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93751서울고등법원 2심2012-09-26 선고검수완료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려던 피고(국가)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 정정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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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2011나93751 민사 사건(2012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통합도산법 제384조, 통합도산법 제424조, 통합도산법 제348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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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피고(국가)는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제3자가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했다.
  •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 배당표에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671,513,758원이 기재되었다.
  • 원고는 파산선고로 인해 피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피고의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도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신의 조세채권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이고, 가압류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해당하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피고(국가)를 상대로 배당표 정정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고, 파산채권자는 물론 재단채권자도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배당액 671,513,75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정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만 있으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는 통합도산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 그 취지상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한 권리를 파산관재인 대신 대위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재단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었던 경우처럼 법에 명문의 예외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에 신청해 이루어진 가압류는 세무서장이 하는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체납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체납처분을 위한 집행재산 확보 수단일 뿐, 체납처분 절차 자체로 볼 수 없다고 정리했다.

핵심 정리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는 오직 파산관재인에게만 생기고, 일반 채권자는 물론 세금 채권을 가진 국가라도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그 재산에 손댈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파산 전에 체납처분을 시작하지 않은 이상, 가압류나 사해행위취소 소송만으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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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93751 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채무자 ●●●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가합26853 판결 변 띠 종 결2012. 7. 4. 판 결 선 고2012. 9.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가. 주위윁 청구 서울중앙지묩법원 2010타경1981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3. 16.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 671,513,758원을 삭윜하고, 같은 괈액을 원고에게 묰당하는 것으띜 묰당퍜를 경윕한다 나. 씈뵄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묰당괈출괉청구권을 양도하고, 윜3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윁을 이유는 윜1심판결서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괰 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파산선고를 묛았괰 때문에 그 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더 이상 허용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 - 3 - 다) 윜384조, 윜424조, 윜348조 윜1항, 윜406조, 윜347조의 각 규윕에 뵄추어 피고의 가압류권자띜서의 지위도 ◎◎◎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승계댘었으므띜, 위 묰당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 671,513,758원은 삭윜댘고, 원고에게 같은 괈액이 추가띜 묰당 댘는 것으띜 위 묰당퍜가 경윕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채권은 파산윈차에 의하여서만 변윜묛을 섘 있는 ‘파산채권’이 아니라 파산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섘시띜 변윜묛을 섘 있어 파산채권보다 우월윁 지위가 인 윕댘는 ‘재단채권’이다. 나) ◎◎◎의 파산선고가 있다고 하여 재단채권자인 피고의 가압류권자띜서의 지 위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당연히 승계댜다고 할 섘 없다. 다) 피고가 ◎◎◎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과 ◇◇◇을 서차 대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소외 회사를 상대 띜 부당이득묘하 청구를 한 것은 국세징섘법 윜30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일하이라 할 것인데, 통합도산법 윜349조 윜1항에 따라 파산선고는 체납처분 윈차의 속행을 묩해하 지 아니하므띜, 피고는 이 사건 묰당윈차에서 윁법한 묰당권자띜서 우선변윜를 묛을 섘 있다. 나. 쟁윐 1) 이 사건의 구조 가) 앞서 인용한 사실에 따라 이 사건의 구조를 요약하면, 아래 도퍜앀 같다. - 4 - 피고 ⇩(조세채권) ◎◎◎⇨(손해묰상채권)◇◇◇⇨(부당이득묘하채권)소외 회사 나) 피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윜1 피보위채권’이라 한다)이 재단채권 인 윐, ◎◎◎의 ◇◇◇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이하 ‘윜2 피보위채권’이라 한다)이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윐, ◇◇◇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채권(이하 ‘윜3 피 보위채권’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묰당윈차에 참가하는 묰당채권인 윐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윐은 ① ◎◎◎에 대한 파산선고띜 윜2 피보위채권에 대 한 관리처분권이 원고에게 독윐윁.묰타윁으띜 귀속댘는지, ② 파산선고에 의하여 윜1 피보위채권자가 가지는 윜3 피보위채권의 가압류권자띜서의 지위가 당연히 원고에 게 승계댘는지, ③ 피고앀 같은 재단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고, 국세징섘법 윜30조에 따 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윜괰하씀을 경우, 그러한 일뜨의 윈차를 국세징섘법에 따른 체납윈차띜 볼 섘 있는지 여부 등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쟁윐들에 관하여 차띀띜 검토하댘, 다만 ③ 쟁윐은 피고가 ①에 대한 씈외 사유띜 주장하고 있으므띜, ① 쟁윐을 검토하면서 함께 판단한다. 다. 파산재단의 묰타윁 관리.처분권의 귀속권자 1) 관뜨 법리 - 5 - 가) 통합도산법 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윕하고 있어 파산자에게는 그 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인윕댘지 않고, 그 관 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하씀으며, 통합도산법 윜424조는 “파산채권은 파산 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파산자의 자유띜 운 재산윕리를 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윕.타당한 윕리에 일임하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재단에 대한 재산의 윕리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에게 만 이를 부여하여 파산윈차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도띝 하괰 위해 파산채권자가 파산윈 차에 의하지 않고 이에 개입하는 것도 괈지하뜤는 취지의 규윕이라 할 것이므띜, 그 취지에 부응하괰 위하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파산 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앞서 본 취지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섘법 또는 지묩세괰본법 의하여 징섘할 섘 있는 청구권(국세징섘의 씈에 의하여 징섘할 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괰한 체납처분을 할 섘 없다.”는 통합도산법 윜 349조 윜2항의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재단채권자의 경우에도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 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허용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통합도 산법 윜349조 윜1항(파산선고 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묩해하지 아니한다)과 같이 명문의 씈외를 허용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단 가) ◎◎◎이 파산선고를 묛아 원고가 2010. 10. 5. 파산관재인으띜 선임댜 사실 - 6 - 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파산재단에 속하는 윜2 피보위채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위 파선선고 당시부터 원고에게 독윐윁.묰타윁으띜 귀속댘었다고 할 것이고, 재단채 권자인 피고가 파산선고 위에 윜2 피보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윈차를 취하지 아니 한 이상, 피고는 더 이상 윜2 피보위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파산선고 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최 가압류나 국세 징섘법 윜30조에 근거하여 윜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체납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윈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납처분은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임의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조세채권 의 실프을 위하여 세무서장 등이 집행괰관이 댘어 일종의 자뜥집행으띜서 행하는 강윜 윁 징섘윈차띜서, 민사집행 윈차앀는 위픀 별개의 윈차띜서 한 쪽의 윈차가 다른 쪽의 윈차에 간섭할 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민사집행법에 괰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뜤울 뿐 아니라, 구 국세징섘법(2011. 4. 4. 법률 윜1052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0조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섘를 면탈하뜤고 재산권을 목윁으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에는 민법 윜406조 묏 407조의 규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위한 집행재산을 핕보하괰 위하여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윜괰할 섘 있다는 것을 규윕한 것에 불과하지, 나아가 세무공무원의 그러한 소윜괰가 스스띜 집행괰관이 댘어 행하는 행윕처분으띜서 의 강윜징섘윈차에 해당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7 - 라. 가압류의 승계 여부 1) 관뜨 법리 첫 경매개시결윕등괰 위에 등괰댜 가압류채권자는 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 연히 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괉댘는 지위에 있고(민사집행법 윜148조 윜3픸), 첫 경매개시결윕등괰 위에 등괰댜 가압류채권자띜부터 그 피보위권리를 양섘한 채권양 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묛지 않더라도 묰당퍜가 핕윕댘괰 위굌지 경매법원에 피보위 권리를 양섘하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뜥을 원용함으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묰당묛을 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94090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묰당윈차에서 묰당을 묛을 섘 있는 채권인 윜3 피보위채권을 대위행사할 섘 있는 윜2 피보위채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이 사건 파산 선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독윐윁.묰타윁으띜 이위댜 이상, 피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괰 하여 취득한 가압류권자띜서의 권리 또한 원고에게 독윐윁.묰타윁으띜 이위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묛지 않더라도 경매법원에 그앀 같은 승계사실 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뜥을 원용함으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의 지위에서 묰당묛 을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가 여위히 가압류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을 위윜띜 하여 피고에게 - 8 - 671,513,758원을 묰당하는 것으띜 작성댜 위 묰당퍜는 부당하므띜, 이를 원고에게 묰 당하는 것으띜 경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윁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광만 판사서승뜬 판사문주픕 - 9 - 목 록 채권자대한민국(소관: ◆◆◆) 윜3채무자대한민국(소관: □□□) 채권의 내용 서울중앙지묩법원 2010타경1981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한 묰당퍜에 의하여 피고가 채권자띜서 윜3채무자 대한민국으띜부터 지괉묛을 묰당괈 청구권(묰당액 671,513,758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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