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46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06-09-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16억 원을 빌려주며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했고, 원고가 근저당권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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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1460 민사 사건(2006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01조 제1항, 민법 제357조, 민법 제36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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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3년 9월 30일 원고에게 10억 원을 이자 연 12%, 연체이자 연 20%, 변제기 2004년 3월 7일로 정해 빌려주고, 이자는 매월 7일 지급하며 연체 시 기한의 이익을 잃는 조건을 붙였다.
  • 이어 2003년 11월 6일에도 원고에게 6억 원을 이자 연 12%, 연체이자 연 18%로 정해 빌려주었으나, 원고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04년 2월 9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4년 6월 11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57억 3천만 원에 매각되어 대금이 납입되었고, 법원은 2006년 2월 7일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4순위로 채권최고액 20억 원, 5순위로 84,285,036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2006년 2월 14일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 원고는 대여금 원금이 6억 원뿐이고 10억 원은 분양대금일 뿐이며 이자약정도 없었다고 주장했고, 피고 회사 대표로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2003년 9월 30일 10억 원, 2003년 11월 6일 6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했으나 이자를 받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았다. 원고는 대여금 원금이 6억 원뿐이고 이자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의 채권 중 일부만 인정해 배당표를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낸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배당액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을 이자 연 12%, 연체이자 연 20%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10억 원이 분양대금이라거나 이자약정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대여금 채권 원금과 이자 약정은 인정되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의 채권 중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배당표의 해당 부분을 취소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분의 9,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낼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의 대여금 원금과 이자 약정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초과 배당 부분은 취소해, 배당표의 정당성은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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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2,084,285,036원 = 20 억 원 + 84,285,036원)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피고에 대 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을 중지하고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였 다. 원고는 2006. 2.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한도인 4순위 배당액 20억 원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인 5순위 배당액 84,285,036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각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집행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금이 16억 원인 것으로 하여 배 당표를 작성하였으나 대여금채권의 원금은 6억 원 뿐이고 10억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 한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서울 **** 답십리동 000, 같은 동 000 양 지상 소재 ●●●●갤러리 1층 000호, 2층 000, 000호를 분양받고 원고에게 지급한 분 양대금으로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집행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연체이율이 20%인 것으로 계산하 여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대여금 6억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채권이 있을 뿐이다. (3) 한편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위 ●●●●갤러리 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의 대 표이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상법 제401조에 의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 고는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6 - 5 - 억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채권과 상계하였다. 3. 판단 가. 채무자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입증책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그 청구원인으로서 배당 표의 존재, 배당이의의 신청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채권자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거기에 더하여 배당액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로서 배당액의 귀속원인을 주장하여야 하지만, 채무자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원 고가 피고의 집행절차상의 지위를 다투는 이외에는 담보권 또는 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된 채권자가 배당액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이유 있게 하 는 사유로서 배당액의 귀속원인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 (1) 갑2호증의 1, 2,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3. 9. 30. 원고에게 10억 원을 이자 연 12%, 연체이자 연 20%, 변제 기 2004. 3. 7.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자는 매월 7일 지급하기로 하되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갤러리 1층 000호와 2층 000, 000호를 534,240,000원과 1,078,020,000원에 각 분양받고 원고 에게 1층 000호에 대한 분양대금 중 3억 원을, 2층 000, 000호에 대한 분양대금 중 7 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03. 11. 6. 원고에게 추가로 6억 원을 이자 연 12%, 연체이자 연 - 6 - 18%, 변제기 2004. 3. 7. 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자는 매월 7일 지급하기로 하되 이 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4. 2. 9. 접수 제0000호로 채권최고액이 2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3. 9. 30.자 대여금 ① 원금 10억 원 ② 대여일부터 제1회 이자지급기일인 2003. 10. 7.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③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03. 10. 8.부터 완제 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나) 2003. 11. 6.자 대여금 ① 원금 6억 원 ② 대여일부터 제1회 이자지급기일인 2003. 12. 7.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③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기 시작한 날인 2003. 12. 8.부터 완 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다. 원고의 상계항변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 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 - 7 - 가 ◆◆◆◆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악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담보채권의 액수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배당기일인 2006. 2. 7.까지의 채권금액은 다음과 같이 2,311,528,764원이다. (1) 2003. 9. 30.자 대여금 ① 원금 : 10억원 ② 이자 : 2,630,136원(2003. 9. 30.부터 2003. 10. 7.까지 8일, 연 12%, 원 미만 버 림, 이하 같음) ③ 지연손해금 : 467,945,205원(2003. 10. 8.부터 배당기일인 2006. 2. 7.까지 854일, 연 20%) (2) 2003. 11. 6.자 대여금 ① 원금 : 6억 원 ② 이자 : 6,312,328원(2003. 11. 6.부터 2003. 12. 7.까지 32일, 연 12%) ③ 이자와 지연손해금 : 234,641,095원(2003. 12. 8.부터 배당기일인 2006. 2. 7.까 지 793일, 연 18%) (3) 합계 : 2,311,528,764원 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 민법에 의하면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는 확정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전 - 8 - 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저당권의 불가분성)(대법원 1981.11.10. 선고 80다2712 판결,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등 참조). 반 면에 채무자를 위해 근저당권을 부담하는 물상보증인(대법원 1974.12.10. 선고 74다 998 판결 참조)이나 제3취득자(대법원 1971.4.6. 선고 71다26 판결 참조)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4조에 의해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민법이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 전액 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원칙적으 로 채권최고액을 책임한도로 보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민법 제357조에 정해진 ‘최고액’ 이라 함은 물건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자가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 등의 제3자와 관계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한도를 정하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의 한도 뿐 아니라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의 목적물건에 대하여 갖는 환가권능의 한도까지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 당하다. 이와 같은 해석은 민사집행법 제정 전의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 28216 판결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의 집행실무와 부합한다. 따라서 실체법상의 이와 같은 책임형태의 차이를 민사집행절차와 결부하여 보면,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근저당권자와 다른 채권자 등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채권최고액이 우선변제권의 한도일 뿐 아니라 근저당권자가 근 저당권의 목적물건에 대하여 갖는 환가권능의 한도이기도 하므로 근저당권자가 채권최 고액의 한도를 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관해서도 별도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집 행법 제268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 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자와 채 - 9 - 무자와의 관계에서는 근저당권자가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를 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관해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의 채 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최고액이 근저당권의 우선변제청구권의 범위를 한정한 것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목적물건에 대하여 갖는 환가권능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의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모두 원고로 동 일하고, 다른 채권자가 전액 배당을 받고도 배당할 금액이 남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 므로 그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와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의 우선변 제권의 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와 채무자이자 소유자인 원고 사 이의 관계에서는 피고가 채권최고액의 한도를 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관해서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피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피담보채권과 다른 근저당권 자인 ****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은 그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함 이 상당하다. 바.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하였어야 할 액수 따라서 집행법원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피담보채권액 2,311,528,764원의 범위 내 에서 채권최고액인 20억 원을 배당한 다음 매각대금의 잉여에 대해서는 이를 피고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금액 311,528,764원(채권금액 2,311,528,764원 - 4순위로 - 10 - 배당받은 20억 원)과 ****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인 20억 원을 배당한 다음 채권최고액을 초 과하는 피고의 채권금액이 311,528,764원이 아닌 326,542,466원임을 전제로 하여 매각 대금의 잉여를 피고와 ****에 안분배당하였고, 배당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 인 ****가 있으므로, 새로운 배당표를 다시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5순위 배당액 중 채권금액에 관해서는 311,528,764원을, 배당액에 관해서는 위 채권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균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옥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준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목 록 1. 서울 **** 답십리동 530-8 대 654.9㎡ 2. 서울 **** 답십리동 532-8 대 1263.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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