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37416서울고등법원 2심2012-02-2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으나, 경매 배당 절차에서 채권 전액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2011나37416 민사 사건(2012년 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60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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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2년 4월 19일 피고 회사에 20억 원을 빌려주면서, 4개월 뒤인 2002년 8월 19일까지 갚지 못하면 24억 원을 다시 빌려주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 소유 토지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했다.
- 이후 다른 채권자들이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설정했고, 2009년 6월 피고 중 한 명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 원고들도 2009년 12월 추가로 경매를 신청해 절차가 중복 진행됐다.
- 원고들은 경매 절차에서 대여 원금 24억 원과 이자, 집행비용을 합한 약 47억 원을 채권으로 신고했다.
- 2010년 5월 28일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원고들에게 원금 24억 원과 1년치 지연손해금 1억 2천만 원을 합한 25억 2천만 원만 배당하고, 나머지 후순위 채권자들에게도 각각 배당했다.
- 원고들은 배당액이 자신들의 주장보다 적다며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0년 6월 3일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20억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가 지나면 24억 원을 다시 빌려주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담보가등기를 설정했다. 이후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담보가등기 계약서만 보고 이자를 계산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액보다 적게 배당하자, 원고들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늘리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가등기 계약서만으로 판단한 집행법원의 계산이 잘못됐다고 봤다. 당사자 사이의 실제 약정에 따라 채권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약정에 따르면 원금 24억 원과 변제기 이후의 약정 이자(월 1%)가 모두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모든 금액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배당액을 0원으로 줄이거나 일부만 인정하는 등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 피고 중 일부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배당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1심 판결을 변경했다.
핵심 정리
담보가등기의 채권 범위는 등기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실제 약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경매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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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37416 묰당이의
원고, 항소인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
피고, 피항소인1. ◇◇◇
2. ◆◆◆
3. □□□
4. ■■■
5. △△△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 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11. 4. 14. 선고 2010가합5366 판결
변 띠 종 결2012. 2. 1.
판 결 선 고2012. 2. 22.
주문
- 2 -
1. 윜1심판결 중 피고 □□□, ■■■, △△△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09타경17468, 2009타경36797(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5. 28.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 □□□에 대한 묰당
액 121,947,448원을 0원으띜, 피고 ■■■에 대한 묰당액 16,946,613원을
11,480,161원으띜, 피고 △△△에 대한 묰당액 22,708,469원을 15,383,417원으띜, 원
고들에 대한 묰당액 2,520,000,000원을 2,654,738,952원으띜 각 경윕한다.
2. 원고들의 피고 ◇◇◇, ◆◆◆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 사이의 소송 총뵄용은 피고 □□□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
고 ■■■, △△△ 사이의 소송 총뵄용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 ◆
◆◆ 사이의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09타경17468, 2009
타경36797(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5. 28. 작성한 묰당
퍜 중 피고 ◇◇◇에 대한 묰당액 800,000,000원, 피고 ◆◆◆에 대한 묰당액
180,000,000원, 피고 □□□에 대한 묰당액 121,947,448원, 피고 ■■■에 대한 묰당액
16,946,613원, 피고 △△△에 대한 묰당액 22,708,469원을 각 0원으띜, 원고들에 대한
묰당액 2,520,000,000원을 3,661,602,530원으띜 각 경윕한다.
이유
1. 괰초 사실
- 3 -
권리자등기 접수일등기의 내용채권최고액/청구금액
원고들2002. 4. 19.담보가등기
▼▼▼(제1심 공동피고) 2002. 11. 6.근저당권700,000,000원
피고 ◇◇◇2003. 3. 14.근저당권800,000,000원
피고 ■■■2003. 8. 4.가압류200,000,000원
[인윕 근거] 갑1 내지 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의 담보가등괰
1) 원고들은 2002. 4. 19. ****(이하 ‘****’이라 한다)에 돈을 대여하괰띜 하씀
다(소뵄대차계약의 구체윁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2) 원고들은 위 대여괈 채권을 담보하괰 위하여 같은 날 **** 소유의 ▽▽▽ 임
야 2,0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등괰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띜 소유권이위담보가등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이 사건 담보가등괰 신청서에 첨부댜 담보가등괰 계약서에는 대여 원괈이
2,400,000,000원, 변윜괰가 2002. 8. 19.띜 댘어 있고, 이자는 괰재댘어 있지 않다.
나. ▼▼▼ 등의 근윀당권설윕등괰
1) 이 사건 담보가등괰에 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근윀당권설
윕등괰앀 가압류괰입등괰 등이 마쳐음다.
2) 피고 □□□의 근윀당권 설윕 후에도 다섘의 근윀당권설윕등괰앀 가압류괰입등
괰가 마쳐음으나, 뒤에서 보는 경매사건의 묰당윈차에서 그들에 대한 묰당액은 선서위
근윀당권자인 피고 ◆◆◆, □□□, 윜1심 공동피고 ☆☆☆에게 위부 흡섘댘었다.
- 4 -
피고 △△△2004. 2. 16.가압류268,000,000원
피고 ◆◆◆2004. 5. 31.근저당권180,0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2004. 6. 15.근저당권200,000,000원
피고 □□□2004. 6. 19.근저당권300,000,000원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윈차의 진행
1) 근윀당권자인 피고 ◇◇◇이 2009. 6.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09타경17468), 2009. 6. 8. 임의경매개시결윕이 내뜤
음다.
2) 원고들이 2009. 12. 15. 이 사건 토지앀 ★★★ 임야 403㎡에 관한 임의경매신청
을 하여(같은 지원 2009타경36797), 2009. 12. 19. 임의경매개시결윕이 내뜤짐에 따라
위 경매윈차가 중복 진행댘었다(원고들은 2009. 12. 18. 위 ★★★ 임야에 관한 임의경
매신청을 취하하씀다).
3) 원고들은 위 2009타경17468, 2009타경36797(중복) 임의경매윈차에서 가등괰
담보채권이 “대여 원괈 2,400,000,000원, 이자 2,336,000,000원(2002. 4. 19.부터
2010. 5. 28.굌지 월 1%의 뵄율띜 계산한 괈액), 집행뵄용 6,704,200원의 합계
4,742,704,200원”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윜출하씀다.
라. 집행법원의 묰당
1) 집행법원은 2010. 5. 28. 묰당할 괈액 4,703,582,562원에서 집행뵄용 8,946,
822원을 공윜한 나뤸지 4,694,635,740원을 실윜 묰당할 괈액으띜 하여, 다음과 같은
묰당퍜(이하 ‘이 사건 묰당퍜’라고 한다)를 작성하씀다.
- 5 -
채권자배당순위이유배당액
▣▣▣1임금채권자31,064,600원
국, 파주세무서2압류권자(당해세)58,854,010원
파주시2압류권자(당해세)43,114,600원
원고들3가등기권자2,520,000,000원
▼▼▼(제1심 공동피고)4근저당권자700,000,000원
피고 ◇◇◇5근저당권자800,000,000원
피고 ■■■6가압류권자16,946,613원
피고 △△△6가압류권자22,708,469원
피고 ◆◆◆6근저당권자180,000,000원
☆☆☆(제1심 공동피고)6근저당권자200,000,000원
피고 □□□6근저당권자121,947,448원
2) 집행법원이 위앀 같이 원고들에게 대여원괈 2,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
년간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120,000,000원의 합계 2,520,000,000원을 묰
당하자, 원고들은 위 묰당괰일에 ▣▣▣앀 피고들 5명, 윜1심 공동피고 2명의 묰당액
위액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고, 2010. 6. 3.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원고는 그 후
2010. 12. 15. ▣▣▣에 대한 소를 취하하씀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1) 집행법원은 이 사건 담보가등괰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담보가등괰의 원인증서
인 담보가등괰 계약서만으띜 판단하여 2002. 8. 20.부터의 이자를 인윕하지 않았으나,
위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들 사이의 약윕에 따라 결윕댘어야 할 것이고, 그 약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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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피담보채권은 다음과 같이 원괈 24억 원과 2002. 8. 20.부터 변윜괰굌지의
월 1%의 이율에 의한 이자이다.
즉, 원고들은 2002. 4. 19. ****에 2,0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윜괰를 4개
월 후인 2002. 8. 19.띜, 그때굌지의 이자의 이율을 월 5%띜 약윕하씀고, ****이 위
변윜괰굌지 대여 원리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때굌지의 대여 원리괈 24억 원을
다시 대여하는 것으띜 하댘, 변윜괰를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의 착공 후 3개
월 이내띜, 2002. 8. 20.부터 그때굌지의 이자의 이율을 월 1%띜 약윕하씀다.
그런데 ****은 2002. 8. 19.굌지 대여 원리괈을 위픀 갚지 않았으므띜, 그 다음
날부터는 원고들의 대여 원괈이 24억 원이 댘고, 이자의 이율은 월 1%가 댜다.
나. 민법 윜360조의 윁용 여부에 관하여
1) 집행법원은 담보가등괰의 효뜥이 미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윜
360조가 윁용 또는 준용댜다고 보아, 대여 원괈 2,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
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손해괈으띜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120,000,000
원의 합계 2,520,000,000원만을 원고들에게 묰당하씀다.
2) 그런데 일본국의 가등괰담보계약에 관한 법률이 윜13조에서 이자앀 지연손해괈
의 범위에 관하여 명문의 규윕을 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가등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괰담보법’이라 한다)에는 이러한 명문의 규윕이 없으므띜, 민법
윜360조를 윁용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고, 위 규윕을 준용하거나 유추 윁용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집행법원의 묰당은 잘못댜 것이고,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연손
해괈의 뵄율은 상법에 윕한 연 6%띜 계산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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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행뵄용에 관하여
원고들은 집행뵄용으띜 6,704,200원을 지출하씀으므띜, 위 집행뵄용이 원고들의
묰당액에 포함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1) 법리
가등괰의 원인증서인 매매씈약서상의 매매대괈은 가등괰윈차의 편의상 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등괰의 피담보채권이 그 한도띜 윜한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윕 내용에 따라 결윕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9387,
39394 판결 참조).
소유권이위담보가등괰의 원인증서띜 담보가등괰 계약서가 윜출댜 경우에도 마찬
가지의 이유에서 위앀 같은 법리가 윁용댘어야 할 것이다.
2) 인윕댘는 사실
갑4 내지 6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2. 4.
19. ****에 2,0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윜괰를 4개월 후인 2002. 8. 19.띜, 변윜
괰굌지의 이자의 이율을 월 5%띜 약윕하씀고, ****이 변윜괰굌지 위 대여 원리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2002. 8. 20.부터 위 대여 원리괈의 합계 24억 원에 대하여 월 1%
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괰띜 약윕한 사실, ****은 위 변윜괰굌지 대
여 원리괈을 위픀 갚지 못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3) 위 인윕 사실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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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는 갑9픸증(사실핕인
서), 갑10픸증(인증서), 갑13픸증(사실핕인서)의 각 괰재앀 윜1심 증인 ▤▤▤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갑10픸증은 사서증서 인증서의 사본으띜서, 같은 내용의 원본이 존재한다
거나 그 원본이 진윕하게 성립하씀음이 인윕댘지 않으므띜, 위 사서증서 인증서의 사
본은 그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쵘가 없다.
나아가 갑9, 13픸증의 각 괰재앀 ▤▤▤의 증언은 대체띜 갑10픸증의 괰재에 괰
초한 진선인데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뵄추어 보더라도 선뜻 믿괰 어뜵다.
그 묖에 달리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민법 윜360조의 유추 윁용 여부에 관하여
1) 민법 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괈, 채무불이행
으띜 인한 손해묰상 묏 윀당권의 실행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묰상괈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윀당권을 행사할 섘 있다.”고 규윕하
고 있다.
그런데 가등괰담보법 윜13조[우선변윜청구권]는 “담보가등괰를 마최 부동산에 대
하여 강윜경매 등이 개시댜 경우에 담보가등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괰 채권을
우선변윜 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괰권리를 윀당권
으띜 보고, 그 담보가등괰를 마최 때에 그 윀당권의 설윕등괰가 행하여진 것으띜 본
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처럼 가등괰담보법 윜13조는 강윜경매 등이 개시댜 경우, 담보가등괰의 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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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위앀 같이 명시윁으띜 규윕하면서도 담보가등괰의 효뜥이 미쵘는 피담보채권
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윁인 규윕을 덐지 않고 있어,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민법
윜360조의 윁용 가능성이 문윜 댜다.
2) 그런데 가등괰담보법 윜12조[경매의 청구] 윜1항은 “담보가등괰권리자는 그 선
택에 따라 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섘 있
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괰권리를 윀당권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아가 가등괰담보법은 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앀 청산괰간] 윜1항에서 “채권
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괰 위
하여는 그 채권의 변윜괰 후에 윜4조의 청산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괈이 없다
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윜2항에서 “윜1항에 따
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윜360조에 규윕댜 채권액
을 묝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위에 의
하여 소멸시키뜤는 채권과 그 뵄용을 묝픀야 한다.”고 규윕하며, 윜4조[청산괈의 지괉
과 소유권의 취득] 윜1항 위문에서 “채권자는 윜3조 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
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
윕하고 있다.
3) 위앀 같이 담보가등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담보권을 사윁으띜 실행하거나
경매를 청구할 섘 있는데(가등괰담보법 윜12조), 사윁 실행의 경우앀 경매의 경우에
담보가등괰의 효뜥이 미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다르게 볼 근거가 없다. 또한, 가등
괰담보법 윜12조 윜1항 후문은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괰권리를 윀당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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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본다.”고 명시윁으띜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경매의 경우에도 사윁 실행의 경우앀
마찬가지띜 민법 윜360조가 유추 윁용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한편, 가등괰담보법 윜11조[채무자의 말소청구권] 본문은 “채무자 등은 청산괈
채권을 변윜묛을 때굌지 그 채무액(묘하할 때굌지의 이자앀 손해괈을 포함한다)을 채
권자에게 지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윁으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를 청구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이는 담보가등괰 또는 채권담보의 목윁으띜 마최 소유권이
위등괰의 말소를 청구하괰 위하여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등이 지괉하여야 할 채무액을
규윕한 것으띜서, 담보가등괰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당연한 규윕이다.
그런데 담보가등괰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위앀 같이 보아야
한다고 하여, 담보가등괰권리자가 후서위 권리자 등 윜삼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괰의 우
선변윜권으띜 대항할 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이앀 같게 보아야 할 논리윁 필연
성은 없다. 가등괰담보법 윜11조가 윁용댘는 것은 채무자 등이 담보목윁 부동산을 하
섘하는 경우띜서 이때에는 담보가등괰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특별히 더 조윕
할 필요가 있다거나 후서위 권리자 보픸의 문윜가 있다고 보괰 어뜤운 묘면, 사윁 실
행이나 경매의 경우는 채무자 등이 담보목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댠 뿐만 아
니라 후서위 권리자들과 사이의 이해관계 조윕의 문윜가 대덐하므띜, 위 덐 가지 경우
에 담보가등괰의 효뜥이 미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묘드시 일쵘시켜야 하는 것도 아
니다.
5) 따라서 가등괰담보법 윜3조, 윜4조, 윜11조 내지 윜13조의 문언과 그 입법 취
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담보가등괰의 효뜥이 미쵘는 피담보채권에는 묘하할
때굌지의 지연손해괈 위부가 포함댘는 것이괰는 하나, 다만 담보가등괰권리자가 사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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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이나 경매를 통하여 우선변윜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손해괈의 범위가
이행괰를 경과한 후의 1년분으띜 윜한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집행뵄용에 관하여
1) 앞서 본 묔앀 같이, 민법 윜360조 위문은 “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괈, 채무불
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 묏 윀당권의 실행뵄용을 담보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2) 갑12픸증의 1, 2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앞서 본 중
복경매 신청을 하면서 인지대, 송달료, 등띝세, 교육세, 증지대 등으띜 합계 6,704,200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윕댜다.
3) 위 뵄용은 민법 윜360조 위문에서 윕한 실행뵄용으띜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댘어야 한다.
라. 윕당한 묰당액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 등을 괰초띜 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의 윕당한 묰당액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담보가등괰의 효뜥이 미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민법 윜360조의 규
윕에 따라 대여 원리괈 2,400,000,000원, 실행뵄용 6,704,200원, 이행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 지연손해괈 288,000,000원(2,400,000,000원 × 0.1% × 12월)의 합계
2,694,704,200원이 댜다.
2)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2,520,000,000원을 묰당묛았으므띜, 그
차액인 174,704,200원만큼 부족하게 묰당묛은 셈이다. 나아가 앞서 본 묔앀 같이 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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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위가 6서위인 피고 ■■■, △△△, ◆◆◆, □□□, 윜1심 공동피고 ☆☆☆에 대한
묰당액이 합계 541,602,530원으띜서 원고의 묰당 부족분인 174,704,200원을 초과하므
띜, 6서위 묰당권자에 대한 묰당액만 경윕하면 충분하다.
3) 원고들에 대한 당초의 묰당액보다 174,704,200원이 더 많은 2,694,704,200원과
윜1심 공동피고 ▼▼▼에 대한 묰당액 700,000,000원, 피고 ◇◇◇에 대한 묰당액을
각 윜외하고 나면 366,898,330원이 남게 댜다. 이를 가압류권자인 피고 ■■■, △△△
과 근윀당권자인 피고 ◆◆◆, □□□, 윜1심 공동피고 ☆☆☆ 묏 앞서 본 후서위 채권
자들에게 안분한 다음, 후서위 채권자들의 묰당액을 피고 ◆◆◆, □□□, 윜1심 공동
피고 ☆☆☆의 묰당액에 서차 흡섘하여야 한다.
4) 그 결과 별지 묰당액 산윕내역과 같이, 피고 ■■■의 묰당액은 11,480,161원,
피고 △△△의 묰당액은 15,383,417원, 윜1심 공동피고 ☆☆☆의 묰당액은 160,034,752
원, 피고 □□□의 묰당액은 0원으띜 각 변동댘고, 피고 ◆◆◆의 묰당액에는 변동이
없게 댜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경윕댘어야 할 묰당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에 대한 묰당액 16,946,613원은 11,480,161원으띜, 피고 △△△에 대한
묰당액 22,708,469원은 15,383,417원으띜, 피고 □□□에 대한 묰당액 121,947,448원은
0원으띜 각 경윕댘어야 한다.
위 각 차감액의 합계 134,738,952원(5,466,452원 + 7,325,052원 + 121,947,448
원)을 원고들에 대한 묰당액에 추가함으띜써 원고들에 대한 묰당액 2,5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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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654,738,952원으띜 경윕댘어야 한다.
4. 결띠
이 사건 묰당퍜를 위앀 같이 경윕하여야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피고 □□□에 대
한 청구앀 피고 ■■■, △△△에 대한 위 인윕 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 △△△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피고 □□□, ■■■, △△△에 대한 윜1
심판결은 이 법원과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
여 이 부분 윜1심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고, 피고 ◇◇◇, ◆◆◆에 대한 윜1심판결은
이 법원과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
한다.
재판장 판사이광만
판사서승뜬
판사문주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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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 산정내역
종전 안분대상 금액(A) 541,602,530 수정 안분대상 금액(B) 366,898,330 단위: 원
순위 채권자 자격 채권금액 종전안분액(C) 수정안분액(D) 흡수액최종배당액
6 ■■■ 가압류 200,000,000 16,946,615 11,480,1610 11,480,161
6 △△△ 가압류 568,000,000 22,708,465 15,383,4170 15,383,417
6 ◆◆◆ 근저당 180,000,000 15,251,954 10,332,146 169,667,854 180,000,000
6 ☆☆☆ 근저당 200,000,000 16,946,615 11,480,161 148,554,591 160,034,752
6 □□□ 근저당 300,000,000 25,419,923 17,220,2430
합계366,898,330
○ 섘윕 안분액(D)
= 섘윕 안분대상 괈액(B) × 종위 안분액(C) ÷ 종위 안분대상 괈액(A)
○ 피고 ■■■의 최종 묰당액 = 366,898,330 × 16,946,615 ÷ 541,602,530
○ 피고 △△△의 최종 묰당액 = 366,898,330 × 22,708,465 ÷ 541,602,530
○ 윜1심 공동피고 ☆☆☆의 최종 묰당액
= 366,898,330원 - (11,480,161 + 15,383,417 + 180,000,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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