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경매 배당에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한다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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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49494 민사 사건(2007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기존 임차인은 2002년 1월 22일 임대인과 오피스텔에 대해 임차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다음 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기존 임차인은 집 안에 물건 일부만 남겨둔 채 문을 잠그는 시건장치를 해두었다.
-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물건을 집 밖으로 치운 뒤 2004년 4월 17일 새 임차인과 임차보증금 1,900만 원, 기간 24개월로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새 임차인은 4월 26일 전입신고를 하고 5월 7일 확정일자를 받았다.
- 이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새 임차인은 2004년 9월 15일, 기존 임차인은 9월 24일 각각 임차인 자격으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했다.
- 경매 법원은 2006년 5월 3일 기존 임차인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400만 원을 배당하고 새 임차인에게는 아무것도 배당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 이에 새 임차인이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새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채 경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점유를 계속 유지했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 법원이 기존 임차인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새 임차인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고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요건은 권리를 취득할 때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 마감일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새 임차인은 집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고, 경매 배당요구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실제로 그 집에 살면서 점유를 계속했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불법으로 점유를 빼앗겼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설령 기존 임차인의 어머니가 임대인에게 열쇠를 넘겨줘 점유를 빼앗겼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나 그 어머니에게 점유를 잃은 데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는 점유를 계속 주장할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새로 계약한 선의의 제3자(새 임차인)에게까지 맞설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공평에 맞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으려면 전입신고와 집 인도 같은 요건을 배당요구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집을 비워둔 채 문만 잠가둔 기존 임차인은 새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원고가 배당요구 마감일이 지난 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배당을 신청하고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임차인으로서 임대보증금 4,600만 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가 점포를 임차하고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며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공장 건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경매 배당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배당을 허위 임대차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채무자가 채권액을 100만 원으로 줄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경매 배당표에서 자신의 우선변제 배당액이 0원으로 처리되자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두었다며 경매 배당에서 자신의 몫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16억 원을 빌려주며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했고, 원고가 근저당권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들이 실제 임차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인 것처럼 배당요구를 함
채무초과 상태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거주한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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