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려던 피고(국가)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 정정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2011나93751 민사 사건(2012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통합도산법 제384조, 통합도산법 제424조, 통합도산법 제348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피고(국가)는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제3자가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했다.
-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 배당표에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671,513,758원이 기재되었다.
- 원고는 파산선고로 인해 피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피고의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도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신의 조세채권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이고, 가압류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해당하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피고(국가)를 상대로 배당표 정정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고, 파산채권자는 물론 재단채권자도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배당액 671,513,75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정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만 있으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는 통합도산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 그 취지상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한 권리를 파산관재인 대신 대위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재단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었던 경우처럼 법에 명문의 예외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에 신청해 이루어진 가압류는 세무서장이 하는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체납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체납처분을 위한 집행재산 확보 수단일 뿐, 체납처분 절차 자체로 볼 수 없다고 정리했다.
핵심 정리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는 오직 파산관재인에게만 생기고, 일반 채권자는 물론 세금 채권을 가진 국가라도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그 재산에 손댈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파산 전에 체납처분을 시작하지 않은 이상, 가압류나 사해행위취소 소송만으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고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배당 순위를 다퉈 소송을 냄
대출채권을 넘겨받아 경매에 참여한 원고가 조세채권의 배당순위가 잘못됐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이 사업조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절차가 진행됨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운데, 피고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배당금을 가져간 사안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원고가 경매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두었다며 경매 배당에서 자신의 몫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며 수용보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 순위를 다툼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부인하며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해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은행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보증해 주었는데, 회사가 경매에서 남은 돈을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버린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이 주식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잘못되었다며 배당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청구함.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후 배당표에 대한 이의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경매 배당표 경정을 요청함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원고가 배당요구 마감일이 지난 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배당을 신청하고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보증사고가 나자 대위변제 후 가압류를 설정하고 배당요구종기 연기를 신청함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록 원인무효 주장 및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임차인으로서 임대보증금 4,600만 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