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8232수원지방법원 1심2009-04-17 선고검수완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고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배당 순위를 다퉈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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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 2008가합18232 민사 사건(2009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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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관해 2006년 11월경 채무자를 채무자로,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과세관청)는 채무자의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74,766,820원을 수시부과 결정해 2004년 2월경 납세고지서를 발송했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5,750원에 대해서도 2005년 11월경 납세고지서를 보냈다.
- 1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2007년 9월경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됐고, 2008년 3월경 피고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경매법원은 2008년 8월경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피고에게 세금과 가산금 합계 113,138,610원을 배당하고,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했다.
- 원고는 2008년 8월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안인 2008년 9월경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피고(과세관청)가 그보다 앞선 시점에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고 경매 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금이 돌아가자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금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피고가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가산금도 별도 확정 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 채권과 담보권 중 누가 먼저 배당받을지는 세금 납세고지서 발송일(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로 정해진다. 이 기준은 담보권자가 세금 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이 정한 것이므로, 세금 채권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았더라도 담보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바60 결정 취지).
- 이 사건에서 피고의 양도소득세·가산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은 2004년 2월경,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은 2005년 11월경으로,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6년 11월경보다 모두 앞선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별도의 확정 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도 확정되는 일종의 지연이자다. 피고가 채무자에게 가산금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산금까지 배당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세금 채권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납세고지서가 발송됐다면 등기부에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담보권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다. 담보권을 설정할 때는 채무자의 세금 체납 여부와 납세고지 시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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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18232 배당이의
원 고강○○ (71 -1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000, 000
피 고□□□□
****
법무부장관 000
소송수행자 000 외 11
변 론 종 결2009. 3. 27.
판 결 선 고2009.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 2007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8. 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3,138,61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3,138,61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A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2006. 11. 00. 채무자 B, 근저당
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
었다.
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의 신청에 의하여 2007. 9. 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2007타경00000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08. 3.
00. 피고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A의 양도소득세 2002년 귀속분 61,158,959원 및 가산세 13,607,867
원(신고불성실 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이다), 합계 74,766,820원에
대하여 수시부과결정을 하여 2004. 2. 0. A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A의 종합소득
세 2005년 귀속분 2,325,750원에 대하여 중간예납결정을 하여 2005. 11. 0. 납세고지서
를 발송하였다.
라. ****은 2008. 8. 0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 배
당할 금액 2,935,731,410원 중에서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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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각 이에 대한 가산금인 35,362,470원, 683,570원의 합계액인 113,138,610원
(74,766,820+2,325,750+35,362,470+683,570)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배당에
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8. 8. 0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08. 9. 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호증, 을 제 1, 2, 3, 4호증(을 제 3, 4호증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
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하는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
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는 규정의 입법취지는 과세□□이 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등기하는 등 제 3자에게 조세채권 있음이 공시되는 때에 그 법정기일이
제 3자보다 우선하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압류등기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에 경료된 이상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가산금은 본세와는 별개의 납세고지 및 확정절차가 필요하므로 위 절차
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가산금에 대한 배당액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 해석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우
선의 원칙과 사법상 담보 금융거래질서와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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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조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고, 그 기준시기는 담
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 등에 의하여 임의로 변
경될 수 없는 시기로서 입법자가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정할 입법재량에 속한다. 그런
데 “신고일”이나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거나 또는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수 없으므로 담
보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바
60). 따라서 비록 조세채권의 존재가 담보물권자 등에게 등기부로서 공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체채권의 법정기일이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되는 경우, 배당액 지급순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의 선후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납세 고지서 발송일은 2004. 2. 0. ,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은 2005. 11. 0.이며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은 2006.
11. 00.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각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원고의 근저당
권설정일보다 앞서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
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가산금채권에 대한 배당액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
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
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인바(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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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을 제 3호증의 1,2, 을 제 4호증의 1,2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A에게 2004. 2. 0. 및 2005. 11. 0. 양도소득
세, 종합소득세의 각 가산금에 대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가산금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최동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기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소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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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1. **** **** 대 529.5㎡
2. 위 지상 제1호 알.씨조 슬라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1층 336㎡
2층 360.30㎡
3층 365.76㎡
4층 352.82㎡
5층 352.82㎡
6층 352.82㎡
7층 89.22㎡
지층 434.45㎡.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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