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1505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0-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중 340,000,000원에 대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 2009가합11505 민사 사건(2010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부부와 피해자 부부는 OO지역의 부동산을 각각 지분을 나눠 매수했고, 피해자 측 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을 설정받았다.
  • 피해자 부부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원고로부터 모두 340,000,000원을 빌렸다.
  • 피고는 피해자 부부에게 250,000,000원과 70,000,000원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은 뒤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 2009년 3월 피해자 측 지분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시작됐고, 법원은 2009년 11월 실제 배당할 금액 1,565,201,810원에 대한 배당표를 작성해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배당했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의 배당액 400,000,000원 중 340,000,000원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다.
  • 피해자 부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2009년 3월경 해외로 도피해 귀국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340,000,00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의를 하지 않은 초과 부분(340,000,000원을 넘는 부분)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나머지 청구도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피고의 대여금 채권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데, 원고는 340,000,000원에 대해서만 이의했으므로 그 초과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없어 이의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피고 배당이 위법하면 남는 돈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가고 채무자에게도 배당될 것으로 보여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채무자를 대신해 소송할 요건(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으나, 피해자 부부가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피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변제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배당기일조서에 원고가 340,000,000원에 대해서만 이의한 것으로 명확히 적혀 있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어, 조서 기재대로 이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 결국 이의하지 않은 초과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기일에 실제로 이의를 제기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배당기일에 이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법원이 판단해 주지 않으므로, 배당기일에서 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11505 배당이의 원 고하○○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호 피 고이○○ 서울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우광택 변 론 종 결2010. 5. 20. 판 결 선 고2010. 6.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340,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타경5865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1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한다. 피고는 소외 신♤♤에게 60,019,473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8.부터 2010. 4. 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김영수는 서울 ▒▒▒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2. 8. 10. 위 각 부동산을 친정조카인 피고 부부와 시집조카인 이◉◉ 부부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매도하였는데, 그 등기명의는 피고 4분의 1 지분, 피고의 처 송◐◐ 4분의 1 지분, 이◉◉의 처 신♤♤ 4분의 2 지분으로 하기로 하고, 같은 달 21. 그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부부는 서울 ▒▒▒구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2005. 11. 9.부터 2006. 11. 1.까지 원고로부터 모두 3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주식회사 ▩▩은행은 2005. 12.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7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이하 ‘▩▩은행 근저 - 3 - 순위채권자배당이유채권액(원)배당액(원) 1이♤♤근저당권자9,900,0009,900,000 2이♥♥근저당권자9,900,0009,900,000 3이♡♡근저당권자9,900,0009,900,000 4이◇◇근저당권자9,900,0009,900,000 5이▣▣근저당권자9,900,0009,900,000 6 서울특별시 ▒▒▒구 교부권자(당해세)1,250,9401,250,940 7 주식회사 ▩▩은행근저당권자328,631,597328,631,597 8피고근저당권자509,715,754 400,000,000 (채권최고액) 9박■■신청채권자(근저당권) 702,180,821 700,000,000 (채권최고액) 10▒▒▒세무서교부권자1,296,2001,296,200 11김★★임차인(확정일자)4,900,0004,900,000 12김∇∇가압류권자160,000,00079,623,073 당권’이라 한다) 31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위 대출금은 실제로는 이◉◉ 부 부가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06. 2. 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신♤♤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신♤♤,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이하 ‘이 사건 근 저당권’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신♤♤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박■■이 이 법원 2009타경5865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3. 12.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 매법원은 2009. 11. 24. 실제 배당할 금액 1,565,201,810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 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4 -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인 신♤♤의 채권자로서 신♤♤를 대위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34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 술하였다. 1)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구할 수 있을 뿐인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400,000,000원 중 340,000,000원에 대하여만 이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아 니한 340,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이의할 수 있는데, 원 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으므로 원 고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② 원고가 채무자인 신♤♤를 대위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나 신♤♤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아니하 여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③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은 그 권원이 불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채무자인 신♤♤를 대위하여 배당이의를 하고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만약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한 경우 위 기초사실 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로 인한 잉여금이 배당받을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전부 만 1) 원고는,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배당기일조서가 실제와 달리 기재되 어 있다고 주장하나,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이 사건 배당기일조서에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중 34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그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가 배당기일에 위 배당기일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 5 - 족시키고도 남아 채무자에게도 배당될 것으로 보이는 바,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신♤♤ 부부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수십 억 원의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09. 3.경 해외로 도피한 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신♤♤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이루어지기까지 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변제자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채권자가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 을 받은 이상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 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에 관하여, ▩▩은행 근저당권의 채무 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으므로, 만일 실제 채무자인 이◉◉ 부부가 대출금채무를 변 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상환하는 경우 피고의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주식회사 ▩▩은행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신♤♤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신♤♤를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으 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전액 삭제되어야 하고, 경매법원이 2009. 12. 8. 이미 피 - 6 - 고에게 그 배당금 중 60,019,47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이◉◉ 부부와 피고 부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씩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5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김영수가 지정하는 이♥♥에 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250,000,000원을 이◉◉ 부부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여 2002. 8. 20. 이♥♥에게 500,000,000원을 전부 송금하였고, 이후 이◉◉ 부부에 게 7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며, 2006. 2. 6. 위 차용금 합계 3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합하여 부동산 등기명의자인 신♤♤로부터 액면금 350,000,000 원의 약속어음을 받고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지, ▩▩은행 근저당권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 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 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 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 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 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또한,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 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 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 7 -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 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2010. 3. 25. 선고 2009다92821, 2009다92838(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부와 피고 부부가 김영수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씩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500,000,000원을 이♥♥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열흘 후인 2002. 8. 20. 이♥♥에게 5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2. 9. 30. 자신의 통장에서 5,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고, 같은 해 11. 5. 45,000,000원, 같은 해 12. 10. 20,000,000원을 각 이◉◉에게 송금한 사실, 신♤♤가 2006. 2. 6. 피고에게 액면금 3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 2005. 12. 12. 경료된 ▩▩은행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72,000,000원인데 반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400,000,000원에 달하고, ▩▩은행 근저당권 경료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06. 2. 7.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에 게 송금한 500,000,000원 중 250,000,000원은 이◉◉ 부부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몫으로서 피고가 이를 대신 이♥♥에게 송금함으로써 이◉◉ 부부에게 대여하고, 이후 피고는 위 250,000,000원과 이◉◉ 부부에게 별도로 대여한 70,000,000원 및 그 에 대한 부대채권을 합하여 신♤♤로부터 액면금 3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 은 다음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이◉◉ 부 부가 소외 박■■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더 이상 근저당권 - 8 - 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후 박■■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알고서 이 ◉◉ 부부에게 그 사실을 추궁하며 항의하자 이◉◉ 부부가 해명조로 작성하여 준 것 으로서,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피고 부부와 이◉◉ 부부의 관계, 피고의 이자 약정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위 대여금 채권의 이율이 월 2%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의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이율이 월 1%로 기재되어 있는 점들만으 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따라서, 피고가 2009. 12. 8. 지급받은 배당금 60,019,473원도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0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변론 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광범위한 사실조회가 이루어졌으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340,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승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임효량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금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