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 배당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배당을 허위 임대차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7855 민사 사건(201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10.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칸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배당을 요구했다.
- 법원은 경매 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17,294,476원 중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와 다른 임차인의 배당액에 대해 배당이의를 했고, 별도 소송에서 다른 임차인의 배당액 16,000,000원을 자신이 받는 것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허위 임차인이라며 피고의 배당액 10,000,000원이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받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배당이 부당하다며, 피고가 허위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의 임대차가 진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70,000,000원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자동으로 그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을 따로 증명해야 한다.
- 원고는 다른 임차인의 배당액 16,000,000원을 추가로 받아 배당액이 147,828,331원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배당액을 자신에게 돌리려면 자신의 채권액이 그 금액을 넘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그러나 근저당권 양도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만으로는 원고의 채권액이 147,828,331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한 명확한 금융자료를 내지 못한 점은 있지만,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영수증 작성 등에 관한 피고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었다.
- 오히려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인영으로 보이는 등 허위 임대차를 의심할 사정도 있었으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임대차를 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경매 배당에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사람은 자신의 실제 채권액이 그만큼 된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이 임차보증금을 내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악용해 배당요구했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임차인으로서 임대보증금 4,600만 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원고가 배당요구 마감일이 지난 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배당을 신청하고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들이 실제 임차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인 것처럼 배당요구를 함
채무초과 상태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거주한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다툰 사건
임대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경매 배당에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한다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두었다며 경매 배당에서 자신의 몫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원고가 경매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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