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49494광주지방법원 1심2007-03-13 선고검수완료

임대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경매 배당에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한다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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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49494 민사 사건(2007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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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기존 임차인은 2002년 1월 22일 임대인과 오피스텔에 대해 임차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다음 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기존 임차인은 집 안에 물건 일부만 남겨둔 채 문을 잠그는 시건장치를 해두었다.
  •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물건을 집 밖으로 치운 뒤 2004년 4월 17일 새 임차인과 임차보증금 1,900만 원, 기간 24개월로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새 임차인은 4월 26일 전입신고를 하고 5월 7일 확정일자를 받았다.
  • 이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새 임차인은 2004년 9월 15일, 기존 임차인은 9월 24일 각각 임차인 자격으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했다.
  • 경매 법원은 2006년 5월 3일 기존 임차인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400만 원을 배당하고 새 임차인에게는 아무것도 배당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 이에 새 임차인이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새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채 경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점유를 계속 유지했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 법원이 기존 임차인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새 임차인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고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요건은 권리를 취득할 때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 마감일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새 임차인은 집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고, 경매 배당요구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실제로 그 집에 살면서 점유를 계속했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불법으로 점유를 빼앗겼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설령 기존 임차인의 어머니가 임대인에게 열쇠를 넘겨줘 점유를 빼앗겼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나 그 어머니에게 점유를 잃은 데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는 점유를 계속 주장할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새로 계약한 선의의 제3자(새 임차인)에게까지 맞설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공평에 맞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으려면 전입신고와 집 인도 같은 요건을 배당요구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집을 비워둔 채 문만 잠가둔 기존 임차인은 새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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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49494 배당이의 원 고**** (77년생) **** 송달장소 **** 피 고**** (80년생) **** 송달장소 **** 변 론 종 결2006. 12. 26. 판 결 선 고2007. 3. 13. 주 문 1. 광주지방법원 2004타경29314호 부동산강제경매, 2005타경30410호 부동산강제 경매(중복), 2006타경935호 부동산강제경매(중복)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6. 5.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 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2 - 가. 피고는 2002. 1. 22. 임대인 ****과 사이에 그 소유의 **** (이하 생략) **** ****(그 후 ‘****’로 명칭 변경되었음,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괈 2,00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2002. 1. 23. 위 주소로 위입신고를 마침과 동시에 확정일자 를 부여받았다. 나.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 ****이 임차보증괈을 반환하 지 않자 이 사건 주택에 물건 일부만을 남겨놓은 채 시건장치를 해 놓았다. 다. 그런데 ****은 피고의 물건을 이 사건 주택에서 반출한 다음 2004. 4. 17. 새로운 임차인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괈 1,900만 원, 기간 2004. 4. 28.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고, 원고 는 2004. 4. 26. 이 사건 주택에 위입신고를 마친 후 2004. 5. 7. 위 임대차계약 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라. 그 후 이 사건 주택이 광주지방법원 2004타경29314호 부동산강제경매에 부쳐지자 원고는 2004. 9. 15.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씀고, 피 고 역시 2004. 9. 24.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씀다. 마.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법원이 2006. 5. 3.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400만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 자, 그 배당기일에 원고는 그와 같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윐유하지 않는 임차인이고 이 사건 주택 을 윐유하면서 대항력을 갖춘 정당한 임차인은 원고이므로 피고가 아닌 원고에 게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인 ****이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 와 이 사건 - 3 - 주택의 열쇠를 달라고 하여 사정을 잘 모르는 어머니가 ****에게 열쇠를 교부 하자 이를 기화로 ****이 이 사건 주택에 남겨 놓았던 피고의 물건을 임의로 치운 다음 새로운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를 하씀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윐유를 침탈당한 임차인으로서 여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정당한 소 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 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 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 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 택에 관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었고, 특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윈차 의 배당요구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이 사건 주택을 프실윁으로 윐유하여 대항요 건이 존속되었던 윐에 비추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으로 우선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윐유 상실 사유로서 자신에게는 위픀 귀책사유가 없이 임대 인인 ****에 의해 불법윁으로 윐유를 침탈당하씀다는 윐을 들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어머니가 임대인인 ****에게 열쇠를 교부하여 ****이 피고의 윐유를 무단 침탈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 딐는 그의 어머니에게 윐유 상실에 대한 귀책사유가 위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윐, 임차인 이 임대인에 의하여 불법윁으로 윐유를 침탈당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는 윐유 의 계속을 주장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윐유를 회복하기 위 - 4 - 에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 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 념에 부합하다 할 것인데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빈집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 을 인도받아 윐유를 시작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 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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