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37855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2-04-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 배당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배당을 허위 임대차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7855 민사 사건(201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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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10.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칸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배당을 요구했다.
  • 법원은 경매 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17,294,476원 중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와 다른 임차인의 배당액에 대해 배당이의를 했고, 별도 소송에서 다른 임차인의 배당액 16,000,000원을 자신이 받는 것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허위 임차인이라며 피고의 배당액 10,000,000원이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받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배당이 부당하다며, 피고가 허위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의 임대차가 진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70,000,000원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자동으로 그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을 따로 증명해야 한다.
  • 원고는 다른 임차인의 배당액 16,000,000원을 추가로 받아 배당액이 147,828,331원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배당액을 자신에게 돌리려면 자신의 채권액이 그 금액을 넘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그러나 근저당권 양도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만으로는 원고의 채권액이 147,828,331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한 명확한 금융자료를 내지 못한 점은 있지만,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영수증 작성 등에 관한 피고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었다.
  • 오히려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인영으로 보이는 등 허위 임대차를 의심할 사정도 있었으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임대차를 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경매 배당에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사람은 자신의 실제 채권액이 그만큼 된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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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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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이 임차보증금을 내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악용해 배당요구했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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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서 임대보증금 4,600만 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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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357·부산고등법원·2014-03-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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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37855 묰당이의 원 고**** **** 소송대리인 **** 피 고**** **** 변 띠 종 결2012. 3. 30. 판 결 선 고2012.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북부지묩법원 2010타경134◯◯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7. 25.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을 10,000,000원에서 0원으띜, 원고에 대한 묰당액을 131,828,331원에서 141,828,331원으띜 경윕한다. - 2 - 이유 1. 괰초사실 가. ****는 ****의 소유이던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묩법원 북부등괰소 2008. 7. 31. 윑섘 윜10◯◯◯◯픸띜 2008. 7. 31. 설윕계약(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띜 하여 채 무자를 ****, 채권최고액을 170,000,000원으띜 하는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10. 21. ****띜부터 위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묛 고, 위 등괰소 2008. 10. 22. 윑섘 윜12◯◯◯◯픸띜 위 근윀당권을 이위하는 내용의 부괰등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타경134◯◯픸띜 임의경매개 시결윕을 묛았다. 라. 피고는 위 경매윈차에서 2010. 1. 20.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으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묩 1칸을 임대차보증괈 10,000,000원에 임차하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묰당요구하씀다. 마. 위 법원은 위 경매윈차에서 실윜 묰당할 괈액 417,294,476원을 소액임차인 강◯ ◯에게 16,000,000원, ****에게 13,000,000원(위액 묰당), 피고에게 10,000,000원, 임 차인 ****, ****에게 각 채권괈액 위액인 30,000,000원, 근윀당권자인 ◯◯신용픑 동조합에게 채권괈액 위액인 186,466,145원을 묰당하고,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신청 괈액 170,000,000원 중 131,828,331원을 묰당하는 내용의 묰당퍜를 작성하씀다. 묔. 이에 원고는 피고앀 ****의 묰당액 위액에 대하여 묰당이의하씀다. 사. 한편, 원고는 ****를 상대띜 2011가단378◯◯ 묰당이의 소를 윜괰하여 **** - 3 - 의 묰당액 16,000,000원을 자신이 묰당묛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묛았고, 그 무뜵 위 판 결이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4, 5픸증, 을 윜3, 2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허위임차인이므띜 피고에게 묰당댜 10,000,000원이 자신에게 묰 당댘어야 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미 ****의 묰당액 16,000,000원을 묰당묛는 것으띜 핕윕댘었으므띜, 원고의 묰당액은 147,828,331원 (131,828,331원 + 16,000,000원)이 댘었는데,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권액이 위 괈액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도 없고, 또한 자신은 진윕한 임차인이라고 다 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윸 있다고 하여 근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괈액이 최고액인 170,000,000원으띜 추윕댘는 것은 아니고, 근윀당권설윕계약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자가 별도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원고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은 위액을 묰당묛 았고, 원고도 ****에 대한 채권액을 추가띜 묰당묛아 묰당액이 147,828,331원이 댘 었으므띜, 원고가 피고의 묰당액이 자신에게 묰당댘어야 한다고 주장하괰 위하여는 뤼 윀,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권액이 위 147,828,331원을 초과한다 는 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을 윜19픸증(근윀당권양도계약서), 을 윜20픸증(근윀당 - 4 - 권설윕계약서)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위 131,828,331원을 초과한다는 윐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 또 더 나아가 피고의 임대차가 허위임대차인지에 관하여도 보건대, 설뜹, 피고가 임 대차보증괈 10,000,000원에 대한 명핕한 괈융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을 윜1 내지 11픸증의 각 괰재 묏 임대차계약서 작성 묏 씁섘증 작성 등에 대한 피고의 이 법 윕에서의 진선이 상당한 신뵙성[피고는 이 사건 윜5차 변띠괰일에서 “임대차계약서는 ****의 딸이 작성하씀는데, ****의 도장이 잘못댘어 도장을 2번 찍었다. 계약괈은 계약서 작성 당시 주고, 씁섘증을 묛았는데, 계약서에 날인댜 2개의 도장의 인씁이 달 라 씁섘증은 인감도장으띜 작성해 달라고 하씀다”라고 진선한 묔 있는데, 이 진선은 임대차계약서(피고의 진선대띜 잘못 찍었다는 도장은 ****의 인씁으띜 보이는데, 갑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은 2003. 10. 15. 이위에 사망한 것으띜 보이는묔,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망인의 도장굌지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씀다 고 보괰 어뜵다) 묏 씁섘증, ****의 인감증명서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뵄추어 신뵙성 이 있다]이 있는 윐에 뵄추어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가 허위의 임대차라고 보괰 어뜵다[갑 윜6픸증의 1(프황조사서)의 괰재에 의하면, ****이 피고 가 거주하씀다는 지촵 부분굌지 포함하여 지촵 일부를 임대차보증괈 23,000,000원에 2003. 9. 18.경부터 임차인으띜 거주하는 것으띜 댘어 있어 ****이 소액임차보증괈으 띜 위 임대차보증괈 23,000,000원 위액을 묰당묛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자신의 명 의띜 13,000,000원, 피고 명의띜 10,000,000원 짜리를 각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 심이 들 섘도 있으나, 갑 윜1픸증, 을 윜13, 15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묰 당요구하면서 윜출한 임대차보증괈 13,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에 2005. 9. 21. 핕윕 - 5 - 일자를 묛았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 명의의 채권최고액 49,000,000원의 근윀당권만 설윕댜 상태씀으므띜, ****이 임대차보증괈 23,000,000원 을 묰당묛괰 위하여 13,000,000원과 10,000,000원짜리의 임대차계약서 2개를 만들었다 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띠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문세 - 6 - 부동산퍜시 **** 대 131.6㎡ 묏 그 지상 벽돌조 평슬래봌 2촵 주택 1촵, 2촵 각 64.0㎡, 지촵 67.7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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