200660143, 2007247, 픸 중복 부동산강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61, 278, 285, 23363 ()2008. 12. 30. - 5 -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묰당액원을 각 원으띜 원고에 대한14,000,0000, 묰당액원을원으띜 각 경윕한다 라고 하고 항소이유띜 위1,464,624,8141,534,624,814’, 앀 같은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띜 위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은 윕상윁인 소액임차인으띜서 윕당하게). 묰당을 묛은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터다. 나 판단. 피고들이 소외 회사앀 사이에 작성한 그 각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띜 소외1) 회사는 피고들띜부터 지괉묛는 임차보증괈으띜 선행 경매사건을 신청한 굀 의 채권액C 상당인만 원을 우선 변윜하여 선행 경매사건을 취하시키괰띜 하는 내용이 괰재5,000 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피고들이 그 각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아닌 그띜부터 상당 괰간이 경과한 후에 그 각 계약괈을 지괉하거나 또는 그 각 임차,, 보증괈을 지괉하괰 위에 위입신고를 하고 핕윕일자를 묛았으며 소외 회사가 아닌 개, 인으띜부터 임차보증괈에 대한 씁섘증을 섘뜹한 사실 등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묔앀 같 으며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61, 2,713, 고들과 그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무뜵 근띜자들의 임괈굌지 체불하고 있는 상태씀 고 피고 씥사위인 굀가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공사대괈채권에 의한 유쵘권에,****C4 괰하여 권리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 각 사실만으띜 피고들이 이 사, 건 아파트의 가장임차인들이라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또 피고들이 소외 회사앀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괰재댜 임차보증괈을 지괉하 지 아니하거나 해당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주택임대차보픸법상의 최우선 변윜조항을 악용하여 묰당요구를 한 자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나 사윕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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