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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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22나44085·서울서부지방법원·2023-02-24·2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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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37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2·1심
원고가 파워씨즌과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 조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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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2362·부산고등법원·1999-08-20·2심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하고 배당 요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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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249·대구지방법원·2006-03-15·2심
임차인이 주민등록만 유지한 채 이사하고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열쇠만 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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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71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7-12·1심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명도를 청구하고, 임차인들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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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96104·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6·1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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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254·서울고등법원·2023-08-16·2심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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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25645·대구지방법원·2022-06-15·1심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경매 배당표에서 자신의 우선변제 배당액이 0원으로 처리되자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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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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